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사례분석을 통한 문화재 활용사업의 적정대가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ptimum Cost Estimation of Cultural Property Utilization Business by Case Study원문보기
최근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은 예산편성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적정대가기준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재청과 수행하는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 간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 과정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예산편성 항목이나 세부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발전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 활용사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분야 또는 유사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기준을 벤치마킹, 그리고 실제 수행한 사례를 분석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 기준체계를 제안하였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은 예산편성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적정대가기준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재청과 수행하는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 간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 과정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예산편성 항목이나 세부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발전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 활용사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분야 또는 유사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기준을 벤치마킹, 그리고 실제 수행한 사례를 분석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 기준체계를 제안하였다.
The recent cultural properties utilization project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ve no rational standards to pay reasonable prices to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budget compilation or projects. Therefore, there are frequent conflicts when calculating budgets between the Cultural Herit...
The recent cultural properties utilization project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ve no rational standards to pay reasonable prices to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budget compilation or projects. Therefore, there are frequent conflicts when calculating budgets betwee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upervising projects and local governments or private organizations. Especially, as the items or detailed standard of budget compilation from planning to completion of projects are unclear, it is hard to stably operate projects, and eventually, they are no more than one-shot events without being developed into long-term projects.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overall operational status, systems, and problems of current cultural properties utilization projects. A national-level budget compilation standard system is then suggested, for the stable ope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utilization projects. In addition, this study benchmarks the items and detailed standard of budget compilation used in similar areas, and also puts together actual cases.
The recent cultural properties utilization project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ve no rational standards to pay reasonable prices to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budget compilation or projects. Therefore, there are frequent conflicts when calculating budgets betwee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upervising projects and local governments or private organizations. Especially, as the items or detailed standard of budget compilation from planning to completion of projects are unclear, it is hard to stably operate projects, and eventually, they are no more than one-shot events without being developed into long-term projects.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overall operational status, systems, and problems of current cultural properties utilization projects. A national-level budget compilation standard system is then suggested, for the stable ope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utilization projects. In addition, this study benchmarks the items and detailed standard of budget compilation used in similar areas, and also puts together actual case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는 최근 문화재청에서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하여 사업에 직·간적접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적정수준의 대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현행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타 산업 또는 유사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산편성 및 대가가준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대가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절차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셋째, 문화재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장려, 각 지역별 문화예술 공연, 교육, 체험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경제적인 파급효과, 마지막으로 일자리 및 고용창출 효과와 학예사,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기반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재청(2006)은 2000년대 중반부터, 문화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활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활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재 활용 로드맵과 관련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다[8]. 이는 선진 사례의 분석을 통한 문화재 활용의 활용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강백(2009)은 문화재 활용의 필요성을 과거 보존과 유지관리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보존과 활용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9].
지자체 담당자 및 민간단체의 실무담당자와의 자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표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항목과 세부항목의 구성체계 및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주요결과 중에서 신설 및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류호철(2014)은 문화재는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활용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인식이 변화되면서, 관련 정부부처에서 활용 정책을 본격화하고, 각 지자체별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화재 활용은 대상 문화재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활용 목적과 방법 등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상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0].
따라서 문화재 활용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 활용사업을 수행함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편성 및 집행, 정산, 참여인력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대가기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문화재 활용사업을 수행한 사례를 수집하여 사업특성, 인력특성,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한 기획비, 인건비, 경비, 각종 관리비용 등의 적정대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용사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체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산업 또는 유사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산 및 대가기준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수행한 사례를 분석·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 및 대가기준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1차 정립된 대가기준(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협의회 결과를 반영한 최종 대가기준(안)을 제안하였다.
2차 정립된 대가기준(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문화재 활용사업의 적용 및 운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대가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기 수행된 사업의 수행계획서와 집행내역서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가기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대가기준의 주요항목은 기획비, 홍보비,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기 수행된 사업의 수행계획서와 집행내역서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가기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대가기준의 주요항목은 기획비, 홍보비,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대가 산정 방식은 기획비, 홍보비, 관리비는 요율상한방식으로, 인건비는 타 산업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가기준 및 학·경력자격을 벤치마킹하여 사업특성을 고려한 전문가의 등급분류, 학·경력기준, 표준단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문화재 활용사업을 실시하는 시·구·군 및 지자체 담당자 및 민간단체에서 2015년에 수행한 생생문화재와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서 등의 사례를 수집·분석한다.
