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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6 Major Medical Decisions 원문보기

의료법학, v.18 no.1, 2017년, pp.297 - 341  

박태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유현정 (유현정 법률사무소, 고려대학교) ,  정혜승 (법무법인 세승, 한양대학교) ,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고려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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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e searched out court rulings on medical affairs through court library search sites and specialized articles on medically relevant judgments sentenced in 2016. And we selected and analyzed the judgements of the court we considered important as follows. In relation to the medical civil judgements, (1...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직접 간호사의 계약체결 대리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자(의료법 제2조 제2항 5호 나.목)이기는 하나, 의료계약의 체결은 법률행위이므로 사실행위인 ‘진료 보조’와는 구분 된다. 따라서 의사가 구체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으로부터 직접 간호사의 계약체결 대리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의변은 무엇의 약자인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이라 함)은 예년과 같이 2016 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들 중 의미 있는 의료 관련 판례를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의변 학술단 소속 5명의 변호사는 법원도서관의 판결검색 사이트에서2016년 선고된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 중 “손해배상(의)”로 검색한 약 150여 건의 판결과 각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판결, 법률신문에 2016.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요건사실인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의료소송의 경우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9) 그러한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10) 이 사건 제2심에서 판시한 논거를 살펴보면 모두 인과관계에 대한 설시, 즉 추정되는 세균의 침투경로가 피고1의 시술과정과 부합하고, 감염부위와 시술부위가 일치하며, 시술과정에서의 세균감염 이외 에는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설시만 있을 뿐, 피고1의 과실을 추정할 수있는 근거나 간접사실에 대한 설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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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1813477) 

  2. 김선욱.정혜승,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의료법학 제16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5. 

  3. 박귀천, "독일의 정신보건법제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2014, 12. 

  4. 신권철, "정신보건법의 이념과 현실을 통해 본 이데올로기",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5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16. 

  5. 유현정,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6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5, 

  6. 전수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신보건법상 비자의입원의 문제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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