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inspection activities of the facilities including the electricity, gas, building, and firefighting, etc. are individual checks by the separate law of each government department, comprehensive inspections for the specific managed facilities or during a weak season, and national safety overall ...
Safety inspection activities of the facilities including the electricity, gas, building, and firefighting, etc. are individual checks by the separate law of each government department, comprehensive inspections for the specific managed facilities or during a weak season, and national safety overall diagnostics for the disaster prevention. Thus, types of the inspections are various and they have been carried out repeatedly as well as duplicately. That can make the people or institutes to take such inspections feel great burdens. Therefore, the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individual inspection by the separate law for the electricity, gas, building, and firefighting, etc. as well as of various others by the government needs to be carried out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petitive and duplicated inspections should be reduced and converged to one comprehensive one. In this regard, we proposed solutions to improve the government safety inspection system, function, and role.
Safety inspection activities of the facilities including the electricity, gas, building, and firefighting, etc. are individual checks by the separate law of each government department, comprehensive inspections for the specific managed facilities or during a weak season, and national safety overall diagnostics for the disaster prevention. Thus, types of the inspections are various and they have been carried out repeatedly as well as duplicately. That can make the people or institutes to take such inspections feel great burdens. Therefore, the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individual inspection by the separate law for the electricity, gas, building, and firefighting, etc. as well as of various others by the government needs to be carried out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petitive and duplicated inspections should be reduced and converged to one comprehensive one. In this regard, we proposed solutions to improve the government safety inspection system, function, and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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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둘째, 중복 안전점검의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수렴 하여 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정책 수립 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시기 등이 중복됨에 따라 “중복 안전검검”이라는 지적 과 함께 피점검자에 대한 부담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점검 실태 조사 및 특별점검, 개별분야의 안전점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중복 안전점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기, 가스, 소방, 시설물 등 법에 의한 개별 점검과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의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복 안전점검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 점검 통합 방안이 마련하며, 안전관리감독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물 1,2종 시설물에 대해 각각 93, 120개소,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8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관리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점점의 실태 조사를 토대로 중복 안전점검을 해소하고, 안전점검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안전점검 체계 개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개별법 안전점검외 종합 안전점검을 받는 횟수, 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지적 의견, 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의견 중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유형 등을 조사하여 중복 안전점검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있다.
제안 방법
국내 시설물의 안전점검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관계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물 안전관리기준 표준화 방안 연구에서는5) 사업부문별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재난분 야별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의 국내․외 사례조사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부처별 산하 안전관련 기관의 기능, 역할 및 안전관리 기관별 중복 사례조사․분석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규제와 사업부문(진흥, 건설, 운영 등) 일원화관리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안전규제와 사업 부문 분리로 인한 안전규제를 강화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안전점검 기능의 분리․통합 시 장․단점 분석 및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연구의 주요 결론이 안전규제와 사업부분을 분리 하여 별도의 독립된 전문기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시행방안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점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 5개 지역의 건축물 중 1종 시설물 31%, 2종 시설물 41%, 특정관리대상시설 28% 비율로 조사를 수행하 였다(Fig. 1). 전국적으로 특정관리시설물이 시특법 1, 2종 시설물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중복안전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1). 전국적으로 특정관리시설물이 시특법 1, 2종 시설물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중복안전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성능/효과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가스설비는 1 년에 “3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8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스 안전점검 기관”에서 84%,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6%의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소방시설은 1 년에 “3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8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방시설관리 기관”에서 73%, “소방서”에서 27%의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5).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시설물은 1년에 “3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89% 이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73%,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15%, “지방자치단체” 에서 11%의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6).
개별점검 외의 안전점검 횟수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1년에 7∼9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49%로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6회 이상 안전점검”은 18%, 10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13%순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중복 안전점검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소방, 시설, 전기, 가스 등 분야별 개별 점검이 아닌 합동점검으로 실시”가 48%, “종합점검 및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에 개별법의 안전점검을 최근에 실시한 경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점검, 국가안전대진 단의 점검으로 인정”이 26%, “국가안전대진단 기관과 일치되는 시기별 종합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통합” 이 19%,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조정하여 개별점검, 종합점검 등을 병행”이 7.7%로 나타났다(Table 1).
다섯째, 정밀점검은 건축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A등급의 경우 4년에 1회 이상, B와 C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D와 E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지적에 대한 의견은 “중복 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함”이 62%, “중복 안전점검이 아니라고 생각함” 38%로 나타났다. 다수의 피 점검자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수행하는 분야별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중복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안전점검이라고 선택한 경우에 있어 각 시설물 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5회 이상의 안전점검의 경우 중복안전점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며 점검대상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 용시설이 포함된다. 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으며 정기검사는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이고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셋째, 부처별 개별 안전점검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고 확률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기존 안전 점검체계를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며 점검의 대상은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특정소방대 상물,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해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의 주기는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종합정밀점검의 경우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7). 안전점검의 횟수의 차이는 법적 의무점검을 제외한 안전점검의 선정에 있어 준공년도, 노후화정도, 안전점검등급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한 표본 선택(국가안전대진단의 경우, 10%)에 의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설비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전기설비는 1 년에 “3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받은 시설물은 8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안전점검 기관”이 72%,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8%의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
또한, 부처별 산하 안전관련 기관의 기능, 역할 및 안전관리 기관별 중복 사례조사․분석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규제와 사업부문(진흥, 건설, 운영 등) 일원화관리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안전규제와 사업 부문 분리로 인한 안전규제를 강화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안전점검 기능의 분리․통합 시 장․단점 분석 및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연구의 주요 결론이 안전규제와 사업부분을 분리 하여 별도의 독립된 전문기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시행방안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연구는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개별법 간에 중복성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즉, “소방, 시설, 전기, 가스 등 분야별 개별 점검이 아닌 합동점검으로 실시”하는 점검이 가장 비중 있는 중복 안전점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조사되었다.
