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몬트리올 협약과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판결 - A Review on the Air Carrier's Liability for the Cargo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Commercial Law through the Recent Supreme Court's Case원문보기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항공운송과 그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상법 중 항공운송편에 대한 제정작업에 들어간 이래 2011. 4. 29에 "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 24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항공운송은 그 특성상 국내선을 이용한 운송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한 운송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성에 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제협약을 탄생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편 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때인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난 1999. 5. 10부터 5. 28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는데, 지난 2003. 9. 5. 미국과 카메룬이 30번째와 31번째로 이를 비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우간다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포함하여 129개 국가가 가입하여 총 130개 당사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 130개국 중 어느 나라와 발생한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이 기본적인 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글에서 다루게 될 2016년의 대법원 판결도 바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7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이후 만 10년이 되는 2017년 현재까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으로는 이 사건이 유일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여부를 상법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특히 화물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상 항공운송편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게 된 몬트리올 협약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간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항공운송과 그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상법 중 항공운송편에 대한 제정작업에 들어간 이래 2011. 4. 29에 "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 24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항공운송은 그 특성상 국내선을 이용한 운송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한 운송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성에 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제협약을 탄생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편 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때인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난 1999. 5. 10부터 5. 28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는데, 지난 2003. 9. 5. 미국과 카메룬이 30번째와 31번째로 이를 비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우간다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포함하여 129개 국가가 가입하여 총 130개 당사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 130개국 중 어느 나라와 발생한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이 기본적인 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글에서 다루게 될 2016년의 대법원 판결도 바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7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이후 만 10년이 되는 2017년 현재까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으로는 이 사건이 유일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여부를 상법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특히 화물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상 항공운송편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게 된 몬트리올 협약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간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Chapter 6 as of Air Transportation to the Korean Commercial Act, which was enforced in 2011, in order to treat some arguments occurred from air transportation Contracts since air transportations has rapidly increased in Korea. Air transportations has been used more ...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Chapter 6 as of Air Transportation to the Korean Commercial Act, which was enforced in 2011, in order to treat some arguments occurred from air transportation Contracts since air transportations has rapidly increased in Korea. Air transportations has been used mor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rket than in the field of domestic market under it's own characteristic. Therefore, many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protocols related to the air transportations has been appeared from old times and the 1999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Montreal Convention") is one of them. The Montreal Convention was adopted in May 28, 1999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ir Law host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n Montreal, Canada where the Headquarter of ICAO is located. The Montreal Convention has been effected from September 5, 2003 and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convention in 2007. Therefore, the Montreal Convention came in to force in Korea since 2007. This year, 2017, is the 10th anniversary year since the Montreal Convention has taken effect in Korea. However, there are rare cases that argued the Montreal Convention's scope of application and this Article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s case that argued the Convention's scope of application. Thus the Article basically analyzes the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ntreal Convention's scope of application and examines the Montreal Convention's articles related to the air carrier's liability and exte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at occurred from the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Also this Article analyzes the Korean Commercial Act Chapter 6, which regulated the air carrier's liability and the Article tries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order to draw some scheme for the betterment of Korean Commercial Act. It is the hope that the Article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Korean Commercial Act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chance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Montreal Convention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Chapter 6 as of Air Transportation to the Korean Commercial Act, which was enforced in 2011, in order to treat some arguments occurred from air transportation Contracts since air transportations has rapidly increased in Korea. Air transportations has been used mor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rket than in the field of domestic market under it's own characteristic. Therefore, many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protocols related to the air transportations has been appeared from old times and the 1999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Montreal Convention") is one of them. The Montreal Convention was adopted in May 28, 1999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ir Law host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n Montreal, Canada where the Headquarter of ICAO is located. The Montreal Convention has been effected from September 5, 2003 and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convention in 2007. Therefore, the Montreal Convention came in to force in Korea since 2007. This year, 2017, is the 10th anniversary year since the Montreal Convention has taken effect in Korea. However, there are rare cases that argued the Montreal Convention's scope of application and this Article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s case that argued the Convention's scope of application. Thus the Article basically analyzes the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ntreal Convention's scope of application and examines the Montreal Convention's articles related to the air carrier's liability and exte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at occurred from the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Also this Article analyzes the Korean Commercial Act Chapter 6, which regulated the air carrier's liability and the Article tries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order to draw some scheme for the betterment of Korean Commercial Act. It is the hope that the Article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Korean Commercial Act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chance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Montreal Convention in Korea.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성에 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제협약을 탄생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편 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때인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난 1999.
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정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항공운송과 그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상법 중 항공운송편에 대한 제정작업에 들어간 이래 2011. 4.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다81514 판결의 경우바르샤바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13) 즉, 몬트리올 협약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바르샤바 협약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객이나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관할권에 관한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14) 특히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그간 바르샤바 협약이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여객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약 125,000 금프랑까지 인정하였다.15) 그러나 몬트리올 협약은 엄격책임주의 아래에서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100,000 SDR까지는 무조건 인정하고,16) 100,000 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항공운송인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해 주는 과실추정에 기한 무한책임주의를 채택하였다.17) 한편 화물에 대한 손해에 있어서는 바르샤바 협약이 킬로그램당 250 금프랑까지 인정하였으나,18) 몬트리올 협약도 이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17 SDR까지 인정함으로써 화물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책임의 범위를 크게 변경하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13)
김광록,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물건운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검토,"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
김두환,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항공우주법학회지 제18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3)
Bin Cheng, Bin Cheng, "Compensation for Airline Passenger Death and Injury: The Future of the Warsaw Convention," 71 J of the RAeS (1967)
Clare, "Evaluation of Proposals To Increase the "Warsaw Convention" Limit of Passenger Liability," 16 J. AIR L. & COM. 53 (1949)
Robert F. Hedrick, "The New Intercarrier Agreement on Passenger Liability: Is It a Wrong Step in the Right Direction?," 21 Annals Air & Space L. 13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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