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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도 검토를 위한 미인증기업의 가족친화문화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family-friendly culture of non-certified firms for a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improvement 원문보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v.21 no.3, 2017년, pp.161 - 182  

김선미 (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  전종근 (한국외국어대학교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  이승미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구혜령 (광주대학교) ,  이현아 (대구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qualitative case study explored seven non-certified firms' family-friendly cultures and their responses to the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through interviews with the human resources managers. The results from the data analysis revealed within firm's differences and a gap among those firms. I...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족친화인증 평가체계는 과거에 비해 현재 어떻게 바뀌었나? 가족친화인증 평가체계는 과거 획득 점수에 따라 인증에 등급(S/AA/A)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2011년에 인증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순수인증제로 전환(이철선ㆍ권소일, 2012)되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업 구분 방식인 대기업ㆍ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구분에 따라(홍승아ㆍ김은지, 2015) 심사항목과 배점에 약간의 차이를 둔 후(<표 1> 참조), 획득점수에 관계없이 100점 만점에 각각 70점과 60점을 넘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족친화인증의 도입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친화인증은 저출산ㆍ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인증의 대상은 기업 및 정부ㆍ공공기관 등이고 인증의 주체는 여성가족부 장관이다(가족친화지원사업, http://ffsb.kr).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한 미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가족친화제도ㆍ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비용부담’과 ‘기회비용 대비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의 미흡’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제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대이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인증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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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성민정(2017). 가족친화제도 디커플링의 영향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안은정.신은종(2010).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재무성과와 여성의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0(4), 177-216. 

  3.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mp. 

  4. 여성가족부(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가족부. 

  5. 원소연(2010). 한국의 가족친화 인증제 활성화 방안연구: 독일의 사례와 시사점. 한국사회과학논총, 20(4), 63-86. 

  6. 유규창.김향아(2006).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6(3), 97-129. 

  7. 이철선.권소일(2012). 친가족기업 지표개발 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장민선.석인선.김환학.이용우.원소연 (2011).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9. 전종근.김선미.이승미.구혜령.(2016). 가족 친화인증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근로자의 일- 가정 균형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5, 123-146. 

  10.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공역(2015).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 서울 : 학지사. 

  11. 차성란(2013). 2012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 친화제도 실태조사 연구. 제 53차 2013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12. 홍달아기(2015).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가족교육현황과 효과를 통해 본 가족교육에 관한 소고. 제58차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13. 홍승아.김은지(2015). 가족친화인증제도 운영의 기업업종별 특수성 반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 홍승아.장혜경.문미경.이인선.정재훈.김희진(2012).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 홍승아.장혜경.이택면.배호중.이홍식 (2011). 가족친화제도 확산을 위한 기업성과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 홍승아.최인희.이아름.이홍식.이영범 (2014). 가족친화제도의 기업성과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7. 홍은옥(2015). 가족친화기업의 가족초청파티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가족친화지원사업. http://ffsb.kr. 

  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 여성가족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mogef korea. 

  21. 전북도민일보(2015.11.6).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실효성 의문 http://www.domin.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086909. 

  22.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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