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of insurance covered herbal medicin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andard prescription lists of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Methods : Previous research and discussions have been summarized, the cases of overseas insurance pre...
Objectives :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of insurance covered herbal medicin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andard prescription lists of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Methods : Previous research and discussions have been summarized, the cases of overseas insurance prescription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e insurance prescription of Korea. We conducted two questionnaire surveys. From the first email questionnaire survey, response rate was very low. So once again, from december 4, 2014 to december 17, we emailed a questionnaire survey to 17,275 members of the Korean medicine doctors and 890 peoples(5.1%) responded for two weeks. We analyzed prescriptions from previous studies, overseas cases, and surveys. Results : With overseas herbal medicine health insurance lists, prescriptions recommended by the experts committee, the prescriptions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surveys, and the prescription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we compared and analyzed all the results and we derived 202 prescriptions for NHIS. Conclusion: We suggest 127 Single extracts and 202 prescriptions to be added for NHI.
Objectives :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of insurance covered herbal medicin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andard prescription lists of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Methods : Previous research and discussions have been summarized, the cases of overseas insurance prescription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e insurance prescription of Korea. We conducted two questionnaire surveys. From the first email questionnaire survey, response rate was very low. So once again, from december 4, 2014 to december 17, we emailed a questionnaire survey to 17,275 members of the Korean medicine doctors and 890 peoples(5.1%) responded for two weeks. We analyzed prescriptions from previous studies, overseas cases, and surveys. Results : With overseas herbal medicine health insurance lists, prescriptions recommended by the experts committee, the prescriptions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surveys, and the prescription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we compared and analyzed all the results and we derived 202 prescriptions for NHIS. Conclusion: We suggest 127 Single extracts and 202 prescriptions to be added for N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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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민들의 한약제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험급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와 수요조사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서 처방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처방, 해외 보험사례,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56개 처방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 및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민들의 한약제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험급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와 수요조사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서 처방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처방, 해외 보험사례,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56개 처방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 및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용역과제로 진행한 2014년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의 설문조사 부분을 다룬 것이다. 이후 2015년 한약진흥재단에서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연구로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여 기준처방의 1~3순위를 정한 바 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는 실제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사용하는 처방경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1990년 이후 급여범위의 변화 없이 적용되어 온 보험 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사들의 수요를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고 현 청구경향을 분석하여 한방 다빈도 상병 및 임의처방 행태를 분석하여 기준처방에 추가해야 할 처방목록을 작성하고 이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안을 2가지로 제시하여 1990년 이후 급여범위의 변화 없이 적용되어 온 보험급여 한약 제제와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한약 제제 기준처방 개선안 제안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한약제제 사용비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제료현실화, 제제품질 모니터링 강화로 약효신뢰도 향상, 제형다양화,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안 방법
18) 선정된 60개 처방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통해 한의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추가되기를 원하는 처방을 선택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1차 설문조사 응답율이 저조함에 따라 1차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내용과 기존연구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삭제 및 추가대상 처방 목록을 전문가 회의에서 정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여 객관식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 방제학회 하계 이사회에서 추천된 전문가들17)로 구성하여 회의를 거쳐 실제 임상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감기 및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통증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과 임의처방에서 도출된 처방, 주요상병에 대한 처방, 가감이 가능한 다양한 단미 제제의 배합으로보다 다양한 처방조합으로 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처방을 도출하였다(2차 설문조사 문항 참고).
1차 설문조사 응답율이 저조함에 따라 1차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내용과 기존연구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삭제 및 추가대상 처방 목록을 전문가 회의에서 정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여 객관식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 방제학회 하계 이사회에서 추천된 전문가들17)로 구성하여 회의를 거쳐 실제 임상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감기 및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통증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과 임의처방에서 도출된 처방, 주요상병에 대한 처방, 가감이 가능한 다양한 단미 제제의 배합으로보다 다양한 처방조합으로 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처방을 도출하였다(2차 설문조사 문항 참고).
