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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바라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6 no.5, 2016년, pp.44 - 53  

권양섭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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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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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나아가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판례를 분석하여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앞서 제시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가설 설정

  • 26.자 2009모1190 결정에서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 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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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무엇과 관련되어있는가? 첫 번째 개정은 2011년 압수수색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개정이었고, 두 번째 개정은 2016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제313조의 개정이었다. 두 번의 개정으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었지만, 두 개의 조문만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형사소송법의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 두 번의 개정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개정은 2011년 압수수색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개정이었고, 두 번째 개정은 2016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제313조의 개정이었다. 두 번의 개정으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었지만, 두 개의 조문만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은 무엇과 관련있는가? 첫 번째 개정은 2011년 압수수색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개정이었고, 두 번째 개정은 2016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제313조의 개정이었다. 두 번의 개정으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었지만, 두 개의 조문만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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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권양섭,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6. 

  2. 김정옥,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일심회 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연구, 창간호, 한국디지털 포렌식학회, 2007.11. 

  3.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6호, 대검찰청, 2008.10. 

  4. 대검찰청,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유지를 위한 절차와 시설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06.06. 

  5. 양근원, "디지털 증거의 특징과 증거법상의 문제고찰", 한국경찰학회보, 제12호, 한국경찰학회, 2006. 

  6. 이은모, "전자적 정보에 관한 수사상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3호, 한국형사법학회, 2005. 

  7. 이완규,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5. 

  8. 이창섭,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관한 몇 가지 검토", 동아법학, 제6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9. 오기두,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과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사법, 제24호, 사법발전재단, 2013. 

  10. 오길영,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민주법학, 제5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11. 전현욱, "조서 등의 진정성립 증명 방법 다양화 가능성",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2. 탁희성,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허용가능성", 디지털 포렌식 연구, 창간호,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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