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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7 no.3, 2016년, pp.49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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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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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목적은? |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 입법 예고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공사 시 설계보다 저품질 혹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위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의 표지판에 주요 사용자재의 원산지를 명기하는 것은 공사품질 확보와의 연계성이 약하고, 건설현장의 부담과 책임만을 증가시킬 우려가 높으며,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우려되는 문제점은? | 공사 시 설계보다 저품질 혹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위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의 표지판에 주요 사용자재의 원산지를 명기하는 것은 공사품질 확보와의 연계성이 약하고, 건설현장의 부담과 책임만을 증가시킬 우려가 높으며,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 |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는? |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에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경찰청의 지방청 및 경찰서 제외),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투자대상사업은 기존의 16개 분야 49개 사업에서 17개 분야 53개 사업으로 확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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