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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5 no.1, 2020년, pp.103 - 125
서지민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EU Case,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2018] ECLI:EU:C:2018:361, Case C-537/17. It analyzes some issues as to Wegener case by examining EU Regulations and practical point of views. Article 3(1)(a) of Regulation (EC)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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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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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 만약 항공운송인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운항취소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보상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② 항공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상변화가 있는 경우, ③ 항공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④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⑤ 항공운송인의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파업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19) | |
엄밀하게 해석하면, 운항지연이란? | 이처럼 EC 261/2004 규칙 제6조는 지연의 기준을 시간적 장단에 따라 분류할 뿐, 지연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엄밀하게 해석하면, 운항지연이란 예정된 출발시각 이후의 시각에 항공기가 출발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실제 출발시각이 예정 출발시각 이후로 지연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3) EC 261/2004 규칙이 탑승거부와 운항취소를 운항지연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의 입법적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운항지연이라는 상황의 빈발성과 경중 또는 보상의 규모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
EU항공 규칙에 운항지연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규칙은? | EU에서는 이미 항공기 운항지연과 관련한 수많은 분쟁과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 중심적인 법적용의 체제로서는 EU 역내를 규율하는 다양한 EU항공 규칙들이다. 운항지연과 관련하여 특히 대표적인 것으로는 ‘항공기의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을 이유로 한 항공여객의 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Regulation (EC)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이하 ‘EC 261/2004 규칙’)3)이 있는데, 이는 EU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 판결들과 함께 EU항공여객운송법 상 운항지연 법리를 선도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주요한 법규 체제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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