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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역량과 내외부 자원이 교수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University Capacity and Resources on the Professor Startups' Performance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20 no.3, 2017년, pp.642 - 663  

김종운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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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의 창업 및 그 창업기업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학의 규모와 명성, 대학의 산학협력조직 및 제도, 대학의 연구 및 사업화 자원, 대학의 지식재산 규모 및 학생창업 성과 등 대학의 역량과 자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학알리미 정보를 활용하고, 대학의 명성 및 대학 외부사업 등 관련기관의 발표자료를 활용하여 총 150개 대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대학의 명성이나 규모는 교수창업이나 교수창업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구나 사업화를 위한 교내외의 자원과 대학의 대표적인 지식자산인 특허는 교수창업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허 규모나 창업 관련 정부사업의 수행은 교수창업기업의 매출액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창업의 규모는 교수창업의 숫자나 그 매출액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상호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가적인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들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교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집중해야할 자원이나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professor startups and their performances in Universities in Korea. We included 5 categories of factors: University's size and reputation, University'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taff number and startup deregulation, University'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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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대학의 역량은 교육이나 강의 및 산학협력 등 여러 가지로 평가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그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역량 수단으로서 전임교수의 규모와 재학생 수 등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고자 한다. 또한, Gregorio and Shane(2003)의 분석처럼 대학의 국제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순위로 보는 명성이 그 대학의 교수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표 2>에서 정리한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 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 조직의 제도 및 규모와 자원(재정적 자원과 지식 자원) 등과 관련된 요소들, 즉 대학의 규모 및 명성(Gregorio and Shane, 2003), 산학협력 조직(Lockett and Wright, 2005) 및 제도(김용정・신서원, 2016), 연구 및 사업화 자원, 지식자산의 규모(조현정, 2012) 및 학생 창업 성과 등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여 교수창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대학창업의 성과는 대학의 교수창업기업수(모델 1)를 기본으로 분석하고, 교수창업기업의 해당년도 매출액(모델 2)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교수창업기업 수와 그 기업들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의 첫 번째 그룹인 대학의 규모 및 명성 변수로는 ⓐ전임교수의 숫자(Proftot), ⓑ전체 재학생 숫자(Studtot), 그리고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에 의한 ‘2017 세계 대학평가순위’ 중 세계 500위 이내 대학(Topuniv) 등이다.
  • 두 번째 요인 그룹으로는 대학 내에서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조직의 규모(전담인력)가 교수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산학협력활동 지원전담인력이 많을수록 교수창업 실적이 많은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대학 교수 창업 관련 대표적인 제도인 창업휴직 허용기간이 교수창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직적인 지원체제와 창업 허용 제도가 교수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술이전 및 스핀오프 성과에 창업 및 사업화 지원전담조직의 규모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Lockett and Wright, 2005), 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조현정, 2012) 분석 결과들이 교수의 직접적인 사업화에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 9) 최근 대학에 대한 정보공시 항목의 증가에 따라 대학의 교수 창업 실적도 공시하고 있으므로 대학별 교수창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정보공시 내용을 기본 자료로 하고, 대학의 연구 역량 및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여, 대학의 교수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8%) 에 불과하여 대학간에 창업 실적에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왜 대학들 간에 창업기업의 숫자, 더 나아가서는 창업기업의 성과에 차이(inter-university variations)가 발생하는가를 분석하여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대학의 경영진 및 정부기관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기술을 활용한 스핀오프 창업에 집중되어 있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기술 또는 아이디어 개발자인 교수가 직접 창업하는 교수 창업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전국의 4년제 대학을 대상 기관으로 하고, 기술개발을 담당한 교수가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창업한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대학의 역량은 교육이나 강의 및 산학협력 등 여러 가지로 평가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그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역량 수단으로서 전임교수의 규모와 재학생 수 등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고자 한다. 또한, Gregorio and Shane(2003)의 분석처럼 대학의 국제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순위로 보는 명성이 그 대학의 교수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 및 이와 관련된 두 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다.
  • 또한, 대학 교수들이 연구에 활용하는 외부자금의 확보 규모 및 창업 및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의 추진 여부가 대학의 교수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학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의 규모, 특히 해외특허가 교수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는 어떠한 창업유형이든지 창업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 현실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창업재원의 확보가능성이 직접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대학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의 규모는 직접 창업 의향이 있는 교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의 가지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포함시키게 되었다.
  • 따라서, 조직 내외의 연구자금은 교수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의 특정사업, 대표적으로는 링크사업 (교육부) 및 창업선도대학사업(중소기업청)은 대학 기술의 창업과 사업화 연계를 위한 자원을 공급하는 사업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교수들의 창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요 사업이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산업계로부터의 연구자금 지원을 많이 받는 대학의 연구성과가 크다는 연구결과(Gulbrandsen and Smeby, 2005)가 대학교수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검증하기 위한 세 번째 가설과 이와 관련된 한 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이는 어떠한 창업유형이든지 창업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 현실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창업재원의 확보가능성이 직접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대학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의 규모는 직접 창업 의향이 있는 교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의 가지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포함시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수창업과 학생창업은 상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생창업 성과가 교수 창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고자 한다.
