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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17 no.2, 2016년, pp.57 - 81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t can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lawsuit whether or not there is a causality between the medical malpractice of a physician and the patient's injury when the patient is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physician in order to pursue civil liability for a medical accident.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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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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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론란? | 나. 상당인과관계론은 어떠한 행위가 침해된 결과를 통상적으로 야기하기에 적합하거나 최소한 침해결과에 대하여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객관적 예견가능성(Vorhersehbarkeit) 내지 개연성(Wahrscheinlichkeit)을 기준으로 삼는다.13) 이에 관한 판단은 사실판단이 아니라 가치판단으로 이해되는바, 독일연방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론을 취하면서 “어떤 사건이 사법상 어떤 결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사건이 특별히 독특하고 이례적이며 통상의 사실경과에 따르면 고려되지 않는 사정 하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제 발생한 것과 같은 종류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성질을 가진 경우라야 한다. | |
표현증명론, 입증방해론, 입증전환론이 논의되어온 배경은? | 의료과실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환자 측으로서 원고는 권리를 설정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청구원인 사실로서 의사의 의료과실,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는 권리를 무효화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한 항변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과관계 자체의 증명이 난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의사 측보다 의학적 전문성이나 정보 등 증거가 부족한 환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 무기대등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18)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의료과실소송에서는 환자 측이 부담하는 증명을 경감시키기 위한 시도로 표현증명론, 입증방해론, 입증전환론이 논의되어 왔다. | |
규범목적론이란? | 다. 규범목적론은 상당인과관계론이 추상적 개연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책임 설정에 있어서는 모호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개별 책임규범의 추구하는 목적인 특정 이익의 보호범위를 설정하여 이 보호범위에 드는 법익의 침해로서의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15) 즉, 이는 사실인정으로서의 원인관련을 판단하는 책임설정적 인과성과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판단하는 규범적 평가인 책임충족적 인과성을 구분하자는 것으로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상당인과관계론과 함께 취하는 이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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