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율을 고려한 건설사업 분쟁사례 분석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Construction Dispute Cases Considering Reward Ratio Focused on Arbitration Case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원문보기
건설사업은 목적물의 특성, 사업규모, 계약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그로인해 복잡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클레임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계약적 약자인 시공사를 정보 활용 주체로 설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유형 및 원인별 분석뿐만 아니라 보상비용 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공사의 분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써 원활한 합의 유도 및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사업은 목적물의 특성, 사업규모, 계약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그로인해 복잡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클레임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계약적 약자인 시공사를 정보 활용 주체로 설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유형 및 원인별 분석뿐만 아니라 보상비용 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공사의 분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써 원활한 합의 유도 및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onstruction Projects have many participants by characteristic, scale and contract. Those also have complicated communication structure. So, claim and dispute occur continuously for conflicting communication. In many claim and dispute cases, it usually occurs between builder and owner. Unfair practi...
Construction Projects have many participants by characteristic, scale and contract. Those also have complicated communication structure. So, claim and dispute occur continuously for conflicting communication. In many claim and dispute cases, it usually occurs between builder and owner. Unfair practices by owners position cause main claim and dispute. This study analyses judgment type, cause and compensation ratio in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ase and provides the dispute information for builder that has weak position by contract. It draws analysis information for managing and controlling dispute that order type, judgement type, cause and failure case. Using these analysis information, it hopes to help inducement of dispute agreement and save time and economic damage for builder during construction. It also hopes to rise construction completeness by providing dispute management information.
Construction Projects have many participants by characteristic, scale and contract. Those also have complicated communication structure. So, claim and dispute occur continuously for conflicting communication. In many claim and dispute cases, it usually occurs between builder and owner. Unfair practices by owners position cause main claim and dispute. This study analyses judgment type, cause and compensation ratio in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ase and provides the dispute information for builder that has weak position by contract. It draws analysis information for managing and controlling dispute that order type, judgement type, cause and failure case. Using these analysis information, it hopes to help inducement of dispute agreement and save time and economic damage for builder during construction. It also hopes to rise construction completeness by providing dispute managem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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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분쟁 발생의 빈도가 높은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였다. 각 유형에 대한 빈도와 평균보상비율의 결과가 분쟁 발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중재판정 유형에 상관없이 그 원인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지 파악해 보았다.
이처럼 건설 클레임 및 분쟁사례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는 분쟁의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연구에서 원인에 따른 발생빈도 및 영향도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유형 및 원인분석 뿐만 아니라 사례 수집을 통한 보상비율 분석으로 시공사의 분쟁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전략 및 대응방안 고려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사와 발주자간 발생한 중재사례를 분석하여 시공사가 클레임 및 분쟁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돕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기존의 분쟁 관련 사례연구는 분쟁내용에 대한 원인, 유형 등에 관한 분석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정보 활용 주체가 불분명하였으며 비용적인 측면의 분석이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발주자보다 상대적으로 계약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를 정보 활용 주체로 설정하여 분쟁유형 및 원인별 분석뿐만 아니라 보상비용 분석을 통해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분쟁예측 및 분쟁에 따른 보상수준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보는 시공사의 분쟁 대응 및 관련근거 수집을 위한 전략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며 시공사의 분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제안 방법
1) 분쟁발생 유형 및 발생원인에 따른 빈도와 보상비율을 분석하였다.
2) 공공, 민간사업별로 유형과 원인을 분류하고 분쟁 발생 빈도와 보상비율을 분석하였다.
3) 보상비율에 따라 분쟁 실패사례를 구분하고 분쟁 발생 세부요인을 도출하였다.
세부요인은 중재 발생 원인이 나타나게 된 근거를 의미하며 시공 보증의무 불이행, 설계 및 시공 상 과실, 공법변경, 산출내역서의 오류 및 모순, 설계서의 내용 누락, 공법변경, 노조 파업, 문화재 발굴 및 지장물 철거, 자연재해, 현장조건 상이, 발주자의 귀책사유, 임시 사용승인과 준공일 혼동, 사업에 관한 민원 발생, 사고로 인한 공사 중지, 제3자로 인한 공사간섭, 변경시공. 공사 물량변경, 시공미흡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 보험 가입 책임부담 등 총 19가지 사항으로 도출하였다.
중재사례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분류 체계(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을 활용하였다. 먼저, 민간 발주사업과 공공 발주사업으로 사업주체를 구분하였고 공사(잔)대금, 추가공사비,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6개의 분쟁유형과 공기지연, 계약해지, 부당한 정산합의, 설계변경, 시공하자, 협조의무 불이행, 계약변경, 물가변동, 비용부담 주체결정 등 9개의 발생 원인으로 분류하였다.
