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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18 no.4, 2017년, pp.795 - 802
If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is suspended due to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the damag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can be a serious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the life, body and property damage of the peopl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domestic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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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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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 국가기반체계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식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능체계를 말하며,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기본법 제 26조에 의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한다.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은 국가기반시설 보호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계획의 기본방향과 작성기준, 시설보호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기관은 보호지침에 따라 보호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국내의 주요기반시설 보호활동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총 5개의 소관부 처가 각각 보호지침을 수립하며 주요기반시설을 지정·관리한다. | |
국가기반체계란? |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하여 재난관리정책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활동이란 안전점검 및 정비, 경비 등 예방활동, 운영 연속성 확보를 위한 보호목표의 설정, 위험요인 파악 및 자원관리, 재난 시 상황관리를 포괄하는 것으로, 국가기반체계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정부중요시설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를 말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시행령 제 30조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및 시행령[별표 2](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 에 의거하여 이러한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1], [2]. 또한 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및 시행령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및 시행령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및 시행령 제42조(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 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 관리), 시행령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및 시행규칙 제11조의2(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대상 등), 시행규칙〔별표 1의2〕(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기준), 법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운용 등), 시행령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85호)사회적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8호) | |
현재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의 상황에 대비해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 자연재난 및 사회적재난 등으로 인해 국가기반시설의 기능이 정지되어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다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 산 피해는 물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국가 재난관리 관련된 계획 수립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기능업무연속성 계획도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특성에 맞는 기능업무연속성 계획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National Security Agency,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May 2017.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4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Feb. 2014.
D. S. Choi, K. H. Yoon,, J. D. Shin, "A Study on Law Analysis for Efficient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J. Korean Soc. Hazard Mitig. Vol. 14, No. 1, pp. 233-245, Feb. 2014.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Continuity of Operations [Internet]. Available : http://www.fema.gov/continuity-operations
Y. T. Kim, H. H. Kwon, "Combined Disaster Management Strategy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Critical Infrastructure for Public Safety Management", Korea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Vol.34, No. 6, May 2017.
Austrailian Government,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Modelling and Analysis Program(CIPMA), 2007.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Development of A Protection Strategy of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2013.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 Partnering to Enhance Protection and Resilienc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09.
National Continuity Policy Implementation Plan, Homeland Security Council, Au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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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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