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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Operation Rules of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2 no.2, 2017년, pp.189 - 217  

권종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학 전공) ,  이영혁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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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eclaration of Air Defense and Identification Zones started with the United States in 1950, which was followed by declaration of KADIZ by the Republic of Korea in 1951. Initial ADIZ were solely linked with air defense missions, but their roles have changed as nations around the globe manifested a t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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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신해양법질서인 유엔해양법의 성립과정과 방공식별구역의 성립과정을 비교하여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성격과 위상을 알아보고,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한․중․일 3국의 해양경계 획정 관련 협상내용과 문제점, 동북아(東北亞)에서 방공식별구역의 지역 관습법화 정도를 분석한 후에 신해양법 질서에 부합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운영 규칙을 학술적 측면에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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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반적 관행이란? 관습법의 성립요건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 관행이란 많은 국가들이 동일한 실행을 하여 일반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확신이란 국가의 특정한 행동이 국제법상 허용된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관습국제법의 성립과정은 일부 국가의 실행을 시작으로이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확산되고, 마침내 법적 확신까지 성립되어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지역관습법이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한 국가에 대하여만 성립되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관습국제법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관습법은 일반법에서 이탈하는 일종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한 국가에 대하여만 성립된다.25) 관련국간에 합의하여 공동 적용하는 협정 또는 합의서 등이 오랫동안 그 영향력을 유지한다면 관습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국제관습법이 범세계성을 지닐 필요 없는 이유는? 그리고 국제관습법은 반드시 범세계성을 지닐 필요는 없다.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관습국제법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관습법은 일반법에서 이탈하는 일종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한 국가에 대하여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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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국방부, "전쟁법 해설서", 국방부, 2013 

  2. 국방부, "한국 방공식별구역 종합자료집", 국방부, 2013 

  3. 김한택, "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1 

  4. 김한택,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5 

  5. 김현수, "해양법 각론", 청목출판사, 2010 

  6. 서영득, 송인석,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 제11회 항공우주법세미나 , 공군본부, 2014 

  7. 심인혜, "방공식별구역과 국제법, -국제법상 지위 및 중복 설정 시 발생하는 문제", 외교부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36호, 2015 

  8.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이슈별 자료실/조약과 국제법/한반도 주변해양, 2017 

  9. 유병화, 박노형, 박기갑, "국제법I", 법문사, 1999 

  10.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4 

  11. 정철, "군용항공기 운용의 작전법적 검토-항공기에 의한 단계별 공역 침범에 대한 대응 조치의 문제점 및 입법방향에 대한 고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18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3 

  12. 최용만, 권종필,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에이스 제137호, 공군본부, 2016 

  13. 최종화, "현대 국제해양법", 두남, 2008 

  14. 헌법재판소 2001.3.21. 선거99헌마139 

  15. FAA,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amendment 1, FAA, 2017 

  16. ICAO ANNEX #11 "Rules of the Air", 1984 

  17. ICAO Doc9426 "Air Traffic Services Plannng Manual", 1984 

  18. Kim Han Taek, "The legal Status of Military Aircraft in the High Seas",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Volume32, Issue 1, 2016 

  19. Ruwantissa Abeyratne, "In search of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s", Journal of Transportation Security, Volume5, Issue 1, 2012 

  20. US CODE 49 $\S$ 40103 

  21. White House, "2018 Fact Sheet", White Hous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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