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협상에서 기술도입 기업의 기술료 결정 요인 중요도에 관한 연구 ; N 사업단 기술도입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 Priority of Royalty between Government-funded research centers and Companies who were transferred the technology. ; Focused on the case of 'N' Center.원문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분야로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 등 이해 관계자에게 '기술도입 기업' 입장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기술료 산정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 21 국책 연구 사업을 통하여 유상 기술이전을 받은 N사업단의 8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1개월 동안 AHP 설문 조사를 통하여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도입 기업에서는 1)기술 활용에 따른 수익성, 2)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3)기술도입의 필요성 및 긴급성 순서로 기술료 결정을 위한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첫째, 향후 국가 R&D 연구 정책 또는 국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단기간에 현장 활용성이 높고 제품화 등 기술도입 기업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 둘째, 기술료 지불 절차와 방법, 기간 등에 대해 기술도입 기업의 경영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 셋째, 국책 연구 과제를 공모할 때는 기술 개발의 시급성이 반영되어 연구수행 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분야로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 등 이해 관계자에게 '기술도입 기업' 입장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기술료 산정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 21 국책 연구 사업을 통하여 유상 기술이전을 받은 N사업단의 8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1개월 동안 AHP 설문 조사를 통하여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도입 기업에서는 1)기술 활용에 따른 수익성, 2)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3)기술도입의 필요성 및 긴급성 순서로 기술료 결정을 위한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첫째, 향후 국가 R&D 연구 정책 또는 국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단기간에 현장 활용성이 높고 제품화 등 기술도입 기업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 둘째, 기술료 지불 절차와 방법, 기간 등에 대해 기술도입 기업의 경영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 셋째, 국책 연구 과제를 공모할 때는 기술 개발의 시급성이 반영되어 연구수행 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ningful inform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concerning the determinants of royalties to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centers and agencies. These groups are responsible for policies encouraging technology transfer from the public sector to the private s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ningful inform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concerning the determinants of royalties to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centers and agencies. These groups are responsible for policies encouraging technology transfer from the public sector to the private sector. To identify key determinants of royalties in technology transfer, this study conducted AHP survey analysis (Survey period: 01/10~31/10, 2016) of 85 companies which were participants of the R&D project "Next Generation BioGreen21" of R.D.A in the "N"center from 2011 to 2015.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critical factors include: 1)Technical considerations for determining the profitability of the technologies, 2)The interest and willingness of the management group, 3)Necessity and urgency of technology transfer. These findings suggest three main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centers and agencies should develop technologies that help companies improve their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the profitability in the near future. Second, government-funded research centers and agencies should consider reduc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the royalty payment for private companies. Third, public R&D projects should reflect the proper research schedule for technology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 R&D time span of companies which transfer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ningful inform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concerning the determinants of royalties to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centers and agencies. These groups are responsible for policies encouraging technology transfer from the public sector to the private sector. To identify key determinants of royalties in technology transfer, this study conducted AHP survey analysis (Survey period: 01/10~31/10, 2016) of 85 companies which were participants of the R&D project "Next Generation BioGreen21" of R.D.A in the "N"center from 2011 to 2015.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critical factors include: 1)Technical considerations for determining the profitability of the technologies, 2)The interest and willingness of the management group, 3)Necessity and urgency of technology transfer. These findings suggest three main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centers and agencies should develop technologies that help companies improve their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the profitability in the near future. Second, government-funded research centers and agencies should consider reduc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the royalty payment for private companies. Third, public R&D projects should reflect the proper research schedule for technology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 R&D time span of companies which transfe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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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때문에 공공부문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현황을 수집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 국책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N사업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N사업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성과 중 총 138건의 유상 기술이전을 통하여 85개의 기업에게 7,591,862천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 기관에서 4,686,587천원의 정액 기술료를 실 징수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공공부문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기술이전 도입기업’ 입장에서 기술료 결정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도입 기업’의 입장에서 공공부문 연구 개발 기술을 이전 받고자 할 때 기술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의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모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산업현장에서 공공부문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기술 이전 도입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기술료 결정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실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한편, 기술료 결정 요인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가 지정 한 기술가치 평가기관 9곳에서 기본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기술 가치평가 매뉴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공하는 「기술 가치평가 실무가이드 (2014)[28]」를 참조하여 동 실무 가이드 상 기술가치 평가 핵심 요소인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 사업성 분석을 기본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유상 기술이전의 기술거래에 있어서 기술성 요인에는 당연히 기술의 권리성(배 타적 권리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권리성은 기술성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시장성 요인은 결국 시장에 대한 성장 예측과, 이전받은 기술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품 출시를 통한 수익성(사업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시장성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대신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2014)」를 보완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기술이전 촉진 결정요인으로 공통적 으로 도출된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도입 기업의 내부 결정 요인’으로 상위 항목을 구성하고, 기술공급기관의 결정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들은 ‘기술개발 기관 고려요인’으로 구성하여 Fig.