그 후 98년 한의사협회, 03년 국립의료원 등에서 보험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2003년 복합제제 및 환․제, 산제 등의 보험급여화 방안 연구(국립의료원, 2003)12)에서 한의사, 제약회사 대상으로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처방은 총 51개로 그 중 ‘사상처방’ 23개, 기존 급여대상 1개를 제외한 상위처방은 牛黃淸心元, 當歸鬚散, 牛黃抱龍丸,藿香正氣散, 蘇合元, 防風通聖散,歸脾湯, 雙和湯, 六味丸, 烏藥順氣散, 奇應丸, 天王補心丸, 溫膽湯, 八味元, 分心氣飮, 熱多寒少湯, 凉膈散火湯, 征露丸, 托裡消毒飮, 五苓散, 葛根解肌湯 등 이었다.
대체가능한 기준처방 도출을 위하여 한의사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의사들이 실제 임상에서 주로 治療하는 질병과 처방을 반영할 수 있도록 1차 설문조사에서는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회원명부에 등록된 18,973명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하였다.
따라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외국수준에 걸맞게 보험적용 한약제제 품목수를 시급히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의 타당성에 있어 한의사의 한약제제 수요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안 202처방을 제시하였다.
의약분업 이후 한약제제의 사용량이 급격히 저하된 현 상황에서 한약제제의 사용량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는 신뢰하고 쓸 수 있는 한약제제를 공급하여 소비자인 한의사들의 수요와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다빈도 처방들 중에서 임상에 많이 활용되며, 기본방에 가깝고, 품질관리가 용이한 처방들을 주로 선정하여 표준화 노력을 하고 품질 좋은 전문의약품 한약제제를 제조하여 급여 등재되도록 하고자 한다.
추가안은 한의사 요구처방 133종 우선순위별 요양급여 목록 추가안을 도출했다. 추가안은 한의사 선호 질환군, 진료비 통계, 임상연구 근거, 추가 단미수, 생산실적 순위 등을 적용하여 1, 2, 3순위 군을 구분했고, 그 중 1순위군은 17종의 순위도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0-2011년의 北京市 海澱區 萬壽路 社區의 다빈도 보험제제 목록을 입수하여 이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2차 설문조사용 60개 처방목록에 해외 다빈도 보험제제중 표 1에 표시된 것들을 반영하였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문항을 주관식이 아닌 선택형으로 변경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2014년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주간 한의사협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한의사회원 17,275명 중 메일 주소가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안내를 이메일로 보내 실시하였다. 2차에는 총 890명이 답하였으며 응답율은 5.
기존 연구에서 추천된 136개 처방 중 33개 처방을 선정하고 기타 1차 진료에 필요한 처방과 외국 다빈도 보험제제, 한의사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가 처방 60종을 선정하였다.18) 선정된 60개 처방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통해 한의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추가되기를 원하는 처방을 선택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대체가능한 기준처방 도출을 위하여 한의사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의사들이 실제 임상에서 주로 治療하는 질병과 처방을 반영할 수 있도록 1차 설문조사에서는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회원명부에 등록된 18,973명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완료 후 2주간 응답자 수가 71여명으로 응답율이 저조하였다.
성능/효과
6%로 너무 미미하다.2) 국내 약전및 규격집에 수록된 총 품목 수 857품목 중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121품목으로 14%에 불과하며 허가품목 6261품목 중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19%에 불과하다.
6) 그러나 2014년 한방 의료기관 급여제제현황을 보면 한방 의료기관에서 보험약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처방은 五積散으로 72억 654만원이 사용되어 전체 한방약제비 338억 중 21.3%를 차지한다. 가장 많이 처방된 상위 10개 처방은 九味羌活湯, 芎夏湯, 小靑龍湯, 二陳湯, 蔘蘇飮 , 補中益氣湯, 香砂平胃散, 蓮翹敗毒散, 平胃散 순이며 상위 10개 처방의 보험청구액 총합이 190억 원으로 전체 한방 약제비 330억 원 중 57.