3.3 분쟁사례 분석
분류기준에 따라 분쟁 빈도와 보상비율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빈도는 수집된 Data 건수 대비 유형별 건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며 보상비율은 중재판정신청금액 대비 판정금액을 비율로 나타낸 값이며 분석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3.1 판정유형 및 발생원인 분석
분쟁 발생의 빈도가 높은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였다
. 각 유형에 대한 빈도와 평균보상비율의 결과가 분쟁 발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중재판정 유형에 상관없이 그 원인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지 파악해 보았다.
26%인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쟁 실패로 간주되는 보상비율 60%이하로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상비율이 60% 이하인 중재판정 사례 35건을 추출하여 유형 및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실패사례별 세부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소송보다는 소요시간 및 비용 절약이 가능하고 법적인 효력도 가질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 및 영세 사업자의 접근이 용이한 중재사례를 범위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사례 중 시공자가 신청인이고 발주자가 피신청인인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 권한이 부여된 기관으로 건설분야 전반에 걸친 중재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중재사례의 원인 및 유형별 분류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건설중재 사례 중 시공자측면의 중재판정 보상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시공자가 중재를 신청하고 발주자가 피신청인이 된 사례 155개를 수집하였고 보상비율 산정을 위해 판정금액과 신청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국내 실정과 사업특성이 다른 해외사업을 제외한 85개 사례를 선정하였다.
클레임은 계약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고, 중재는 계약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분쟁을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며, 소송은 재판에 의해서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소송보다는 소요시간 및 비용 절약이 가능하고 법적인 효력도 가질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 및 영세 사업자의 접근이 용이한 중재사례를 범위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사례 중 시공자가 신청인이고 발주자가 피신청인인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중재사례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분류 체계(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을 활용하였다. 먼저, 민간 발주사업과 공공 발주사업으로 사업주체를 구분하였고 공사(잔)대금, 추가공사비,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6개의 분쟁유형과 공기지연, 계약해지, 부당한 정산합의, 설계변경, 시공하자, 협조의무 불이행, 계약변경, 물가변동, 비용부담 주체결정 등 9개의 발생 원인으로 분류하였다.
성능/효과
6가지 유형에 따른 발생빈도는 추가공사비 유형이 37건(43.53%)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고, 계약금액 조정13건(15.29%), 공사(잔)대금 13건(15.29%), 지체상금 10건(11.76%),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각 6건(7.06%) 순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평균보상비율은 공사대금유형이 74.
각 유형별 발생원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살펴보면 공사(잔)대금 유형에서는 부당한 정산합의가 7건(53.85%), 추가공사비 유형에서는 설계변경이 21건(56.76%), 채무부존재 유형에서는 비용 부담주체 결정이 3건(50.00%), 손해배상 유형에서는 계약해지가 3건(50.00%), 계약금액조정 유형에서는 설계변경이 7건(53.85%), 지체상금유형에서는 공기지연이 10건(100%)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 이러한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분쟁발생에 대비해 관련근거 및 문서 확보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분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사업 중재판정 유형에 따른 발생빈도는 추가공사비 24건(51.06%), 계약금액조정 10건(21.28%), 지체상금 6건(12.77%), 공사잔대금과 채무부존재가 각각 3건(6.38%) 손해배상 1건(2.13%) 순으로 나타났고, 보상비율은 채무부존재 92.23%, 손해배상 76.27%, 계약금액조정 63.68%, 추가공사비 59.48%, 지체상금 46.67%, 공사잔대금 40.78%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사업과 민간사업 모두 분쟁발생원인 중 공기지연과 설계변경이 발생빈도는 높고 보상비율은 낮은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의 경우 공공사업에 비해 분쟁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각 원인별 보상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관리요소 설정이 필요하다.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경우 중재판정 유형 분석 결과 발생빈도는 높고 보상비율이 낮은 항목으로 추가공사비, 지체상금 유형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공공사업에서의 중재판정 발생원인은 총 6가지가 발생했으며, 그 중 빈도는 공기지연 19건(40.43%) 설계변경이 18건(38.3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평균보상비율은 사례가 1건인 물가변동을 제외한 계약변경 89.62%, 비용부담 주체 결정 86.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1%). 공사잔대금 10건(26.32%), 손해배상 5건(13.16%), 지체상금 4건(10.53%), 계약금액조정과 채무부존재 3건(7.89%)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보상비율은 공사잔대금 84.56%, 손해배상이 68.81%, 계약금액조정 60.69%, 추가공사비 56.04%, 채무부존재 47.12%, 지체상금 36.47%로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사례 발생 빈도와 보상비율을 종합하여 분석해본 결과, 추가공사비, 공사잔대금, 계약금액조정 순으로 주요 분쟁발생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추가공사비유형에서는 설계변경, 공기지연이 주요 발생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설계변경과 공기지연이 발생하게 된 세부요인을 도출해본 결과, 산출 내역서 오류 및 모순, 설계서의 내용 누락, 사업에 관한 민원 발생 등이 나타났다. 시공사는 공사착수 시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관련문서 및 근거 수집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여 상시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민간사업에서의 중재판정 발생원인은 총 8가지가 발생했으며, 그 중 빈도는 설계변경 12건(31.58%), 공기지연 9건(23.68%), 부당한 정산합의 8건(21.05%) 순으로 나타난 반면, 평균보상비율은 사례가 1건인 물가변동을 제외하고 협조의무 불이행 98.28% 부당한 정산합의 90.23%, 시공하자 64.69%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판정 보상비율이 60%이하인 실패사례 35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판정유형은 추가공사비 17건, 지체상금 7건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수가 높은 판정유형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추가공사비 판정유형의 주요 발생원인은 설계변경이 11건, 공기지연 6건으로 나타났고 지체상금 판정유형의 주요 발생원인은 공기지연이 7건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과 공기지연 원인에 의한 지체상금, 추가공사비 분쟁이 전체 실패사례 35건 중 24건으로 68.