제안 방법
Saaty(1980)에 의해 개발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은 복잡한 다 기준 의사결정 상황에서 수치화가 가능한 정량적 요소(경제적 이해득실 등)뿐만이 아니라 수량화가 어려운 정성적 요소(서비스 이용 편의성 등)를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기술도입 기업’에서 기술료 결정요인의 다 기준 의사결정의 중요도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석도구라고 볼 수 있다.[21] 본 연구에서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4단계 절차에 의해 AHP 의사결정 체계를 설정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료 결정 요인과 관련된 주요 공통 요인을 도출하고 계층으로 분류하여 의사결정계층 (decision hierarchy)을 설정한다.
(2012)는 기술 가치평가란 특정 기술의 화폐적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으로 기술 그 자체가 가진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닌 그 기술이 활용되는 상품이나 사업 혹은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술 가치평가의 실무적 방법으로 기술성평가, 시장 성평가, 사업성평가를 통한 기술가치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19] C.
셋째, 고유치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추정한다. 넷째,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순위를 얻기 위하여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화한 후, AHP기법에서는 평가자의 논리성을 검증하기 위해 쌍대비교의 일관성을 검정한다.
Saaty(1980)는 AHP기법 상 다수 평가자의 평가치를 통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평가자가 작성한 쌍대비교행렬의 각 원소에 대하여 전체 평가자의 평가치 들을 기하 평균하여 단일의 쌍대비교행렬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방법과 각 평가자의 쌍대비교행렬로 부터 우선도를 도출한 후, 그 우선도를 산술평균으로 통합하는 방법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자인 기하평균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AHP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 중 51개의 설문을 회수하여 CR에 대한 1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높은 신뢰도를 위하여 51명의 응답자중 단 한 개의 설문 문항에서라도 문항의 CR값이 0.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술이전 협상에서 기술료 결정 요인을 AHP 핵심 계층 항목을 구성하기 위해서 위 선행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기술이전 또는 기술사업화와 관련 된 주요 결정요인과 기술료 또는 기술 가치평가의 주요 결정요인을 취합하여 선행 연구자들이 결정요인의 분석 도구로 활용한 공통 요인을 도출하였다.
쌍대비교를 위해서는 9점 비율척도를 적용한다. 셋째, 고유치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추정한다. 넷째,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순위를 얻기 위하여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화한 후, AHP기법에서는 평가자의 논리성을 검증하기 위해 쌍대비교의 일관성을 검정한다.
이를 통하여 산업분야로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의 촉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 등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이해 관계 집단 및 관련 기관에게 기술 수요자인 ‘기술도입 기업’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기술료 산정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술료 결정 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21] 본 연구에서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4단계 절차에 의해 AHP 의사결정 체계를 설정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료 결정 요인과 관련된 주요 공통 요인을 도출하고 계층으로 분류하여 의사결정계층 (decision hierarchy)을 설정한다. 둘째, 기술료 결정요인의 쌍대비교 판단자료를 수집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8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AHP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 중 51개의 설문을 회수하여 CR에 대한 1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높은 신뢰도를 위하여 51명의 응답자중 단 한 개의 설문 문항에서라도 문항의 CR값이 0.2 이상이 나온 응답자는 표본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2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표본 구성은 Table 3와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료 결정 요인과 관련된 주요 공통 요인을 도출하고 계층으로 분류하여 의사결정계층 (decision hierarchy)을 설정한다. 둘째, 기술료 결정요인의 쌍대비교 판단자료를 수집한다. 쌍대비교를 위해서는 9점 비율척도를 적용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을 수행하는 N사업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표본 대상을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N사 업단은 농촌진흥청의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중 농생명 바이오 식의약 소재분야의 실용화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단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 후, 현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의 N사업단의 연구개발 기술을 유상기술이전 받은 85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10월1일∼31일까지 1개월간 AHP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AHP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Saaty(1980)에 의해 개발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은 복잡한 다 기준 의사결정 상황에서 수치화가 가능한 정량적 요소(경제적 이해득실 등)뿐만이 아니라 수량화가 어려운 정성적 요소(서비스 이용 편의성 등)를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기술도입 기업’에서 기술료 결정요인의 다 기준 의사결정의 중요도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석도구라고 볼 수 있다.
