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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분류 현황과 개선과제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Tasks of Records Classification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3, 2017년, pp.229 - 259  

이미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초록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level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to search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these research institut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regulations of the 23 gov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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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23개 연구기관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일반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 사례로부터의 공통된 패턴과 차이점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귀납적 방식의 해석적 연구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준수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 현실과 어떤 괴리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각 기관에 어떤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현재의 법률과 기록분류체계는 기관 특성과 법적 의무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구조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 수준은 타협조차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특정 공공영역에서의 미흡한 기록관리 현실을 공론화시켰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법률의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법률상의 기록분류 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영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분류 수준은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가 어떻게 정련되어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각 기관 분류체계의 공통점과 차별성, 긍정적 형태를 확인하는 것부터시작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23개 연구기관이다. 이 기관들의 분류체계는 물론 기록관리와 관련한 각종 규정의 내용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연구기관 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기록분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설문원은 기록분류로의 정부기능분류체계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밝히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전문직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업무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범정부 기능분류체계가 기록분류에 어떻게 적용되며 기록관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도입시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의 공공기록 분류제도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라 기록을 분류하는 기능분류가 아니라 처리과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단위과제별로 세분화하는 조직분류와 기능분류의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정부기능분류체계 적용에 있어 편익과 구조, 운용측면의 적절성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기능분류체계 적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위과제에 기록관리와 관련된 모든 관리기준을 1:1로 대응시킨 것임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법률의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법률상의 기록분류 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영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분류 수준은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가 어떻게 정련되어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각 기관 분류체계의 공통점과 차별성, 긍정적 형태를 확인하는 것부터시작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좋은 사례를 발굴, 활용하게 된다면 기록관리의 전체 수준을 향상시키는 촉매로 활용할 수 있고, 개선전략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설 설정

  • 최근 기록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태로 기록관리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기록관리체제가 기관의 기록관리를 강도높게 통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개별 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의 이해가 개별 기관 이상이어야 가능한 것이다.9) 그래야 비로소 법률과 제도가 선의의 목적으로 진취적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개별 기관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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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록분류로의 정부기능분류체계 적용의 문제점은? 이 연구에서는 업무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범정부 기능분류체계가 기록분류에 어떻게 적용되며 기록관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도입시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의 공공기록 분류제도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라 기록을 분류하는 기능분류가 아니라 처리과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단위과제별로 세분화하는 조직분류와 기능분류의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정부기능분류체계 적용에 있어 편익과 구조, 운용측면의 적절성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기능분류체계 적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위과제에 기록관리와 관련된 모든 관리기준을 1:1로 대응시킨 것임을 확인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한 전문직은 “기록관리를 위해 단위과제라는 것에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 통제하는 것은 불완전한 발상이자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설문원 2013).
기록관리기준표란? 기록관리기준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기록관리기준표는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기록을 분류하는 목적은? 기록을 분류하는 목적은 기록의 생산맥락을 보존함으로써 기록의 증거가치를 높이고, 기록의 검색과 활용을 지원하며, 기록의 계층적 관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설문원 2012,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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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1. 김수진. 201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록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 설문원. 2012.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3-232. 

  3. 설문원. 2013. 기록분류를 위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적용 구조 및 운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23-51. 

  4. 이미영. 과학기술분야 연구기록의 평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1, 75-111. 

  5. 이미영. 2016. 처분일정표를 바탕으로 한 연구기록 평가제도 연구: 호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0, 311-349. 

  6. 이승억. 2001. 한국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체제 전망: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도적 의의와 특성. 기록학연구, 4, 31-62. 

  7. 이승억, 설문원. 2017. 전자기록관리정책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2, 5-37. 

  8. 이주연. 2003. 한국 공문서 분류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9. 현문수 외. 20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위한 면담 연구. 기록학연구, 51, 279-309. 

  10.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11. Theodore R. Schellenberg 지음. 이원영 옮김. 2002. 현대기록학개론. 서울: 진리탐구. 

  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문서관리규정. [제정 2002.4.22 / 개정 2013.12.23] 

  13. 산업연구원 문서보관보존세칙. [제정 1984.6.18 / 개정 2000.12.29] 

  14.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2013. 문헌정보-기록경영시스템-기본사항 및 용어: KS X ISO 30300:2013. 

  15.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서관리규정. [제정 1986.12.6 / 개정 2013.8.30] 

  16.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서분류 및 보관규칙. [제정 1986.12.6 / 개정 2007.9.27] 

  1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서분류 및 보존지침. [제정 1990.7.14 / 개정 2016.1.21] 

  1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 통일연구원 문서관리규칙. [제정 1992.4.14 / 2016.5.31] 

  21. 한국교통연구원 문서분류 및 보관.보존 세칙. [제정 2017.6.19.] 

  22. 한국노동연구원 기록물관리지침. [제정 2013.12.17 / 개정 2016.7.21] 

  23. 한국노동연구원 문서관리규정. [제정 1989.3.23 / 개정 2016.6.30]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서관리규정. [제정 1976.4.13 / 개정 2015.5.14] 

  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서보존기간종별 기준. [제정 1984.4.28 / 개정 2006.1.17] 

  2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문서관리규정. [제정 1992.12.29 / 개정 2015.12.1] 

  2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문서관리규칙. [제정 1997.10.16 / 개정 2015.12.30] 

  2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문서관리규정. [제정 1990.2.13 / 개정 2010.6.30] 

  2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문서보관보존규칙. [제정 1990.2.13 / 개정 2008.3.20] 

  30.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항목별 공시. http://www.alio.go.kr/managementIte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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