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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50 no.7, 2017년, pp.37 - 46
김경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윤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길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홍승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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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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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계획의 시행 목적은 무엇인가? | 치수 계획은 수해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계획이다. 본 기사에서는 국내에서 치수계획수립을 위한 기본 단위인 치수단위구역의 도입 배경 및 적용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치수단위구역 분할 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 ① 하천도를 이용하여 10대강 수계를 지류의 배치형식을 고려하여 몇 개의 소유역으로 분할 ②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여 위 ①에서 분할된 소유역을 토지이용상태가 균일한 몇 개의 치수단위구역으로 분할 ③ 행정구역도를 이용하여 동일 행정구역(면 또는읍단위)이 서로 다른 치수단위구역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②에서 분할된 치수단위구역의 경계를 조정 ④ 인구밀도가 매우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지역을 치수단위구역으로 분할 ⑤ 위 ①〜 ④의 과정을 반복 |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에서 치수단위구역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는가? | 치수단위구역에 대한 정의가 하천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에서 치수단위구역은 “유역 전체 또는 해당 지역의홍수방어와 피해저감대책 수립을 위해 치수경제성또는 홍수피해잠재능(Potential Flood Damage,PFD ; 이하 PFD) 평가를 위한 유역 개념의 최소 단위구역으로 국가 전체 계획 수립 차원에서 중규모 유역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지침(2001)에서는 PFD평가를 위해 대구역, 중구역, 소구역을 단위구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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