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촌·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Scope of Business Subject to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s for Developments According to the Fishing Village and Fishery Harbors Act 원문보기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v.19 no.3, 2016년, pp.211 - 217  

탁대호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김귀영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초록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시 계류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협의대상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3-2014)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어항개발은 외곽시설을 포함한 계류시설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등을 모두 고려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면적이 $50,000m^2$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이나, 대부분 소규모 어항의 경우 항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사업의 범위가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및 적용배제의 근거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과 관련된 협의대상 사이에서 나오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case of the Sea Areas Utilization Consultation about fishery harbor facilities there has been problems excepting a mooring facility and having the same scope of business subject with harbor, while those scale are differ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17 cases of the statements for Sea Areas U...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은 어항 개발사업에 있어 대상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 시행되었던 사업의 어항 관련 해역이용협의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하지만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계류시설이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대상사업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역이용협의제도란?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해양공간에서의 개발사업과 이용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고, 해역이용협의 대상은 공유수면에서 발생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 해당한다.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대상은 외곽시설, 기능시설, 준설사업 및 그 밖의 어항시설 등 4 가지로 구분된다.
해역이용협의 대상의 세부사항은?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대상은 외곽시설, 기능시설, 준설사업 및 그 밖의 어항시설 등 4 가지로 구분된다. 협의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1) 외곽시설로서 길이 150 m 이상 또는 면적 3,000 m2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2) 기능시설로서 공유 수면 3,000 m2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3) 어항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0,000 m2 이상 또는 준설량이 100,000 m3 이상인 경우(다만, 어항 등의 유지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4)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공유수면 50,000 m2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이다.
어항시설은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어항시설과 항만시설은「 항만법」및「 어촌·어항법」에 따라 정의된다.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 시설 그리고 항만친수시설로 구분되고, 어항시설은 기본시설, 기능 시설, 어항편익시설 그리고 세 가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으로 구분된다. 이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위는「해양환경 관리법」제84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이 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2)

  1. BSC(Bo-Seong County), 2013,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Sangjin Port Construction. 

  2. ESFMS(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s), 2013a,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Cheonsung Port Construction. 

  3. ESFMS(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s), 2013b,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Daedaedapo Port Construction. 

  4. ESFMS(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s), 2013c,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Oepo Port Construction. 

  5. ESFMS(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s), 2014,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Bangejin Port Construction. 

  6. GSBD(Gyeongsangbuk-Do), 2013,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Najeong Port Construction. 

  7. GSC(Go-Seong County), 2013a,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Maewha Port Construction. 

  8. JH(Jang-Hung County), 2014,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Noryok Port Construction. 

  9. JLND(Jeolla Nam-Do), 2013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Nokdong Port Construction. 

  10. JJD(Je-Ju Do), 2013,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Mosulpo Port Construction. 

  11. Joo, Y.H., Maeng, J.H. and Cho, K.W., 2007, Studies on the Composition of Water-Friendly Space in port and Harbour Development, J. Korean Soc. Environ. Impact Assess., Vol. 16, No. 2, p. 2, pp. 177-186. 

  12. Lee, D.I., Kim, G.Y., Eom, K.H. and Moon, J.H., 2011, The Policy Review and Water Quality Characteristics of National Fishing Harbours and Designated Ports in East Coast of Korean, J. Korean Soc. Mar. Environ. Engineering, Vol. 14, No. 4, pp. 213-223. 

  13. MOF(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3,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Noryang Port Construction. 

  14. MOF(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c,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Jukbyeon Port Construction. 

  15. MOF(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b,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Chuksan Port Construction. 

  16. Kim, I.S., Park, J.H., Han, S.W., Lee, E.Y., Kim, H.S. and Lee, E.J., 2007, A Study on Applica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to Environment-Friendly the Harbour Plan, J. Korean Soc. Environ. Impact Assess., Vol. 16, No. 2, pp. 107-120. 

  17. Kim, I.C., Kim, G.Y., Jeon, K.A., Eom, K.H., Lee, D.I., Kim, Y.T. and Kim, H.J., 2013, Improvement for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the Coastal Development Project Type, J. Korean Soc. Mar. Environ. Saf., Vol. 19, No. 2, pp. 111-118. 

  18. Tac, D.-H., Oh, H.-T., Kim, G.-Y. and Lee, D.-I., 2015, Assessment and Improvment of Documentation Status on the Statement for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ccording to the Project of Ports and Fishery Harbors. J. Korean Soc. of Mar. Environ. Saf., Vol. 21, No. 4, 361-371. 

  19. WSFMS(We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s), 2014a,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Jeonjangpo Port Construction. 

  20. WSFMS(We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s,), 2014b,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Gungpyeong Port Construction. 

  21. WSFMS(We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s), 2014c,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Sisan Port Construction. 

  22. YGC(Yeong-Gwang County), 2013,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Daesin Port Construction. 

저자의 다른 논문 :

LOADING...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