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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7, 2017년, pp.487 - 497  

노재철 (호서대학교) ,  고준기 (예원예술대학교)

초록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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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needs reorganization of dispute resolution system due to the frequent occurrence of a case that trade secret or technique are leaked. First, the distributed various laws are established and enforced by enacting and enforcing individual laws. Therefore, the redundancy problems, the col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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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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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B기업은 A기업과 퇴직 엔지니어들이 B기업의 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해서 제품을 개발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했다. 수사과정에서 A기업이 B기업의 소스코드를 도용해 제품을 개발한 것인지 쟁점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를 외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일부 소소코드가 유사하다는 회신을 받고 A기업을 기소한다.
  • 특히 현행법의 법률체계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입법론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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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보호지원제도는 어디에 분산되어 있는가?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술유출에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생긴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기술유출에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시행하다보니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통합성·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기술유출 피해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두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독자적인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보험법(가칭)’을 제정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독자적인 법률을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 통상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보험방식이라 할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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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김동완(국회의원),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현황과 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1), p.14, 2013.10.15. 

  2. 대한상공회의소, 국내기업의 지식재산유출 피해 실태와 정책과제, 2013.12.6. 

  3. 특허청,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2013(11). 

  4. 강창일(국회의원), 중소기업 기술.인력탈취 이대로는 안된다-중소기업 기술.인력 탈취 실태 및 개선방안,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pp.17-19, 2011(9). 

  5. 이헌재(국회의원), 특허청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 2015.9.15. 

  6. 중소기업신문, "특허소송도 '유전무죄' ${\cdots}$ "자금력 달리는 中企, 대기업에게 전패"," 2015.09.15. 

  7. 기술보호 통합포털 울타리(www.ultari.go.kr) 참조. 

  8. 구태언, 기술감정, 법률신문, 2013.6.3. 

  9. 손승우,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위기대응을 위한 법적 대처방안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205, 2011 

  10. 보험연구원, 중소기업 기술유출피해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p.34, 2011(9). 

  11. 송윤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도입 3년 평가와 과제, 보험연구원, p.12, 2013. 

  12. 국신욱,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법제연구," 산업재산권 통권 제46호, pp.233-234, 2015. 

  13. 중소기업청(이규호:과제 책임자), 수탁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p.182, 2011(12). 

  14.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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