중복된 점검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견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다양한 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시간적 통합 방식(13.3%)과 둘째 부분별 유사 점검 통합하는 분야별 통합방식(53.3%) 셋째 제출 양식, 제출처 등 행정적 통합방식(28.6%)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해당연구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주요 점검의 통합과 같은 분야별 유사 점검의 통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점 검을 담당하는 주요 기구를 통합하여 통합안전점검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합동방 재센터가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결과는 각 부처 및기관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바, 종합점검 시에 정보공유를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전기시설의 안전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며 그 대상으로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가 포함된다. 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1년 주기, 2년 주기, 3년 주기로 분류되며 각 주기마다 관련 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6%)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해당연구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주요 점검의 통합과 같은 분야별 유사 점검의 통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점 검을 담당하는 주요 기구를 통합하여 통합안전점검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합동방 재센터가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여러 점검을 일시에 수행할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시간적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후속연구
넷째, 종합점검의 경우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의 중복성이 높은 실정이므로 개별점검의 주기 및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계절별, 특성별로 그룹을 지어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종합점검 시에 각 부처의 개별 점검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 지에 대한 여부 확인 및 총괄점점 조정의 역할로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 70%는 안전점검의 횟수가 “많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피점검자가 안전점검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고, 안전점검의 횟수를 조정하여 부담감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Fig. 8).
합동점검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타 안전 점검과 심각하게 중복되며, 수박 겉핥기식의 점검으로 점검의 효력도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각 분야별로 개별점검 및 종합점검의 비율도 다른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규제와 사업부문(진흥, 건설, 운영 등) 일원화관리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안전규제와 사업 부문 분리로 인한 안전규제를 강화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안전점검 기능의 분리․통합 시 장․단점 분석 및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연구의 주요 결론이 안전규제와 사업부분을 분리 하여 별도의 독립된 전문기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시행방안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연구는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개별법 간에 중복성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기, 가스, 소방, 시설물 등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법에 의한 개별점검,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의 중복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6).
따라서 “소방, 시설, 전기, 가스 등 분야별 개별 점검이 아닌 합동점검으로 실시”하는 점검이 가장 비중 있는 중복 안전검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안전점검을 일정 주기로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수립하여 광역시․ 도에서 자율적으로 개별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을 동일한 기간에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여러 점검을 일시에 수행할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시간적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향후 화학물질 관련 유사 안전점검의 효율 화를 위해 각 담당부처 간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며, 국민안전처는 이들의 협의를 지원하는 간접적 역할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설별 안전점검 체계는 시설별로 분류시 어떻게 분류됩니까?
시설별 안전점검 체계는 시설별로 분류하면 전기, 가스, 소방, 시설, 승강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기 분야는 「전기사업법」, 가스분야는 「도시가스사업법」, 소방분야는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건축법」,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점검을 수행한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활동의 종류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활동으로는 전기, 가스, 시설, 소방 등 법적으로 수행하는 개별점검과 취약시기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점 검의 종류가 다양하며, 각각의 점검이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안전점검활동들의 종류및 시기 등이 중복됨에 따라 “중복 안전검검”이라는 지적과 함께 피점검자의 부담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
효율적인 안전점점 체계 개선 및 정부 합동점검의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관별 중복점검, 분야별 개별점검 및 각종 점검사 항의 차별화가 미비하여 점검횟수는 과다한 반면 내성 (耐性) 및 점검피로도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 점검 기준의 개별 운영에 따른 비효율적 안전점검 및제도개선 연계성이 취약하여 개별 부처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피점검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이 강화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안전점점 체계 개선 및 정부 합동점검의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4).
참고문헌 (8)
S. S. Go, S. K. Yeo and B.K. Mun "A Study on the Improvements Plans of the Disaster Dangerous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 13, No. 3, pp.143-151, 2012.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Case Studies of Asset Management in the Domestic and Abroad inFrastructures", KISTEC, 2011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DB Foundation,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1.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ollow-up Action of National Safety Overall Diagnostics", NPSS, 2015.
C. H. Kim, Y. K. Kwon and S. W. Baek, "Standardization of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Criteria",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7.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Facilities Safety Inspection", KRILA, 2009.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for the Safety Inspection in the Industrial Complex", KIPA, 2015.
S. I, Lee, "Actual Condition and Implications of Duplicated Safety Inspections in the Business",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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