또한, 실패사례의 발생원인만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설계변경 16건, 공기지연이 14건, 계약해지와 시공하자가 각 2건, 비용부담 주체결정이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발생빈도가 높은 설계변경과 공기지연의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설계변경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오류 및 모순 5건, 설계서의 내용누락 3건 등으로 나타났고 공기지연의 경우 노조파업, 문화재 발굴 및 지장물 철거, 발주자의 귀책사유, 사업에 관한 민원 발생 등이 각 2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부요인은 공사수행 중 중점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관리요소로써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중재사례 발생 빈도와 보상비율을 종합하여 분석해본 결과, 추가공사비, 공사잔대금, 계약금액조정 순으로 주요 분쟁발생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추가공사비유형에서는 설계변경, 공기지연이 주요 발생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설계변경과 공기지연이 발생하게 된 세부요인을 도출해본 결과, 산출 내역서 오류 및 모순, 설계서의 내용 누락, 사업에 관한 민원 발생 등이 나타났다.
중재판정 보상비율이 60%이하인 실패사례 35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판정유형은 추가공사비 17건, 지체상금 7건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수가 높은 판정유형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추가공사비 판정유형의 주요 발생원인은 설계변경이 11건, 공기지연 6건으로 나타났고 지체상금 판정유형의 주요 발생원인은 공기지연이 7건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분쟁사례 중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사례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사례분석의 다양성 미흡이라는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보상비율 분석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갖는다.
또한, 보상비율 분석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갖는다. 향후 다양한 분쟁사례를 보완하고 사업특성, 규모, 계약방식 등에 따른 추가적인 분류를 통해 사업별 맞춤형 분쟁 예방 정보 제공과 보상비율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 및 상관관계 분석이 보완된다면 건설사업의 분쟁 예방 및 사업 완성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클레임(Claim)이란?
클레임(Claim)이란 계약조건 혹은 사업수행 도중 변경된 사안에 대하여 계약을 맺은 당사자 상호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계약일방이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행하는 금전보상, 계약문구의 조정이나 해석, 의무의 면제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를 제시할 수 있다. 즉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건설에서 사업주체가 민간일 경우 사업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관리 요소 설정이 필요한 이유는?
공공사업과 민간사업 모두 분쟁발생원인 중 공기지연과 설계변경이 발생빈도는 높고 보상비율은 낮은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의 경우 공공사업에 비해 분쟁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각 원인별 보상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관리요소 설정이 필요하다.
중재판정 실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공사가 공사 수행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실패 확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중재판정 보상비율이 60%이하인 실패사례 35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판정유형은 추가공사비 17건, 지체상금 7건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수가 높은 판정유형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추가공사비 판정유형의 주요 발생원인은 설계변경이 11건, 공기지연 6건으로 나타났고 지체상금 판정유형의 주요 발생원인은 공기지연이 7건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과 공기지연 원인에 의한 지체상금, 추가공사비 분쟁이 전체 실패사례 35건 중 24건으로 6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설계변경과 공기지연에 기인한 분쟁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약 30%인 것으로, 앞서 분석한 빈도는 높고 보상비율이 적은 판정유형 및 발생원인 분석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공기지연 요소는 분쟁에 따른 보상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패할 확률이 높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공사수행 중 해당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실패 확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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