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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수급안정화를 위한 도선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ilot Certification System for stabilizing Supply and Demand of Harbour Pilot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3 no.7, 2017년, pp.834 - 846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  김태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  지상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  김진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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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선사 퇴직자수의 증가와 신규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 7년 사이에 도선사 수급의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항만도선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선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숙련도선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현황조사 및 분석, 통계분석, 해외사례 조사 분석, 전문가의 자문 등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론은 첫째, 도선사시험 응시요건을 선장 경력 현행 5년에서 2년(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경력 포함)으로 완화하되, 도선사 승급을 위한 도선경력 요건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승무경력 가산점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장 승무경력 요건 2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1점씩 가산하되 최대 10점을 한도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숙련도선사를 확보하고 면허갱신제도와 정년제도 간의 법적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선사 정년제도는 폐지하고, 면허의 발급이나 갱신 때에 일정 나이가 넘는 경우 68세까지만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아울러 도선사수습시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tiring experienced pilots as well as drastic graying of new pilots will raise the problems on deepening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of pilots over the next 7 years, which could entail fatal problems for the safety of harbour pilotage.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선사의 안정적 수급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항만안전과 숙련도선사의 확보를 위하여 도선사의 안정적 수급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점증하고 있다 (KMI, 2016). 이는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0년부터 2024년의 5년 사이에 146여명의 도선사가 정년퇴직할 예정이므로 일정기간에 도선사 퇴직자가 집중되어 도선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이는 도선사 응시생 수의 한계와 항만도선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숙련도선사(10년 이상의 도선경력자) 수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의미이다.
도선법 개정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존 도선사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2종 도선사에 대해서는 다시 도선경력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2017년 도선법 개정으로 도선사면허를 1급부터 4급까지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각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도선법제4조 제3항). 또한 기존 도선사 면허는 유효기간이 없어 도선사 면허를 취득하면 교육훈련이나 자격 갱신없이 정년까지 도선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은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도선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 기간이 끝나면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보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 하려는 경우나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도선사 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 도선사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교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선사의 능력향상과 도선 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개정 이유 참고)(MOLEG, 2017).
도선법 개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도선법 개정이 지향하는 바가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 유지 등 도선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도선사 규모의 적정성 및 수급문제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항만 안전 확보 및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우수한 선장 경력을 바탕으로 한 도선사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하므로 도선사 수급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를 법률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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