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십년간 세계 각국에서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지진발생이 증가하여 중국 쓰촨대지진, 아이티지진, 동일본대지진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국내에서도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지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발생한 지진 및 피해사례로부터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효과적인 피해저감 대책으로 지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각국에서는 내진보강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외에서 실시중인 대표적인 내진보강 지원제도는 정부의 비용보조, 세제혜택, 보험료 할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내진보강 지원제도 중 하나인 세제혜택을 실시하고 있지만 민간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본 논문은 국내외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제도를 검토 및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금 조성, 조세경감과 보험료 인하,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제고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최근 수십년간 세계 각국에서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지진발생이 증가하여 중국 쓰촨대지진, 아이티지진, 동일본대지진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국내에서도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지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발생한 지진 및 피해사례로부터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효과적인 피해저감 대책으로 지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각국에서는 내진보강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외에서 실시중인 대표적인 내진보강 지원제도는 정부의 비용보조, 세제혜택, 보험료 할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내진보강 지원제도 중 하나인 세제혜택을 실시하고 있지만 민간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본 논문은 국내외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제도를 검토 및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금 조성, 조세경감과 보험료 인하,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제고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decades, unpredictable earthquakes around the world have caused massive damage. The incidence of earthquakes in Korea that are larger than M5.0 has increased the social demand for earthquake policies. As the seismic performance of buildings has been proven to be the most effective damage m...
In recent decades, unpredictable earthquakes around the world have caused massive damage. The incidence of earthquakes in Korea that are larger than M5.0 has increased the social demand for earthquake policies. As the seismic performance of buildings has been proven to be the most effective damage mitigation responsibility from past earthquake damage cases, the US and Japan are implementing a seismic retrofitting support system. In Korea, this is being implemented through tax benefits, but it is being neglected by the owners of private buildings.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is paper reviews, compares, and analyzes the domestic and overseas seismic retrofitting support syst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olicy and support system for revitalizing the seismic retrofitting of private buildings based on the results.
In recent decades, unpredictable earthquakes around the world have caused massive damage. The incidence of earthquakes in Korea that are larger than M5.0 has increased the social demand for earthquake policies. As the seismic performance of buildings has been proven to be the most effective damage mitigation responsibility from past earthquake damage cases, the US and Japan are implementing a seismic retrofitting support system. In Korea, this is being implemented through tax benefits, but it is being neglected by the owners of private buildings.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is paper reviews, compares, and analyzes the domestic and overseas seismic retrofitting support syst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olicy and support system for revitalizing the seismic retrofitting of private buildings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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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내 비내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통한 지진피해경감 방안의 하나로써 본 연구에서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정책의 입안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국내 지진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지원비용의 기금마련 방법이 부재한 점 등에 대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진보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비용지원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5%)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방법은 지방세 감면과 일부 보험료 할인 등 소극적 정책으로 건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비내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의 강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현황을 검토하고 해외 정책 및 지원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정책 및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대상건축물에 민간건축물이 포함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소요비용 지원이 체계화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주택의 내진율이 75%에서 82%로 상승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2020년까지 내진율 95%를 목표로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제도 측면에서 상향조정하였다.
1과 같이 1981년 이전 기준 대비 지진 피해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신내진기준이 적용된 건축물은 어느 정도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진 피해 경감을 위하여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내진기준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내진개수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제정당시 내진개수촉진법은 신내진기준을 내진성능 확보의 기준으로 삼고 내진성 능이 불분명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소유자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다.
1989년 로마프리타 지진 이후 지진발생위험은 상시 존재하며, 내진성능의 확보는 생명보호, 피해 및 복구비용 절감 등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다수의 지자체에서 URM 법에 의거한 비내진 조적조 건축물 보강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FEMA는 내진보강사업이 미실시된 지자체를 위하여 table 4에 제시된 것과 같은 대표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FEMA-254 Seismic Retrofit Incentive Programs 을 발간하였다. 내진보강을 위한 재원은 table 4와 같이 무이자 융자, 장기 기금형성, 채권발행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성능/효과
7%)로 증가시켰으며, 임대 주택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주택은 2013년 900만동(내진율 82%)으로 직전 기간보다 약 50만동이 더 감소함으로써 지원제도의 효과가 다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목표(2020년 내진율 95%)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되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내진보강 보조금을 23.