성능/효과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에서 공공부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기술료의 결정에는 최종적으로 기업의 경영 및 가용 예산의 집행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자로써 경영진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것은 기술도입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이전이란 기술적 측면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업이 처하고 있는 재정 상황 등 경영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술도입기관의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의 우순순위를 분석한 결과 시장성 요인(0.339)과 기술도입 기업의 내부(고려)요인(0.326)이 근소한 차이로 각 1위와 2위로 나타나 기술성 요인(4위)이나 기술개발 기관 내부(고려)요인(3위)보다는 상대적 중요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기술이전에 대한 대학의 R&D 능력은 비 유의한 영향을, 기술이 전기관의 활동기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바 있다.
(2008)은 출연(연) 및 국립연구소 등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전에 관한 수요를 분석하고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개발 강도, 정부 기술개발 조세 감면제도 활용여부,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여부, 독립기업여부, 국내그룹 계열사 여부가 도입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O.
(2012)는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지만 기술사업화가 중지된 사례의 실패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표면적인 신기술사업화 실패원인들은 자금부족과 불가항력적인 요인, 관리력, 대량생산 기술 부재 등이었고, 이면에 숨겨진 핵심 실패 원인은 광의의 기술이해 부족 즉 기술구성 및 기술 제품 단계별 소요기술이 존재한다는 점과 기술개발 성공이 기술사업화 성공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 으로 보았다.[12] H.
이 같은 분석결과 기술료 결정의 각 고려 요인들의 전체적 중요도 우선순위는 기술 활용에 따른 수익성,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기술도입의 필요성 및 긴급성으로 높은 우선순위가 나타난 반면,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투입 총비용(12위), 기술의 완성도(11위), 기술권리의 안정성(10위), 기술가치평가 제시금액(9위) 등은 기술료 결정을 위한 낮은 수준의 고려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술도입 기업의 입장에서는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현장 적용 실용화 기술인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술료 지불 가치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술료 결정 세부 요인 전체를 대상으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 결정요인 5가지를 분석해본 결과 기술 활용에 따른 수익성(0.156),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0.141), 기술도입의 필요성 및 긴급성(0.120), 시장규모, 성장 및 수요 부합성(0.095), 시장 경쟁력(0.08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요도가 가장 낮은 순위는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투입 총비용(0.
후속연구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분야로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기술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의 촉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 등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이해관계 집단 및 관련 기관에게 기술 수요자인 ‘기술도입 기업’ 입장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기술료 산정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 성과의 산업계 확산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R&D 연구 정책 수립기관의 연구 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 수요 조사는 특히 기업의 애로 기술, 또는 즉시 현장 활용 가능한 실용화 기술에 대한 기술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조사 대상기업을 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IT, NT, ST 등 기술적 배경을 달리하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논문의 저자가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알아낸 것은?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 21 국책 연구 사업을 통하여 유상 기술이전을 받은 N사업단의 8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1개월 동안 AHP 설문 조사를 통하여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도입 기업에서는 1)기술 활용에 따른 수익성, 2)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3)기술도입의 필요성 및 긴급성 순서로 기술료 결정을 위한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첫째, 향후 국가 R&D 연구 정책 또는 국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단기간에 현장 활용성이 높고 제품화 등 기술도입 기업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 둘째, 기술료 지불 절차와 방법, 기간 등에 대해 기술도입 기업의 경영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 셋째, 국책 연구 과제를 공모할 때는 기술 개발의 시급성이 반영되어 연구수행 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AHP모형의 장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기술 도입 기업’의 입장에서 공공부문 연구 개발 기술을 이전 받고자 할 때 기술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의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모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AHP는 의사결정의 일관성 유무에 대한 점검도구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기준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해 줄 수 있으며, 다수의사결정문제에 대해 단순 가중치 부여를 피하고 정성적인 요소를 모형에 고려함으로써 주관적 판단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때문에 AHP는 의사결정문제의 측정항목 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기술거래에서 기술이전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
그런데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해 기술 공급자의 입장 또는 기술 수요자의 입장에서의 주요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거나 혹은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사업화의 사회적, 제도적 측면의 촉진 요인들과 인과 관계를 밝히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의 기술거래에서는 기술이전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기술도입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지불 대가, 즉 기술료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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