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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위험도 평가 모델의 건설업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Plan of the Optimized Risk Assessment Model in Construction Field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9 no.4, 2017년, pp.53 - 62  

조재환 (GS건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has come to attention that a risk-assessing organization, that will benchmark a company's safety department, is imperative, following an increase in large-scale SOC-business project, construction of higher-raised buildings, development of underground space; all that have increase accident rates.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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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개선된 방향의 안전 활동을 통해 재해를 감소하고자 함이다.
  • 둘째, 위험성 평가의 주체에 대한 1, 2차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제도적 개선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건설업에서의 위험성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그 발전 방향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보다 환경적인 조건이 열악한 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적용 방안을 마련토록 기본 모델 구축에 제시하였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 분야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해외사례와 건설업에 최적화된 위험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도를 수행하였다. 이는 다시 위험성 평가와 안전 보건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최적모형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 하지만 한 국가의 제도는 법령 등 공식적인 제도 뿐 아니라 그 사회에서 정부의 집행 관행과 국민의식, 관행 등 비공식적인 제도가 오히려 더 중요한 특징을 형성하기 때문에 외국의 제도를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관련 연구보고서 및 논문을 참고로 하여 해외에서의 위험성 평가 방안의 국내 적용 방법론에 기인한 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본 논문에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건설업 분야의 위험성 평가 제도의 적용에 있어 선행 사례 분석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각 계층별 인식도 조사 분석을 통해 위험성평가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초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 함으로써 확대시행에 따른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운영모델 발굴을 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위험성 평가 제도의 운영 주체인 사업주, 관리감독자와 이행 및 실천주체인 근로자 모두 현실적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적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장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할 위험성 평가 제도가 현장 근로자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모델 구축과 적용방법이 어렵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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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의 전체 산업 재해율과 건설업 재해율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최근 정부와 산업체의 노력으로 전체 산업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 재해율은 오히려 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불황으로 지속적인 건설업체 등록의 감소 속에서의 증가 추세라 건설업 분야의 안전문제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깊이 있고 분석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도 건설업에서의 높은 산업재해율과 사망률, 직업병 등의 안전에 대한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지만, 건설기술의 발전에 못미치는 인적자원의 안전 교육과 훈련은 우리에게 후진국형 사고의 반복으로 대외적인 이미지 하락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건설업의 특성상 작업 공정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순간적인 위험상황의 발생 등으로 보다 깊이 있고 분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단속을 벗어나기만 된다는 안일한 사업자의 의식과 단속만을 위한 규제 활동 등으로 비효율적 노력이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실정이다. 예컨대 국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적용 대상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 개선 계획 등을 통해 기술기준 위주의 직접규제방식으로 이루어 졌고, 이러한 법적 제도와 규제는 산술적인 재해발생 건수의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사고의 심각도 측정 지표인 산재율과 사망 재해율의 감소에는 크게 기여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도를 수행한 후의 절차는 무엇인가?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 분야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해외사례와 건설업에 최적화된 위험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도를 수행하였다. 이는 다시 위험성 평가와 안전 보건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최적모형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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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2009-2011), "Case of construction heavy disasters and measures" 

  2. Y.S. Lee. (2005), "A Study on hazard and risk assessment techniques and application Method", Ministry of Labor Policies 

  3. Y. S. Lee.(2007), "Analysis of application of risk assessment technique to workplace", Ministry of Labor Policies 

  4. N.W. Lee., J.W. Lee., (1997), "Safety Evaluation", Hyung-sul Publisher, pp37-58 

  5. D.Y. Park, (2004) "A Study on introduction of risk assessment system", Ministry of Labor Policies. 

  6. EU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7. ESAW-European statistics on accidents at work. For occupational diseases, Eurostat developed the European occupational disease statistics (EODS). 

  8. UK HSE(2002), A Guide to Risk Assessment Requirements, common provisions in health and safety law, INDG218, HSE. 

  9. UK HSE(1998), Five steps to risk assessment, INDG163(rev) 

  1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Regions o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Directives 89/391 (Framework), 89/654 (Workplaces), 89/655 (Work Equipment), 89/656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90/269 (Manual Handling of Loads) and 90/270 (Display Screen Equipment),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2004) 62 final, Brussels, 2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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