5%만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내진율은 Table 1과 같이 30% 미만으로 도시중심부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후속연구
따라서 이를 위하여 첫째,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지원금의 조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가능성, 규모,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중요도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내진율과 지원금 조성규모에 따라 그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둘째, 내진보강이 궁극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조세경감의 수준을 높이고, 화재보험과 연계한 보험료 인하효과와 공사기간 발생할 수 있는 휴업손해의 최소화 및 임시거 주공간의 제공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내진성능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재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많은 국가에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게된 사건은?
1960년 칠레를 강타한 규모 9.5지진 이래로 많은 국가에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반세기 이상 지속해왔다. 대부분 지진 관련 기술의 개발은 지진다발지역에 속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1990년 이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90여만명 중 절반가량이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경제적 빈국에서 발생하 였다.
기존 건축 물의 내진보강을 통해 지진 대비가 가능한데, 내진보강이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Robards (2001)는 지진재해 경감을 위하여 법령, 구조물의 내진성능, 금융 및 보험 등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하였다.[1] 그러나 내진보강 소요비용과 관련한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인하여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2011년 크라이스트처 치지진과 같이 예상을 초과하는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 Zorn et al.
지진 관련 기술 개발은 어디를 중심으로 발전했는가
5지진 이래로 많은 국가에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반세기 이상 지속해왔다. 대부분 지진 관련 기술의 개발은 지진다발지역에 속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1990년 이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90여만명 중 절반가량이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경제적 빈국에서 발생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6,000여명, 재산피해 14조엔의 19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과 사망자 20,000여명, 재산피해 19조엔의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 였으며, 내륙에서 발생하여 88,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08년 중국 쓰촨대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지진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 제한된 예상규모의 지진을 상회하는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참고문헌 (13)
K. J. Robards, "Earthquake Mitigation Decision Making in Local Government: An Application of System Dynamics Modeling", Ph. D. dissertation,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Missouri, USA, 2001.
T. E. Zorn, S. Wilkinson, R. Potangaroa, J. Ingham, "Challenges to successful seismic retrofit implementation: a socio-behavioural perspective", Building Research & Information, vol. 39 no. 3, pp. 286-300, 2011. DOI: https://doi.org/10.1080/09613218.2011.552264
T. E. Zorn, S. Wilkinson, J. Ingham, "Economic impediments to successful seismic retrofitting decisions", Structural Survey, vol. 32 no. 5, pp. 449-466, 2014. DOI: https://doi.org/10.1108/SS-01-2014-0002
F. J. Ying, S. Wilkinson, J. Corner, "Challenges to Seismic Rehabilitation Decision Process in New Zealand: A Focus of Decision Enviro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trategic Property Management, vol. 20 no. 3, pp. 305-315, 2016. DOI: https://doi.org/10.3846/1648715X.2016.1190419
K. SATO, Statistical Analysis for Anti-seismic Reinforcement of Japanese Housing,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201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0630_ Seismic Design Status by Structure/Application/Floor Number, Korea, 201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Building Status, 201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Existing Facilities(Buildings)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and Improvement Know-how
FEMA, FEMA-254: Seismic Retrofit Incentive Programs -A Handbook for Local Governments-, 1994.
Portland Bureau of Emergency Management, Unreinforced Masonry(URM) Seismic Retrofit Project: Seismic Retrofit Support Committee Report 2015, 201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of Japan, Current Status and Issues Concerning Earthquake Resistance of Houses and Buildings, 1st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Promotion Meeting of Houses and Buildings, 200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of Japan,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Earthquake Resistance of Houses and Buildings, 2nd Building Standard committee, 201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of Japan, Policy Review of 2011: Promoting Earthquake Resistance of Houses And Building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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