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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Multi-Functi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9 no.1, 2017년, pp.125 - 145  

김진우 (덕성여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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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Mucciaroni 모형에서의 제도적 맥락과 이슈맥락 개념을 차용하여 재구성한 '수정된 정책흐름모형'으로 조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은 여대야소의 분위기에서 여당 출신 대통령의 집권 초기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법제화되는 등 제도적 맥락이 이슈 맥락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슈맥락이 압도당하는 모습에서 다기능화정책이 법제화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를 통해 확산되기 보다는 제도 마련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다기능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으로 열어두는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어촌지역에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다기능화정책의 상대적 유용성과 그 논거를 탐색할 때 주요한 맥락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raw implications of Multi-Functi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on non-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especially in the rural area where there is not enough welfare infrastructure.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as reviewed wit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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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사업은 정치의 흐름과 주요 의사결정자들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제가 당초에 그 윤곽이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정치체제맥락과 이슈맥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되는 내용이 법 제정대안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하는 ‘결정의제’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먼저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의 정책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분석 틀과 방법을 선행연구와 연결하여 설명한 후, 연구결과에서는 정치체계맥락과 이슈맥락에서 다기능화정책형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입법과정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는 다기능화정책이 현재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형성과정의 함의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 아래 연구결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의 형성과정과 이의 함의를 둘러싼 쟁점을 위의 모형에 따라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문헌을 고찰하였다. 특히 다기능화정책의 상위 개념인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구축, 다기능화정책 필요성 및 개념도출과정, 다기능화정책 추진방안 마련, 이에 대한 시범사업 및 법제화과정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 이 글은 그러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사회복지시설의 통합설치·운영)의 핵심인 다기능화정책의 정책형성과정에서의 다양한 맥락들과 논의들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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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1970년 당시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시군구청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97년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완화 흐름 속에서 허가제는 신고제로, 비영리법인에 한정되어 있던 설치주체도 개인에까지 허용되었다(김진우, 2014). 시설의 개소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완화한 것이다.
대도시에 위치하는 시설의 경우, 담당 외의 사회취약계층으로 눈길을 돌릴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도시의 경우에는 설치된 시설 수에 비해 서비스 수요자가 만성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외에 다른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눈길을 돌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자신에게 부여된 전문적인 역할과 소임을 다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및 시설에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기능화정책의 의의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제한된 예산 제약하에서 인프라 확충과 다기능화를 염두에 둘 때 기능대체시설이 있는 시군구에서는 다기능화정책을, 없는 곳에서는 인프라 확충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다기능화를 처음 아젠다로 내세웠던 2008년 이후 2016년 6월말까지 세 가지 종류의 복지관의 기능대체시설이 존재하는 시군구에서 복지관이 오히려 더 많이 신설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예측과는 상관없이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정책을 집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기능화정책은 그 자체로도, 다른 정책에의 기초로도 활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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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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