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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신청 현황과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한의 신의료기술 개발 방안
Status of Application and Analysis of Results of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New Health Technology in Korean Medicine 원문보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21 no.3, 2017년, pp.75 - 85  

최영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연구부) ,  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책표준기획팀) ,  이준환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연구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 The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nHTA) involves evaluating the safety and efficacy of the new health technology under the Medical Services Act by the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Project Division from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tatus of applications 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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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한의과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를 평가의 근거와 연관 지어 비교하고 분석해보았다.
  • 이에 본 연구는 신의료기술의 현재까지 신청된 전체 의학 분야와 한의학 분야의 신의료기술 현황 및 결과를 검토하여 새로운 한의 신의료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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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의학 분야에서 최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최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은 근거중심의학의 토대 위에서 신약물, 신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 산업화의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6). 한의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한의의료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련된 평가제도를 통해 이를 인정받음으로써, 유효성과 안전성이 증명된 한의의료기술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전체 의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이란?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기존에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의 사용 목적, 사용 대상, 방법 등을 변경하여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로 정의된다1). 신의료기술은 과학적인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평가 과정을 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라고 하며, 의료기술평가는 1960년대 말 미국의 의료기술평가국(The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을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에 스웨덴,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에 확산되었다2).
신의료기술의 심의는 어떠한가?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기존에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의 사용 목적, 사용 대상, 방법 등을 변경하여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로 정의된다1). 신의료기술은 과학적인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평가 과정을 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라고 하며, 의료기술평가는 1960년대 말 미국의 의료기술평가국(The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을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에 스웨덴,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에 확산되었다2). 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결정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관련 정책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를 가진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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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1. 한창현, 박황진, 이봉효, 이영준, 권오민. 한의 신의료기술 행위 동향 분석. 경락경혈학회. 2012:29(2):315-326. 

  2. 이선희.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2014:(212):36-47. 

  3. 김수경, 신상진, 박정수, 김준호, 백영지, 고은비, 신채민, 김민정, 양장미.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1-338. 

  4. 박황진, 권오면, 이봉효, 이영준, 한창현. 고시된 신의료기술중 한의학 분야 동향 분석.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12:22(3):89-100. 

  5. 이선희, 박동아, 이성규, 오성희, 김자영, 임성원, 이무열, 이민, 설아람, 최원정.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3:1-227. 

  6. 송성환, 최지애. 세계 전통의학 동향과 주요 한의학 R&D 분야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10:16(1):101-109. 

  7. 이연주, 김종열. 2007년 이후 한의약 분야의 신의료기술 현황. 대한한의학회지. 2017:38(1):21-33. 

  8. 이상남, 이봉효, 이영준, 한창현. 신의료기술에 대한 한의사의 인식 실태 파악을 위한 전화조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3:17(2):89-103.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4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15.9.21. 

  10. 이선희. 한국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대한종양외과학회. 2009:5(2):47-64. 

  11. 이선희, 최원정, 이민, 설아람, 정유진. 신의료기술평가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 2011:1-306 

  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1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2014.4.24. 

  13. 이선희,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대한치과보험학회학술대회지, 2011:31-55. 

  14. 백경희, 장연화.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 및 중첩 양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014:22(1):123-143. 

  15. 이미선, 권영규. 판례분석을 통한 한방의료행위개념의 법적 근거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9:15(3):19-28. 

  16.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한방진단시스템을 이용한 변증 유형 분석. 2013. 

  17.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감정자유기법. 2015. 

  18. 안정훈, 이선희, 박종연, 이선희, 김민정, 신채민, 이민, 김윤희, 김희선, 이향열, 현민경, 주예일, 곽수진, 김아림, 심정임, 이자연.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1-105. 

  19. 김영재, 이원표. 의료기술의 보험 등재. 대한의사협회지. 2014:57(11):927-933. 

  20. 주예일, 이민, 박종연.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동향: 임상연구 연계 및 평가체계의 정비. 근거와 가치. 2014.6(1):24-43. 

  21. 정기용, 이민혜, 최유경, 이충열, 박종현, 전찬용. 한의 임상 연구에 대한 국내외 제언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5:29(2):115-126. 

  22. 이봉효, 이상남. 한의 신의료기술 가이드라인 및 분류 조사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2012 

  23. 조병희. 양.한방 관계와 통합의학의 전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006. 

  24. 김종규, 임경준, 김찬, 김현성. 척추수술 후 증후군 환자에서의 근육내 자극요법. 대한통증학회지. 2003:16(1):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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