따라서 기획비는 총 사업비 대비 항목별·유형별 차지하는 금액비중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비춰볼 때, 사전답사비를 예산편성 항목에 신설하고, ‘해당 총 사업비 ☓ 5%’ 범위 내에서 정산이 가능하도록 요율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총 사업비 대비 항목별·유형별 차지하는 금액 비중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비춰볼 때, 관리비는 ‘해당 총 사업비☓6%’ 범위 내에서 정산이 가능하도록 요율을 설정하였다.
문화재 활용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사업을 수행한 지자체 및 민간단체 담당자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문화재 활용사업의 적정대가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제 수행된 사업 및 세부프로그램 계획서를 수집·분석하였다.
상기 분류된 문화재 활용사업의 대가기준 수립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집행내역서의 사업별 금액을 취합하여 총 사업비 대비 각 사업유형별 및 항목별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표 7].
문화재 활용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사업을 수행한 지자체 및 민간단체 담당자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설문구성은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서와 프로그램별로 집행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문화재 활용사업의 사례조사 개요는 [표 4]와 같다.
셋째, 1차 제시된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 및 민간단체의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문화재 활용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의 실무담당자 및 민간단체의 전문가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사업유형별 예산편성 항목 수립(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 항목별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운영항목 및 대가기준 범위를 수립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조사개요 및 방법은 [표 9]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발주청, 주관기관, 민간단체 등 2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적정수준의 인건비 대가기준 및 학·경력자격의 객관성을 검토한다.
제안한 대가기준은 지방행정연수원, 문화체육관광부, 매장문화재, 엔지니어링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타 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가기준과 학·경력자격 기준 등을 벤치마킹한다.
첫째, 문화재 활용사업의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사업유형 및 특성, 참여인력의 특성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파악한다.
현행 문화재 활용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기수행된 문화재 활용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서를 수집·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사례는 2015년 기준으로 총 174건 중 생생문화재가 103개, 향교·서원이 71개를 제출하였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현행 문화재 활용사업은 제한된 사업예산, 영세 또는 소규모의 사업수행기관,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성 및 역량강화 동인 등이 부족한 것으로 종합해볼 수 있다.
넷째,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특성 및 유형이 따라 참여인력을 적정수준의 인건비와 학·경력자격 기준안을 수립한다.
둘째, 국민을 중심으로 문화재에 대한 보호 및 애호 정신 함양, 문화재 고유기능의 특성화를 통한 문화재 고유가치를 향상시킨다.
첫째, 과거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개념에서 활용으로 전환함으로써,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재창조시킨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재 활용사업의 적정대가 기준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을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배정방안, 사업관리체계 수립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범위는 사례분석을 통한 적정대가기준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관계 법령과 제도를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예산편성 및 대가기준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용타당성이나 적정성 검토를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적정대가 기준의 정립을 위해, 기수행된 사업에 적용하여 타당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활용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활용사업 적정대가기준의 연구결과와 향후 안정화 및 정착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대가기준(안)을 실제 사업에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예산편성 및 대가기준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용타당성이나 적정성 검토를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적정대가 기준의 정립을 위해, 기수행된 사업에 적용하여 타당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활용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재 활용사업의 적정대가 기준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을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배정방안, 사업관리체계 수립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범위는 사례분석을 통한 적정대가기준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관계 법령과 제도를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대가기준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 15]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의 운영방식, 적용 시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 활용사업의 대가기준을 설정을 통해서 관련 법·근거를 마련하여, 대가기준을 활용한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들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자율경영 촉진 및 책임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정립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적정대가 기준의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수행된 사업 중에서 종료된 사업이나 우수한 평가를 받은 2∼3개의 지속사업을 유형별 또는 특성별로 구분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문화재 활용사업의 사업주체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의 기획 전문가들이 지역별 문화재를 대상으로 작성 및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주체를 선정한다. 이는 크게 시범육성형,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에서 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민간보조사업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세 유형은 무엇인가?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의 기획 전문가들이 지역별 문화재를 대상으로 작성 및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주체를 선정한다. 이는 크게 시범육성형,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에서 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민간보조사업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유·무형 문화재의 특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활용사업은 크게 어떻게 구분되는가?
최근 유·무형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활용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크게 생생문화재와 향교·서원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별로 부여된 역할과 중요성을 전제로 다양한 문화재 활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되는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사업이다[1-4].1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