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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8 no.2, 2016년, pp.47 - 55
이용수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오희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김창은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safe execution of the management plan i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This research addresses the issue how to prevent the collapse of facilities under construction and after completion, improve the examination system, and execute Improvement of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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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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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는? | 건설공사의 사전안전성평가제도인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는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 시공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통해 공사목적물의 품질을 높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 또는 인·허가·승인한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1997년 제도시행 이후 착공 전 작성은 되고 있으나 실제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실행하지 않고 공사 착공을 위한 형식적인 법적 서류로 관리가 되고 있다.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주체는?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주체는 [Figure 4]의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조직 및 수행직무 범위에서와 같이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 확인이 중점으로, 시공조직이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담당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에 의하여 90% 이상 공사 착공 전에 외부안전업체에 작성을 대행이 되며, 실제 계획을 실행할 각 분야별 시공기술자들은 공사초기부터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작성이 되지 않는다 . 그 원인은 | |
실제 계획을 실행할 각 분야별 시공기술자들은 공사초기부터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작성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 첫째,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Figure 5]에서처럼 건설기슬진흥법에 명시된 공종 진척단계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 개설 초기에 모든 공종의 안전 계획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사초기에 공법 미결정 및 인력투입 부족 등으로 외부안전업체에 작성대행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Figure 5] The problem with review system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전안전성평가제도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사전안전성평가제도인 안전관리계획서를 [Figure 6]의 2000년9월28일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성주체가 산안법의 안전관리자에게 업무가 과중되어졌다. |
Chan Woo, Bae(200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Assessment regulations for construction works." Dong A University.
Jung Woo, Lee(2005), "A Study on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Preliminary Hazard Assessment in the construction work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13), "Construction work instructions confirm Hazard Prevention Plan Review".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manual".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5), "Hazard Prevention Plan Review and Safety Management Plan Creating integrated guidelin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Safety Management Plan Guidelines for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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