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항공권 예약시스템에서의 '최종가격' 표시시기와 방법 - 2015년 1월 15일 EU사법재판소 C-573/1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iming and Method of the Final Price of Air Ticket in Computerised Booking System원문보기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표시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편의 금액표시와 관련하여 예약단계에서는 수수료나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산입하지 않은 가격이 표시되어 고객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가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2008년 EU에서는 항공업무규칙이 제정되어 EU 역내에서의 항공편 가격표시에 대해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규칙은 인터넷 예약사이트 상의 가격표시에도 적용이 된다. 항공운임의 최종가격 표시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가 2015년의 Air Berlin v. the Bundesverband 판결이다. 본 판결은 최종가격이 예약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본 판결은 판결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상의 최종지불운임표시시기와 그 방법에 관하여 EU 사법재판소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규정목적은 가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가격이 표시되는 최초의 화면부터 선택후보가 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최종가격을 표시되어야 한다. 일견 앞에서 살펴본 독일과 미국의 최근의 논의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인 고객에게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가능성을 보장하고, 특히 동업종의 타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종가격의 표시 시기나 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를 통한 가격할인을 우선적으로 표시하여 정작 정상운임은 스크롤을 한참 아래로 내려야 겨우 확인이 가능한 문제, 인터넷 배너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이라고 광고하고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상은 최저가 운임이 아닌 다른 요금으로 책정이 되게 되는 문제, 최저가 운임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정작 중요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는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띄우거나 게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 항공사 및 국내 여행 사이트 뿐 만이 아니라 국외 여행 사이트까지 다양하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섬세한 규정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가격표시와 관련한 문제는 글로벌 여행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예약 건에서 집중된다. 국내예약사이트와 국내일반항공사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와 국내 환불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글로벌 여행 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와 같은 업체들은 이러한 국내 규정들을 무시한 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표시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편의 금액표시와 관련하여 예약단계에서는 수수료나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산입하지 않은 가격이 표시되어 고객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가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2008년 EU에서는 항공업무규칙이 제정되어 EU 역내에서의 항공편 가격표시에 대해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규칙은 인터넷 예약사이트 상의 가격표시에도 적용이 된다. 항공운임의 최종가격 표시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가 2015년의 Air Berlin v. the Bundesverband 판결이다. 본 판결은 최종가격이 예약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본 판결은 판결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상의 최종지불운임표시시기와 그 방법에 관하여 EU 사법재판소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규정목적은 가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가격이 표시되는 최초의 화면부터 선택후보가 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최종가격을 표시되어야 한다. 일견 앞에서 살펴본 독일과 미국의 최근의 논의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인 고객에게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가능성을 보장하고, 특히 동업종의 타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종가격의 표시 시기나 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를 통한 가격할인을 우선적으로 표시하여 정작 정상운임은 스크롤을 한참 아래로 내려야 겨우 확인이 가능한 문제, 인터넷 배너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이라고 광고하고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상은 최저가 운임이 아닌 다른 요금으로 책정이 되게 되는 문제, 최저가 운임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정작 중요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는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띄우거나 게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 항공사 및 국내 여행 사이트 뿐 만이 아니라 국외 여행 사이트까지 다양하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섬세한 규정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가격표시와 관련한 문제는 글로벌 여행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예약 건에서 집중된다. 국내예약사이트와 국내일반항공사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와 국내 환불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글로벌 여행 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와 같은 업체들은 이러한 국내 규정들을 무시한 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
The issue submitted to the Court of Justice on the merits of case C---573/13 originated from a claim brought in the context of a dispute between Air Berlin and the German Federal Union of Consumer Organisations and Associations. The challenge concerned the way in which air fares were displayed in Ai...
The issue submitted to the Court of Justice on the merits of case C---573/13 originated from a claim brought in the context of a dispute between Air Berlin and the German Federal Union of Consumer Organisations and Associations. The challenge concerned the way in which air fares were displayed in Air Berlin's computerised booking system. The system was organised in such a way that, after selecting a date and a departure airport, one would find all possible flight connections in a summary table. However, the final price of the ticket was displayed only for the clicked connection, and not for all connections, thus preventing customers from being able to compare such price with the prices of other connections. The German Federal Union took the view that this practice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laid down by Article 23 of Regulation (EC) No. 1008/2008, which requires transparency in the prices set for air services. This led the German State to bring an injunctive action to cause Air Berlin to discontinue said practice. The claim was upheld at both the application and appeal stage of the relevant proceedings. Subsequently, Air Berlin submitted the matter to the German Federal High Court, which decided to stay the proceedings and ask for a preliminary ruling from the Court of Justice as to 1. whether Article 23 of Regulation (EC) No. 1008/2008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during the computerised booking process, the final price to be paid must be indicated at all times when prices of air services are shown, including when they are shown for the first time; and 2. whether, during the computerised booking process, the final price must be indicated only for the air service specifically selected by the customer or for each air service shown. In a nutshell, the Court, by the here---discussed judgment determined that Article 23 of Regulation (EC) No. 1008/2008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in the context of a computerised air ticket booking system, the final price to be paid must be indicated not only for the air service specifically selected by the customer, but also for each air service in respect of which the fare is shown. Clearly the above judgment will place air companies under an obligation to update and adjust (when needed) their computerised ticket booking and payment systems, in consideration of the primary need for consumers to be aware at all times of the actual price payable for a ticket and be able to compare the price of the service selected with the prices for other ai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the fare is shown.
