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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ausality in Medical Civil Liability 원문보기

의료법학, v.17 no.2, 2016년, pp.57 - 81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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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료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인과관계의 존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진료기록을 비롯한 정보가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환자의 의료지식은 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인 환자가 부담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유형별 - 일반적 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can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lawsuit whether or not there is a causality between the medical malpractice of a physician and the patient's injury when the patient is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physician in order to pursue civil liability for a medical accident.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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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고에서는 의료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9)를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유형별 - 일반적 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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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상당인과관계론란? 나. 상당인과관계론은 어떠한 행위가 침해된 결과를 통상적으로 야기하기에 적합하거나 최소한 침해결과에 대하여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객관적 예견가능성(Vorhersehbarkeit) 내지 개연성(Wahrscheinlichkeit)을 기준으로 삼는다.13) 이에 관한 판단은 사실판단이 아니라 가치판단으로 이해되는바, 독일연방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론을 취하면서 “어떤 사건이 사법상 어떤 결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사건이 특별히 독특하고 이례적이며 통상의 사실경과에 따르면 고려되지 않는 사정 하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제 발생한 것과 같은 종류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성질을 가진 경우라야 한다.
표현증명론, 입증방해론, 입증전환론이 논의되어온 배경은? 의료과실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환자 측으로서 원고는 권리를 설정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청구원인 사실로서 의사의 의료과실,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는 권리를 무효화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한 항변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과관계 자체의 증명이 난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의사 측보다 의학적 전문성이나 정보 등 증거가 부족한 환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 무기대등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18)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의료과실소송에서는 환자 측이 부담하는 증명을 경감시키기 위한 시도로 표현증명론, 입증방해론, 입증전환론이 논의되어 왔다.
규범목적론이란? 다. 규범목적론은 상당인과관계론이 추상적 개연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책임 설정에 있어서는 모호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개별 책임규범의 추구하는 목적인 특정 이익의 보호범위를 설정하여 이 보호범위에 드는 법익의 침해로서의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15) 즉, 이는 사실인정으로서의 원인관련을 판단하는 책임설정적 인과성과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판단하는 규범적 평가인 책임충족적 인과성을 구분하자는 것으로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상당인과관계론과 함께 취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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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1. 김민규, "진료기회보장론과 인과관계 및 위자료배상의 신경향", 비교법학 제15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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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상중, "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용의 입법적 타당성", 민사법학 제62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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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백경희,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판단과 입증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경향 -일본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8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7. 

  14. 백경희,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의료민사책임법리 구성", 법과 정책 제20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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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석희태, "의료과오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연구 제2집,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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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채순, "의사의 치료 전 설명의무와 환자의 동의권(자기결정권)", 비교사법 통권 제39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27. A.Spickhoff, Die Entwicklung des Arztrechts 2001/2002 NJW 2002 Hef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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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Jeffery Mullis, Medical Malpractice, Social Structure and Social Control, Sociological Forum, Vol. 10, No.1, 1995. 

  31. Parzeller, M. ? Zedler, B., "Das Patientenrechtegesetz (PatRG) - Teil 3: Beweislast in Haftungsfragen und kritisches Fazit (Mit 1 Tabelle)", Archiv fur Kriminologie, Vol. 233 No.1, 2014. 

  32. 伊澤純, ?療過誤訴訟における?師の?明義務違反, 成城法? 62?, 成城大?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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