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시행 중인 현행 지식재산권법이 무용공연작품을 창작할 때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21세기 이후 무용작품이 현행지적재산 관련법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그 법들이 가지는 한계를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무용작품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법을 정리하고 둘째, 융 복합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무들을 고찰하였다. 셋째, 앞에서 언급된 지식재산권들이 가지는 한계를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무용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인 저작권, 특허, 상표법, 영업비밀이 있었다. 연구결과, 공연예술은 융합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지만 새로운 양식은 정작 법으로 그 권리를 완벽히 보호받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시행중인 지적재산권법 중 오늘날 행해지는 안무 즉 무용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행법들을 알아보고, 그 한계를 요약 정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시행 중인 현행 지식재산권법이 무용공연작품을 창작할 때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21세기 이후 무용작품이 현행지적재산 관련법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그 법들이 가지는 한계를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무용작품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법을 정리하고 둘째, 융 복합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무들을 고찰하였다. 셋째, 앞에서 언급된 지식재산권들이 가지는 한계를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무용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인 저작권, 특허, 상표법, 영업비밀이 있었다. 연구결과, 공연예술은 융합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지만 새로운 양식은 정작 법으로 그 권리를 완벽히 보호받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시행중인 지적재산권법 중 오늘날 행해지는 안무 즉 무용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행법들을 알아보고, 그 한계를 요약 정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imits of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rated from dance performance creation. It i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It focus the way of dance works protection through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after 21th century and the limits of them. First, 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imits of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rated from dance performance creation. It i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It focus the way of dance works protection through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after 21th century and the limits of them. First, it summarized copyright law, patent, trademark right, and trade secret. Second, it study the choreography of meaning and the process on field of the convergence. At last it summarized the limi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mentioned above. As a result, it is hard to fully protect the right by law whereas performing art create new form of style to communicate with audiences as develop convergence contents. There are significance on this study that summarize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ir limits when they applied to intellectual property from choreography, as a process of dance creation of tod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imits of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rated from dance performance creation. It i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It focus the way of dance works protection through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after 21th century and the limits of them. First, it summarized copyright law, patent, trademark right, and trade secret. Second, it study the choreography of meaning and the process on field of the convergence. At last it summarized the limi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mentioned above. As a result, it is hard to fully protect the right by law whereas performing art create new form of style to communicate with audiences as develop convergence contents. There are significance on this study that summarize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ir limits when they applied to intellectual property from choreography, as a process of dance creation of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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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셋째, 앞에서 언급된 지식재산권들이 가지는 한계를 정리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실제 무용계 현장에서 행해지는 안무법들을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행지식재산권법을 정리하고 그 적용의 한계를 정리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지적재산법 보호 대상으로 고려한 국내 무용공연으로부터 안무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조사한 현행법들이 이 안무를 통해 발생한 지적재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알아보고 정리하였다
먼저, 무형의 문화예술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인 저작권, 특허, 상표법, 영업비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지적재산법 보호 대상으로 고려한 국내 무용공연으로부터 안무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조사한 현행법들이 이 안무를 통해 발생한 지적재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알아보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공연포맷 라이선스의 필요성(Necessity of Performance Format License)[1]”와 “21세기 이후 안무의 실제[2]”를 수정·보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시행중인 지적재산권법 중 오늘날 행해지는 안무 즉 무용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행법들을 알아보고, 그 한계를 요약·정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21세기 이후 안무의 실제”에서는 2000년도 이후 무용 전문 잡지에 수록된 안무가들의 인터뷰기사 수집을 통해 현재 현장에서 안무를 하고 있는 무용가들이 가진 안무방법들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두 연구를 통합하여, 21세기 이후의 무용작품을 보호할 수 있는 현행지적재산 관련법들을 정리하고, 그 법들이 가지는 한계를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행 중인 현행 지식재산권법이 보호할 수 있는 무용공연작품을 창작할 때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해 알아보고 그 법적용의 한계에 대해 문헌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용공연작품을 창작할 때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 현행 지식재산권법 적용의 한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공연포맷 라이선스의 필요성(Necessity of Performance Format License)[1]”와 “21세기 이후 안무의 실제[2]”를 수정·보완한 연구이다.
이렇게 안무의 과정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현행법들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저작권법에서는 연극저작물로 인정받는 무용저작물의 특성상 안무가가 실연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으로 인해 무용저작권의 분리가 시급하였다.
제안 방법
둘째, “21세기 이후 안무의 실제[2]”에서 행해진 연구결과와 융·복합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무들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립무용유산원에서 발간한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사례[3]를 중심으로 구분한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무용작품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행법들을 정리하였다. 이는 무용작품이나 콘텐츠가 무형문화유산과 유사한 무형의 지식재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먼저, 무형의 문화예술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인 저작권, 특허, 상표법, 영업비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지적재산법 보호 대상으로 고려한 국내 무용공연으로부터 안무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론/모형
지식재산권 분류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발간한 “무형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3]”의 분류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성능/효과
하지만, 상표법은 무용작품자체를 보호할 수 없고, 외부로 표출된 유형물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6]. 상표로 등록된 현황을 살펴보아도 무용 공연명, 행사이름, 전통무용의 명칭만이 그 보호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표권을 타인이 선점하는 경우, 안무자는 제 삼자가 이미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둘째, “21세기 이후 안무의 실제[2]”에서 행해진 연구결과와 융·복합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무들을 고찰하였다. 셋째, 앞에서 언급된 지식재산권들이 가지는 한계를 정리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실제 무용계 현장에서 행해지는 안무법들을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행지식재산권법을 정리하고 그 적용의 한계를 정리한 것이다.
후속연구
현장에서 활동하는 무용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제시하여 무용학계에서는 변화되어가는 창작의 변화를 학문에 반영하고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 제한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추후에 실제 무용계 현장에서 행해지는 안무법들을 정리하여 안무를 다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행법과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의 어려움과 그 문제점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지식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 재산권”을 말한다[8]. 영업비밀보호는 신지식재산권에 포함된다.
국내 무용예술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게다가 이런 연구들 조차도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캣츠」 등과 같은 댄스뮤지컬작품들이나 「샤이 보이」와 같은 대중가요의 안무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3]. 이는 연구에 참고할 만한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쟁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용공연시장이 타분야에 비해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도 있지만,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승소를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고, 오히려 평판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3]. 실제로 국내 순수무용공연예술과 관련된 분쟁 사례는 1990년 강혜숙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유일하다.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3].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무용관련 발명들은 [표 1]과 같으며 주로 소품, 의상, 무대 장치, 디지털 움직임 기록이나 검색프로그램 등이 있다.
참고문헌 (17)
E. J. Kim and S. H. Cho, "Necessity of Performance Format License," ICCC 2016, pp.171-172, 2016(12).
김은정, 조성희, "21세기 이후 안무의 실제," 한국콘텐츠학회 2017춘계종합학술대회, pp.223-2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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