7) 2016년 한약제제 청구금액은 약 316억원으로 56개 기준처방 중 상위 19개 처방이 전체 청구금액의 90%를 차지한다
보험한약제제의 급여 범위가 협소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처방과 단미제가 제한적이어서 사용이 소수의 처방에 편중되고 있다.8) 그 뿐만 아니라 2015년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2.3조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58조원 대비 3.9%이며, 전체 약품비 13조 4491억 원 중 한방 약품비는 285억 원으로 전체 약품비에서 겨우 0.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94년 초기에는 전체 진료비 618억 원 중 171억원으로 전체 한방 진료비에서 27.
3%를 차지한다. 가장 많이 처방된 상위 10개 처방은 九味羌活湯, 芎夏湯, 小靑龍湯, 二陳湯, 蔘蘇飮 , 補中益氣湯, 香砂平胃散, 蓮翹敗毒散, 平胃散 순이며 상위 10개 처방의 보험청구액 총합이 190억 원으로 전체 한방 약제비 330억 원 중 5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 2016년 한약제제 청구금액은 약 316억원으로 56개 기준처방 중 상위 19개 처방이 전체 청구금액의 90%를 차지한다
국내 건강보험 보장 혼합 단미 엑스산제 및 단미산제 품목은 해외 사례에 견주어보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한의학 분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약품분야에서의 대대적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선 제안된 202개 처방으로 기준처방을 확대하고 필요한 단미엑스제를 추가하는 것이 시급하다.
2009년에는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원 처방 선호도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사상체질학회 의견을 반영하여 임상에서 필수적으로 다용되는 기준처방을 파악하여 그중 방제학회 의견을 받아 10개 기준처방은 제외하고 총 106개 기준처방 급여확대를 요구하였다. 또한 처음으로 추가 급여 확대가 필요한 약재구성안이 제시되었는데 상기 필수 기준처방 106종의 원전 및 구성 약재를 조사한 후, 현행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69종을 제외하고, 추가 급여 확대가 필요한 단미제 131종을 건의하였다.
중국, 대만, 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기준처방을 200처방 정도로 선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 일본, 중국, 대만의 다빈도 처방과 건강보험 단미엑스산제 다빈도 조합 분석에서 도출된 처방, 그리고 1, 2차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처방과 전문가 위원회에서 선정한 처방 및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처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중복되는 처방을 제외하고 여기에 현행 56방을 더하면 217처방이 도출되나 설문조사에서 나온 임상활용하위 15처방(參胡芍藥湯, 安胎飮, 當歸連翹飮, 升陽補胃湯, 白朮湯, 當歸六黃湯, 補虛湯, 芎蘇散, 大黃牧丹皮湯, 大和中飮, 黃芩芍藥湯, 茯苓補心湯, 益胃升陽湯, 淸暑益氣湯, 芎夏湯)을 삭제하여 총 202개 처방이 도출되었다. 이 개선안 목록에는 사상처방이 2종만 반영되었으므로 추후 사상체질의학회에서 요구한 사상처방 24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산대학교에서 실제 임상에서 처방된 처방 Database 와 보험이 적용되는 56개 단미 혼합 엑스제를 비교한결과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의 3년간 29,404건의 첩약 사용 건 중 985건(약 3.3%)만이 56종 보험처방과 유사한 처방이 사용되어 보험처방은 실제 임상사용 처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3)
1996년 처음으로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태동하여 한국한의학연구소의『한방 의료 보험 활성화를 위한 약재 및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모형 개발조사』결과 105개 처방이 제시되었다. 이중 실제 한의사들의 요구도가 높은 처방 16개를 2003년『복합제제 및 환산제 등의 보험급여화 방안 연구』에서 국립의료원이 제시한 처방 51개중 사상처방 23개, 기존급여대상 1개를 제외한 27개 처방 중 순위가 높은 21개와 비교해보았을 때 귀비탕, 쌍화탕, 기응환, 온담탕, 팔미원, 분심기음, 열다한소탕, 양격산화탕, 정로환, 갈근해기탕이 1996년과 비교하여 2003년에 새롭게 추가되길 원하는 처방임을 알 수 있으며 시대변천에 따른 한의사의 추가처방의 구성이 새롭게 바뀌고 있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148처방4)과 2013년 한약제제 급여총액 1556억엔( 한화 1조 5449억원), 중국의 987처방과 2013년 중국시장 내 중성약 한약 제제 5242억위안(한화 90조 7993억원), 대만 307여종 복합제 및 500여종 단미제와 2013년 총생산액 63.4억 대만달러(한화 2724억원)으로 단순 처방수와 시장규모 비교만으로도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 56개 처방수와 보험급여 범위가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5)
