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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v.21 no.3, 2017년, pp.161 - 182
김선미 (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 전종근 (한국외국어대학교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 이승미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구혜령 (광주대학교) , 이현아 (대구대학교)
This qualitative case study explored seven non-certified firms' family-friendly cultures and their responses to the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through interviews with the human resources managers. The results from the data analysis revealed within firm's differences and a gap among those firms. I...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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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평가체계는 과거에 비해 현재 어떻게 바뀌었나? | 가족친화인증 평가체계는 과거 획득 점수에 따라 인증에 등급(S/AA/A)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2011년에 인증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순수인증제로 전환(이철선ㆍ권소일, 2012)되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업 구분 방식인 대기업ㆍ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구분에 따라(홍승아ㆍ김은지, 2015) 심사항목과 배점에 약간의 차이를 둔 후(<표 1> 참조), 획득점수에 관계없이 100점 만점에 각각 70점과 60점을 넘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
가족친화인증의 도입 이유는 무엇인가? | 가족친화인증은 저출산ㆍ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인증의 대상은 기업 및 정부ㆍ공공기관 등이고 인증의 주체는 여성가족부 장관이다(가족친화지원사업, http://ffsb.kr). | |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또한 미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가족친화제도ㆍ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비용부담’과 ‘기회비용 대비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의 미흡’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제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대이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인증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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