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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서의 형사책임 -원내감염사고의 해결을 향하여-
The Criminal Liability of Physicians in the Case of Medical Accidents 원문보기

의료법학, v.19 no.2, 2018년, pp.3 - 40  

우츠미 토모코 (요코하마 국립대학교 국제사회과학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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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일본에서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요코하마시립대학병원과 같은 중대한 의료과오가 발생한 이후 검사가 의료과오를 기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는 의료관계자간 역할분담의 형태가 과실 인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요코하마시립병원사건에서는 환자의 동일성확인에 관하여 의료관계자 사이에 역할분담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자 전원이 환자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또 사이타마 의과대학병원사건에서는 치료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증례에 관해서는 그 증례를 담당하는 주치의 뿐 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과장도 치료방침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현립 오오노병원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후는 형사소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생노동성은 의료사고방지를 위해 의료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사고에 제3자기관에 의한 검증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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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ly, there were few cases in which a medical accident became a criminal case in Japan. However, after the serious malpractice such as the Yokohama City University Hospital case, prosecutors came to be less hesitant to prosecute a malpractice. In a medical accident, the attribution of the ...

주제어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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