  • 이제까지는 연구자들의 경영역량에 대한 한계로 인하여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산업이나 기술의 특성에 따라서는 코드화할 수 없는 암묵 지가 중요한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암묵지의 이전이 곤란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가 직접 창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개발자인 교수가 직접 창업하는 것을 분석하여, 대학의 자원과 역량이 교수창업 및 교수창업기업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기술이전에 초점을 맞추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참조하여 대학 구성원인 교수의 창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미시적인 접근법으로 기술이전이나 스핀오프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거시적인 접근법으로 대학의 역량과 자원이 총량적인 의미에서 대학의 교수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업 교수에 대한 경영지원 서비스 접근가능성 제고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학 창업사업 추진에 의한 재원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학들에서 최근 교수창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고, 대학의 교수 창업 실적과 연구 역량 및 자원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 창업숫자와 창업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대학의 규모 및 명성, 산학협력 조직 및 제도, 연구 및 사업화 자원, 지식자산의 규모 및 학생창업 실적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교수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창업자 개인의 역량과 특성뿐만 아니라, 대학의 역량이나 대학 내외부의 자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기술을 활용한 스핀오프 창업에 집중되어 있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기술 또는 아이디어 개발자인 교수가 직접 창업하는 교수 창업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전국의 4년제 대학을 대상 기관으로 하고, 기술개발을 담당한 교수가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창업한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9) 최근 대학에 대한 정보공시 항목의 증가에 따라 대학의 교수 창업 실적도 공시하고 있으므로 대학별 교수창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본 연구는 기술이전에 초점을 맞추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참조하여 대학 구성원인 교수의 창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미시적인 접근법으로 기술이전이나 스핀오프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거시적인 접근법으로 대학의 역량과 자원이 총량적인 의미에서 대학의 교수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둘째, 대학의 역량과 자원을 분석함에 있어, 산학협력 조직이나 창업휴직기간 등 내부적인 자원이나 제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학협력 및 창업지원사업을 포함한 조직 내외의 총 자원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가설 설정

  • (H1) 대학의 교수창업은 그 대학의 명성(대학평가 순위)이 높을수록 많다.
  • (H2) 대학의 교수창업은 그 대학의 창업・사업화를 위한 산학협력조직이 클수록 많다.
  • (H4) 대학의 교수창업은 그 대학 교수의 논문이 많을수록 많다.
  • (H5) 대학의 교수창업은 그 대학의 학생창업자가 많을수록 많다.
  • 이는 학교의 적극적인 창업 휴직 제도의 도입 및 그 허용기간이 교수의 창업 실현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창업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요소에 미치지는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설 [H2]는 기각되고, 가설 [H2a]는 모델2의 경우는 기각되지만, 모델1의 경우는 기각되지 않는다.
  • 이는 대학의 일반적인 산학협력 활동보다는 창업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교수들의 창업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 [H3]는 모델1에서는 기각되지 않고, 모델2에서는 기각되며, 가설 [H3a]는 사업에 따라 기각여부가 다르다.
  • 다만, 특허가 창업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허건수가 교수 창업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특허건수가 많을 때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대학의 전반적인 특허 출원 및 사업화 분위기 가 매출 향상으로 나타나는 성공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겠다. 따라서, 가설 [H4]는 두 모델에서 모두 기각되고, 가설 [H4a]는 두 모델에서 모두 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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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업가적 대학의 개념이 사용된 배경은 무엇인가? 대학의 지역경제개발 역할을 강조하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지(Etzkowitz, 1998) 약 20년이 지났다. 이는 교육과 연구에 더하여 대학의 지적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사업화하여 지역의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이 보유한 수많은 고급인력과 매년 투입되는 공공연구자금 등의 자원으로 창출되는 지적자산이 사업화되면 그 수익으로 인하여 대학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 특히 MIT나 UT-Austin 등 미국의 대학들은 대학의 기술이나 지식이 활발하게 사업화되는 경우 가져올 수 있는 효과들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로 종종 인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의 창업 및 그 창업기업들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대학의 역량과 자산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대학알리미 정보를 활용하고, 대학의 명성 및 대학 외부사업 등 관련기관의 발표자료를 활용하여 총 150개 대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대학의 명성이나 규모는 교수창업이나 교수창업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구나 사업화를 위한 교내외의 자원과 대학의 대표적인 지식자산인 특허는 교수창업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허 규모나 창업 관련 정부사업의 수행은 교수창업기업의 매출액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창업의 규모는 교수창업의 숫자나 그 매출액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상호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가적인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들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교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집중해야할 자원이나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이 보유하는 기술의 통계량이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대학 및 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대학이 보유하는 기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표 1>과 같이, 2014 년말 기준으로 대학과 출연연구소가 보유한 기술 27.2만건 중 대학은 10.9만건(40.1%)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신규 기술건수로는 총 26,873건 중 14,633건(54.5%)이 대학이 생산한 기술일 정도로 그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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