The issue submitted to the Court of Justice on the merits of case C---573/13 originated from a claim brought in the context of a dispute between Air Berlin and the German Federal Union of Consumer Organisations and Associations. The challenge concerned the way in which air fares were displayed in Air Berlin's computerised booking system. The system was organised in such a way that, after selecting a date and a departure airport, one would find all possible flight connections in a summary table. However, the final price of the ticket was displayed only for the clicked connection, and not for all connections, thus preventing customers from being able to compare such price with the prices of other connections. The German Federal Union took the view that this practice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laid down by Article 23 of Regulation (EC) No. 1008/2008, which requires transparency in the prices set for air services. This led the German State to bring an injunctive action to cause Air Berlin to discontinue said practice. The claim was upheld at both the application and appeal stage of the relevant proceedings. Subsequently, Air Berlin submitted the matter to the German Federal High Court, which decided to stay the proceedings and ask for a preliminary ruling from the Court of Justice as to 1. whether Article 23 of Regulation (EC) No. 1008/2008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during the computerised booking process, the final price to be paid must be indicated at all times when prices of air services are shown, including when they are shown for the first time; and 2. whether, during the computerised booking process, the final price must be indicated only for the air service specifically selected by the customer or for each air service shown. In a nutshell, the Court, by the here---discussed judgment determined that Article 23 of Regulation (EC) No. 1008/2008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in the context of a computerised air ticket booking system, the final price to be paid must be indicated not only for the air service specifically selected by the customer, but also for each air service in respect of which the fare is shown. Clearly the above judgment will place air companies under an obligation to update and adjust (when needed) their computerised ticket booking and payment systems, in consideration of the primary need for consumers to be aware at all times of the actual price payable for a ticket and be able to compare the price of the service selected with the prices for other ai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the fare is show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사건은 독일의 항공사인 Air Berlin(이하 “베를린항공”)과 Bundesverband(이하 “소비자 총연맹”)사이에 베를린항공의 컴퓨터 예약 시스템에 항공요금이 제시되는 방법과 관련한 소송이다.
8) 본 판결은 최종가격이 예약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소개하고, 최종운임의 표시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EU 사법재판소의 법리해석을 중심으로, ① 최종가격의 표시시기 및 ② 최종가격의 표시방법 이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구분하여 사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 웹사이트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항공편을 예약하게 되는 시스템을 생각해보자. 소비자가 검색결과로부터 어느 하나의 항공편을 ‘선택’한 후에 나타나는 화면에 최종가격이 표시되고 그것을 확인한 후 예약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면, 소비자가 최종가격을 본 후에 의사결정을 할 선택의 가능성과 의사결정의 진정성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안 방법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사 및 외국항공사 그리고 국내외 가격비교 사이트의 최종가격표시시기 및 표시방법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항공사별로 혹은 사이트별로 표시 방법도, 표시시기도, 취소수수료의 표기 까지 제각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본 건의 전자적 예약시스템의 경우 예약시스템 내에서 항공편의 최종가격이 표시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시점 및 최종가격의 표시방법에 관한 EC 규칙의 해석이 문제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EC 1008/2008 규칙 제23조 제1항 제2문의 해석을 이유로 소송절차를 중단하고,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해당 문제에 대한 선행판단을 요청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법리해석에 관한 것이다.