8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56개 처방 중에서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5가지 처방의 순위에 대한 서술형 답에는 五積散, 小靑龍湯, 香砂平胃散, 蔘蘇飮, 九味羌活湯이 상위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사들의 수요를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고 현 청구경향을 분석하여 한방 다빈도 상병 및 임의처방 행태를 분석하여 기준처방에 추가해야 할 처방목록을 작성하고 이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안을 2가지로 제시하여 1990년 이후 급여범위의 변화 없이 적용되어 온 보험급여 한약 제제와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한약 제제 기준처방 개선안 제안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한약제제 사용비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제료현실화, 제제품질 모니터링 강화로 약효신뢰도 향상, 제형다양화,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일본, 중국, 대만의 다빈도 처방과 건강보험 단미엑스산제 다빈도 조합 분석에서 도출된 처방, 그리고 1, 2차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처방과 전문가 위원회에서 선정한 처방 및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처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중복되는 처방을 제외하고 여기에 현행 56방을 더하면 217처방이 도출되나 설문조사에서 나온 임상활용하위 15처방(參胡芍藥湯, 安胎飮, 當歸連翹飮, 升陽補胃湯, 白朮湯, 當歸六黃湯, 補虛湯, 芎蘇散, 大黃牧丹皮湯, 大和中飮, 黃芩芍藥湯, 茯苓補心湯, 益胃升陽湯, 淸暑益氣湯, 芎夏湯)을 삭제하여 총 202개 처방이 도출되었다. 이 개선안 목록에는 사상처방이 2종만 반영되었으므로 추후 사상체질의학회에서 요구한 사상처방 24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차후 현행 단미 엑스산제는 최소 일본과 대만의 급여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처방은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주상병과 다빈도 순으로 확대하고, 한국한의학의 독창적 분야인 사상의학 처방도 포함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약제제의 사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의약분업 이후 한약제제의 사용량이 급격히 저하된현 상황에서 한약제제의 사용량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는 신뢰하고 쓸 수 있는 한약제제를 공급하여 소비자인 한의사들의 수요와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다빈도 처방들 중에서 임상에 많이 활용되며, 기본방에 가깝고, 품질관리가 용이한 처방들을 주로 선정하여 표준화 노력을 하고 품질 좋은 전문의약품 한약제제를 제조하여 급여 등재되도록 하고자 한다.
보험한약제제의 사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보험한약제제의 사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보험한약제제의 급여 범위가 협소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처방과 단미제가 제한적이어서 사용이 소수의 처방에 편중되고 있다.8) 그 뿐만 아니라 2015년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2.3조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58조원 대비 3.9%이며, 전체 약품비 13조 4491억 원 중 한방 약품비는 285억 원으로 전체 약품비에서 겨우 0.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94년 초기에는 전체 진료비 618억 원 중 171억원으로 전체 한방 진료비에서 27.1%를 차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2010년에는 전체진료비의 1%에 불과하였다. 2011년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으로 다소 증가하여 2013년 전체진료비의 약 1.68%를 차지하였다.9)2015년 한방약품비가 한방건 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양방 24% 대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10)
건강보험제도는 어떤 사회제도인가?
건강보험제도1)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은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 함으로써 의료비용 자부담에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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