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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연착과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기준 - 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의 Emirates 사건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flight delay and Regulation (EC) No. 261/2004 - Based on recent cases in Royal Courts of Justice -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2 no.2, 2017년, pp.3 - 31  

이창재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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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 12일 영국 고등법원(Royal Courts of Justice)은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항공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2건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에서 원고인 승객들은 영국 리버풀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경유하여 각각의 목적지인 방콕과 시드니로 가기 위해 피고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안에서 최종 목적지에 승객이 연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결편을 포함하는 전체 항공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 항공사는 첫 번째 항공편에 발생한 연착만이 항공사의 책임을 판정하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다툼은 유럽연합(EU)의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즉, 첫 번째 항공운송은 EU지역의 공항을 이륙한 항공편이었고, 두 번째 항공운송은 EU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운항되었고 더욱이 해당 운송인이 EU에서 설립된 항공사가 아니므로 환승 이후의 항공운송에 관해서는 Regulation 261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규정된 금전보상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피고 항공사가 주장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연결편에 의한 항공운송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한 지연에 관한 Regulation 261의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던 사례와 유럽연합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례를 검토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해당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항공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Regulation 261 규정에 따라, EU지역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EU를 출발하는 우리 국적사들은 Regulation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 비록 지리적인 이유로 유럽을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타국으로 환승하는 여객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동지역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당 규정의 의미와 판례동향은 분명히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그 서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Regulation 261은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인 보다 소비자인 여객의 권리보호에 친화적인 판례를 다수 도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연구에도 본 연구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n 12 October 2017, the English Royal Courts of Justice delivered its decision about air carrier's compensation liability for the flight delay. In the cases the passengers suffered delays at a connecting point and, consequently, on arrival at their final destination. They claimed compensation under ...

주제어

참고문헌 (15)

  1. Air France SA v Folkerts [2013] C-11/11 

  2. Christopher Sturgeon, Gabriel Sturgeon, Alana Sturgeon v. Condor Flugdienst GmbH [2009] C-402/07 

  3. Dawson v Thomson Airways Ltd [2015] WLR 883 

  4. Emeka Nelson, Bill Chinazo Nelson, Brian Cheimezie Nelson v. Deutsche Lufthansa AG [2012] C-581/10 

  5. Emirates Airlines - Direktion fur Deutschland v. Schenkel [2008] ECR I-05237 

  6. Holmes v. Bangladesh Biman Corp [1989] AC 1112 

  7. Stefan Bock Cornelia Lepuschitz v. Air France SA [2009] C-432/07 

  8. TUI Travel plc, British Airways plc, easyJet Airline Company Ltd,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v. Civil Aviation Authority [2012] C-629/10 

  9. Jorn Wegter, 'The ECJ decision Of 10 January 2006 on the Validity of Regulation 261/2004: Ignoring the Exclusivity of the Montreal Convention', Air and Space Law XXXI, no. 2 (2006) 

  10. 권창영,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2016) 

  11. 김영주, "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08년 EU 사법재판소 C-549/07 (Friederike Wallentin- Hermann v Alitalia) 사건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2014) 

  12. 이창재, "EU법상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49집 (2015) 

  13. 이창재, "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2015) 

  14. 이창재, "항공소비자 보호제도의 입법방향",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1호(2017) 

  15. 허윤석 外, "EU ETS 항공 부분 지침에 따른 국제 분쟁에 관한 소고", 무역상무연구 제53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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