대상 데이터
본 사안은 최종지불운임의 표시시기 및 표시방법과 관련하여 EU 1008/2008 규칙 제23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성능/효과
반면, EU 사법재판소는 제23조 제1항 둘째 문장은 예약절차 최종 단계뿐만 아니라 베를린항공이 미리 정해서 제공하는 항공서비스에서처럼 초기 단계에 최종가격을 명시하는 것도 다른 항공사의 가격과 효과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그러한 비교가 소비자에게 다소 불편할 수는 있더라도 소비자 보호 목적은 충족하는 것으로 비교적 덜 엄격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보았다.21)
둘째, EC 1008/2008 규칙 제23조 제1항 제2문은 전자적 예약시스템에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에 대해 고객에 의해 구체적으로 선택된 항공편에 대해서만 표시되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혹은 표시되어 있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최종가격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13)
둘째, EC 1008/2008 규칙 제23조 제1항 제2문은 전자적인 예약시스템에 있어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은 고객에 의해 선택된 항공편뿐만 아니라, 그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표시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the Bundesverband 판결은 항공운임의 최종가격 표시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판결을 통해 EU 1008/2008 규칙 제23조의 규정목적은 가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의 보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있어서의 최종가격의 표시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또한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표시되는 최초의 화면부터, 선택후보가 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었다.
다만 이 점에 대하여 동 규칙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EU사법재판소의 선행판결이 요구되었던 것인데, 본 판결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즉 먼저 EU 1008/2008 규칙 제23조의 표제(정보와 비차별) 및 동조 1항의 문언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항공편의 가격정보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33)
첫째, EC 1008/2008 규칙 제23조 제1항 제2문을 해석함에 있어 전자적 예약시스템에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은 항공편의 가격을 최초로 표시할 때 표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사 및 외국항공사 그리고 국내외 가격비교 사이트의 최종가격표시시기 및 표시방법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항공사별로 혹은 사이트별로 표시 방법도, 표시시기도, 취소수수료의 표기 까지 제각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이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의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소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제23조 제1항의 둘째 문장과 넷째 문장을 인용하여 항공서비스의 최종가격은 항상 표시해야 하며, 따라서 여러 단계로 구성된 예약 시스템의 경우 최종가격은 항공운임을 최초로 보여 주는 단계는 물론 가격을 제시하는 모든 단계에서 표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의 경우, 최종가격은 요금표에 표시된 각각의 모든 항공서비스 즉 베를린항공이 미리 선정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클릭하는 모든 항공서비스에 표시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속연구
본 사건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항공사별로 혹은 사이트별로 표시 방법도, 표시시기도, 취소수수료의 표기 까지 제각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이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의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상의 최종가격표시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Air Berlin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소비자들은 항공시장에서 항공운임 및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최종적인 심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최초단계에서 고객에게 제시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EU 1008/2008 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EU 1008/2008 규칙 제23조 제1항은 항공편의 가격에 관한 정보와 투명성 확보라고 하는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즉 동 규칙의 전문에 따르면, 가격체계의 투명성이란 고객에게 항공편에 대하여 복수의 항공회사의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 또 동 규칙 제23조의 규정이 규정된 것은 세금・수수료나 유류할증료를 표시하지 않고 가격을 공표하던 항공업계의 종래의 실무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목적은 항공사들이 과거에 세금, 각종부과금,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운임만 게시했던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15) EC 1008/2008 규칙 제23조는 ① 조약이 적용되는 체약국 영토에 소재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서비스에 대한 항공운임과 항공요율에는 여하의 형태(인터넷 포함)로 제공되거나 게시될 당시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을 포함한 최종가격이 항상 공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가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은?
그러나 이 최종가격이 예약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규칙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본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참고문헌 (18)
김제철.박진서.김진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시행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0. 9.
김영주, "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08년 EU 사법재판소 C-549/07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사건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2014. 12.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시행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2010).
항공진흥협회 발간, 항공시장동향 제55호, 2017. 1.
"Air Passenger Rights Revision - Frequently Asked Questions", European Commission (2013. 3. 13. Brussels).
Air Passenger Rights Revisited - European Commission publishes proposal for amendment of Regulation 261/2004, Clyde & Co newsletter (March 2013).
Bill McGee, "Passenger rights debate on glide path to Congress," USA Today, (September 30, 2009).
Congressional Testimony, Airline Delays and Consumer Issues; Committee: House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Subcommittee: Aviation (May 20, 2009).
Elliott Blanchard, "Note, Terminal 250: Federal Regulation of Airline Overbooking", 79 N.Y.U. L. Rev. 1803-1804(2004).
EUROPEAN PARLIAMENT,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C) No 261/2004. Doc. No. A7-0020/2014 (2014. 1. 22).
Michael Hanke, Airline e-Commerce: Log on. Take off. Routledge(2016).
James Peoples, Pricing Behaviour and Non-Price Characteristics in the Airline Industry,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2012).
Rachel Y. Tang, Airline Passenger Rights: The Federal Role in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ugust 17, 2016).
Ruwantissa Abeyratne, Rulemaking in Air Transport: A Deconstructive Analysis. Springer(2016).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