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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격의료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정비 방안
De Lege Frenda for Improvement of Marine Telemedicine Service System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8 no.4 = no.82, 2016년, pp.994 - 1005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  홍성화 (한국해양대학교) ,  김재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xpansion and spreading of marine telemedicine is rather restricted due to the conflict of laws relating to medical service and lack of provisions in the Seafarers' Act, Medical Service Act, etc. Thu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eal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arine emergency medical advic...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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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승선 후 건강관리는 하선 후 건강 검진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기저 질환의 상태를 파악하고 승선 중 건강 기록 분석을 통해 미해결 건강 문제를 치료함으로써 건강 회복을 극대화하여 다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선상에서 증상이 있다가 하선 시에는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정말 필요한 검사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승선중 건강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하선 후 건강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아직은 의료관련 법률의 저촉문제와 선원법령 등의 미비로 해양원격의료의 확산은 제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선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의료지원 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해양응급의료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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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안선의 경우, 의료지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의료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부산 중구중앙동에 소재하는 해양병원 등 지정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전국 의원급 이상의 신체검사 설비를 갖춘 모든 병원에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안선의 경우 소방본부의 119해상의료서비스(32#)1)나 해양경비안전본부2), 해군의 도움을 받아 응급후송 등을 통하여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원양선의 경우 무선국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헬기가 도달할 수 있는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연안국 해안경비대의 도움을 받아 후송을 하게 된다(YangFoundation 2015).
해양원격의료의 확산이 제한되어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최근 부산대 학교에서 해양의료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함으로써 향후 해양원격의료가 발전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MOF 2015). 그러나 아직은 의료관련 법률의 저촉문제와 선원법령 등의 미비로 해양원격의료의 확산은 제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선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의료지원 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해양응급의료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원격응급의료지원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해양원격응급의료지원은 119부산소방본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선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응급의료상황에 부응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또한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은 장거리를 장기간 운항함에 따라 의료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며, 해상통신의 한계, 선내비치의약품의 한계, 의료관리자의 역량의 한계 등과 같은 제한으로 인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Jeon Yeong-Woo·Kim Jae-Ho 2015). 최근 부산대 학교에서 해양의료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함으로써 향후 해양원격의료가 발전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MO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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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Jeon, Yeong-Woo, et al(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ystem for the Promotion of Seafarers' Health in Seafarers' Act, Maritime Law Review of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25(3). 183-191. 

  2. Jeon, Yeong-Woo.Kim, Jae-Ho(2015). A Basic Study on Establishing Action Strategy for Introduction of Marine Telemedicin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7(5), 1211-1220. 

  3. Joo, Ji-Hong(2009). The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Act relating to e-Medicine Services, Korean Journal Medicine and Law 17(2), 67-68. 

  4. Joung, Soon-Hyoung.Park, Jong-Ryeol, Study on Telemedicine system in Medical Law,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7(12), 246. 

  5. Kim, Jae-Ho.Jeon, Yeong-Woo(2015). A Research on the Perception Level of Seafarer Related Organizations in Seafarer's Actual Health Care Conditions,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Institute 39(3), 194-197. 

  6.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KHIDI), Kang Seong-Hong, et al.(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Plan regarding Marine Telemedicine System based on Fusion of Medical-IT, 1-5. 

  7. Lee, Jung-Won(2015). A Study De Lege Frenda Improvement of Tele-medicine Program for Seafarers, ocean Policy Research, Korea Maritime Institute 30(2), 46-47, 64. 

  8. Lim, Young-Soo(2010). u-Health in Special Circumstances (Airplane, Ship)(2010). Korean internet conference presentation. 

  9. Ministry of Goevernment Lagislation(2016).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http://www.law.go.kr/engLsSc.do?menuId0&subMenu5&query119 

  10. Ministry of Goevernment Lagislation(2016).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11. Ministry of Goevernment Lagislation(2016). Seafarers' Act,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4%A0%EC%9B%90%EB%B2%95#undefined 

  12.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5). World First Realization of Marine Telemedicine for Oceangoing Seafarers,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9845&boardKey10&menuKey376curentPageNo1. 

  13. Yang Hueon Foundation, Jeon Yeong-Woo, et al.(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ine Telemedicine Assistance System, 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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