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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6 no.5, 2016년, pp.44 - 53
권양섭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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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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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6조는 무엇과 관련되어있는가? | 첫 번째 개정은 2011년 압수수색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개정이었고, 두 번째 개정은 2016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제313조의 개정이었다. 두 번의 개정으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었지만, 두 개의 조문만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 |
형사소송법의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 두 번의 개정은 무엇인가? | 첫 번째 개정은 2011년 압수수색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개정이었고, 두 번째 개정은 2016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제313조의 개정이었다. 두 번의 개정으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었지만, 두 개의 조문만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 |
형사소송법 제313조은 무엇과 관련있는가? | 첫 번째 개정은 2011년 압수수색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개정이었고, 두 번째 개정은 2016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제313조의 개정이었다. 두 번의 개정으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었지만, 두 개의 조문만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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