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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공권 예약시스템에서의 '최종가격' 표시시기와 방법 - 2015년 1월 15일 EU사법재판소 C-573/1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iming and Method of the Final Price of Air Ticket in Computerised Booking System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2 no.1, 2017년, pp.327 - 353  

서지민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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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표시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편의 금액표시와 관련하여 예약단계에서는 수수료나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산입하지 않은 가격이 표시되어 고객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가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2008년 EU에서는 항공업무규칙이 제정되어 EU 역내에서의 항공편 가격표시에 대해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규칙은 인터넷 예약사이트 상의 가격표시에도 적용이 된다. 항공운임의 최종가격 표시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가 2015년의 Air Berlin v. the Bundesverband 판결이다. 본 판결은 최종가격이 예약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본 판결은 판결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상의 최종지불운임표시시기와 그 방법에 관하여 EU 사법재판소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규정목적은 가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가격이 표시되는 최초의 화면부터 선택후보가 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최종가격을 표시되어야 한다. 일견 앞에서 살펴본 독일과 미국의 최근의 논의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인 고객에게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가능성을 보장하고, 특히 동업종의 타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종가격의 표시 시기나 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를 통한 가격할인을 우선적으로 표시하여 정작 정상운임은 스크롤을 한참 아래로 내려야 겨우 확인이 가능한 문제, 인터넷 배너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이라고 광고하고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상은 최저가 운임이 아닌 다른 요금으로 책정이 되게 되는 문제, 최저가 운임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정작 중요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는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띄우거나 게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 항공사 및 국내 여행 사이트 뿐 만이 아니라 국외 여행 사이트까지 다양하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섬세한 규정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가격표시와 관련한 문제는 글로벌 여행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예약 건에서 집중된다. 국내예약사이트와 국내일반항공사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와 국내 환불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글로벌 여행 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와 같은 업체들은 이러한 국내 규정들을 무시한 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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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 submitted to the Court of Justice on the merits of case C---573/13 originated from a claim brought in the context of a dispute between Air Berlin and the German Federal Union of Consumer Organisations and Associations. The challenge concerned the way in which air fares were displayed in A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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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사건은 독일의 항공사인 Air Berlin(이하 “베를린항공”)과 Bundesverband(이하 “소비자 총연맹”)사이에 베를린항공의 컴퓨터 예약 시스템에 항공요금이 제시되는 방법과 관련한 소송이다.
  • 8) 본 판결은 최종가격이 예약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소개하고, 최종운임의 표시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EU 사법재판소의 법리해석을 중심으로, ① 최종가격의 표시시기 및 ② 최종가격의 표시방법 이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구분하여 사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 한 웹사이트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항공편을 예약하게 되는 시스템을 생각해보자. 소비자가 검색결과로부터 어느 하나의 항공편을 ‘선택’한 후에 나타나는 화면에 최종가격이 표시되고 그것을 확인한 후 예약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면, 소비자가 최종가격을 본 후에 의사결정을 할 선택의 가능성과 의사결정의 진정성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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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EU 1008/2008 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EU 1008/2008 규칙 제23조 제1항은 항공편의 가격에 관한 정보와 투명성 확보라고 하는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즉 동 규칙의 전문에 따르면, 가격체계의 투명성이란 고객에게 항공편에 대하여 복수의 항공회사의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 또 동 규칙 제23조의 규정이 규정된 것은 세금・수수료나 유류할증료를 표시하지 않고 가격을 공표하던 항공업계의 종래의 실무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목적은 항공사들이 과거에 세금, 각종부과금,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운임만 게시했던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15) EC 1008/2008 규칙 제23조는 ① 조약이 적용되는 체약국 영토에 소재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서비스에 대한 항공운임과 항공요율에는 여하의 형태(인터넷 포함)로 제공되거나 게시될 당시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을 포함한 최종가격이 항상 공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가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은? 그러나 이 최종가격이 예약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규칙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본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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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김제철.박진서.김진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시행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0. 9. 

  2. 김영주, "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08년 EU 사법재판소 C-549/07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사건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2014. 12. 

  3. 김영주,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 책임",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2015. 6. 

  4. 이창재, "EU법상항공소비자보호에관한연구- McDonagh v. Ryanair 사례를중심으로-", 법학논고 제49집, 2015. 

  5. 이창재, "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2011. 12. 

  6. 이창재, "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2015. 12. 

  7.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시행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2010). 

  8. 항공진흥협회 발간, 항공시장동향 제55호, 2017. 1. 

  9. "Air Passenger Rights Revision - Frequently Asked Questions", European Commission (2013. 3. 13. Brussels). 

  10. Air Passenger Rights Revisited - European Commission publishes proposal for amendment of Regulation 261/2004, Clyde & Co newsletter (March 2013). 

  11. Bill McGee, "Passenger rights debate on glide path to Congress," USA Today, (September 30, 2009). 

  12. Congressional Testimony, Airline Delays and Consumer Issues; Committee: House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Subcommittee: Aviation (May 20, 2009). 

  13. Elliott Blanchard, "Note, Terminal 250: Federal Regulation of Airline Overbooking", 79 N.Y.U. L. Rev. 1803-1804(2004). 

  14. EUROPEAN PARLIAMENT,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C) No 261/2004. Doc. No. A7-0020/2014 (2014. 1. 22). 

  15. Michael Hanke, Airline e-Commerce: Log on. Take off. Routledge(2016). 

  16. James Peoples, Pricing Behaviour and Non-Price Characteristics in the Airline Industry,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2012). 

  17. Rachel Y. Tang, Airline Passenger Rights: The Federal Role in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ugust 17, 2016). 

  18. Ruwantissa Abeyratne, Rulemaking in Air Transport: A Deconstructive Analysis. Springe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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