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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밀봉선원 분류체계 및 처분방식 연구
Study of Classification and Disposal Method for Disused Sealed Radioactive Source in Korea 원문보기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14 no.3, 2016년, pp.253 - 266  

김석훈 ((주)미래와도전) ,  김주열 ((주)미래와도전) ,  이승희 ((주)미래와도전)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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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요건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된 모든 폐밀봉선원은 자체처분 대상, 극저준위 또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방사능 농도를 기준으로 한 처분방식 제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체계 이외에 IAEA 및 국외 폐밀봉선원 사용국의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폐밀봉선원 고유 특성 등에 대한 검토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반감기 및 A/D 값(각 선원의 방사능(A)을 작업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한 잠재적 위험도를 의미하는 방사성핵종 고유의 'D값'을 활용하여 정규화한 수치로 선원의 상대적 위험을 평가하는 기초적인 기준으로 사용)에 대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폐밀봉선원 분류체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후, 각 범주에 대한 처분방식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처분시점을 상정한 국내 폐밀봉선원 특성 분석 및 처분방안별 대상 수량 체적 평가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처분방안을 처분 예상시기와 무관하게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임시저장 중인 모든 폐밀봉선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 방사능량을 확인할 수 없거나 비방사능 또는 A/D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선원에 대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방안 이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비방사능, 체적 등의 선원 고유 특성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accordance with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radioactive waste in Korea, all the disused sealed radioactive sources (DSRSs) fall under the category of EW, VLLW or LILW, and should be managed in compliance with the restrictions for the disposal method. In this study, the management and disposal m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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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폐밀봉선원은 물리적 형태, 방사선학적 특성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내 처분환경 및 선원 고유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RI 관련 현행 규제요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초로 국내 폐밀봉선원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후 각 범주에 대한 처분방식 구성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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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폐밀봉선원은 어떻게 보관되는가? 현재 국내에서 발생된 대부분의 폐밀봉선원은 발생기관 또는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인도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한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 폐기시설에 임시 보관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을 중·저준위(1단계 동굴처분방식, 2단계 표층처분방식) 및 극저준위(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어떻게 구분하는가? 현재 국내에서 발생된 대부분의 폐밀봉선원은 발생기관 또는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인도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한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 폐기시설에 임시 보관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을 중·저준위(1단계 동굴처분방식, 2단계 표층처분방식) 및 극저준위(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에 건설된 처분시설 1단계 사업은 2014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용 승인을 득한 후 2015년 7월에 최초 처분이 시작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방폐장 부지 내에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룹별 처분방안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밀봉선원폐기물 처분대책 수립 및 최적 처분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2]가 수행된 바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전체 밀봉선원폐기물을 방사능준위 및 반감기를 적절히 고려하여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 그룹별 처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는 폐밀봉선원 발생현황 및 특성,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국내·외 최신 규제요건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적용이 제한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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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KORAD). April 20 2016. "The Operating Status of Wolseong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Center (as of July 2015)." Official Homepage of KORAD. Accessed Aug. 30 2016. Avaliable from: https://www.korad.or.kr/krmc2011/user/2016_new/02_10_30_10/board_main.jsp?moderead&page1&idx6&rnumValue6&selectName&searchName&code 

  2. C. L. Kim, C. G. Lee, E. Y. Lee, J. W. Park, S. M. Park, J. H. Lee, J. B, Park, J. S. Bae, and K. S. Choi. A Study on the Disposal of Spent Sealed Sources, Nuclear Environment Technology Institut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Report, 19-44, TM.C02NS01.S2005.11 (2005). 

  3. Notice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Regulations for Criteria on the Classification and Clearance of Radioactive Waste", Notice No. 2014-3 (2014). 

  4.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Waste",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GSG-1, IAEA, Vienna (2009). 

  5.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Disposal Options for Disused Radioactive Sources", Technical Reports Series No. 436, IAEA, Vienna (2005). 

  6.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ategorization of Radioactive Sources",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RS-G-1.9, IAEA, Vienna (2005). 

  7.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Method for Developing Arrangements for Response to a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y: Updating IAEA-TECDOC-953", EPR-Method 2003, IAEA, Vienn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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