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WHO IARC에서 무선주파수전자파를 발암 유발 가능 물질(2B 등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전자파로부터의 과다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업인의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전자파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직업인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직업인 보호 관련 법령, 표준 및 지침을 분석하고, 또한 실제 아크용접에 대한 직업인 전자파 노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직업인 보호를 위한 국내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WHO IARC에서 무선주파수 전자파를 발암 유발 가능 물질(2B 등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전자파로부터의 과다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업인의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전자파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직업인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직업인 보호 관련 법령, 표준 및 지침을 분석하고, 또한 실제 아크용접에 대한 직업인 전자파 노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직업인 보호를 위한 국내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s the WHO IARC has classified radio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as possibly carcinogenic (group 2B) to humans, there is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health effects of overexposure from electromagnetic fields. Especially, the workers are exposed to higher level of electromagnetic radi...
Recently, as the WHO IARC has classified radio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as possibly carcinogenic (group 2B) to humans, there is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health effects of overexposure from electromagnetic fields. Especially, the workers are exposed to higher level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than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in Europe, the protection guidelines for the worker are developed and the exposure of the worker is strictly controlled. In this paper, the EU directive, standards and guidelines of the EMF exposure for the worker were reviewed, and the exposure assessment of EMF was performed for the arc welding. Based on that, we propose a way to introduce a national policy to protect the workers from EMF exposure in working environment.
Recently, as the WHO IARC has classified radio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as possibly carcinogenic (group 2B) to humans, there is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health effects of overexposure from electromagnetic fields. Especially, the workers are exposed to higher level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than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in Europe, the protection guidelines for the worker are developed and the exposure of the worker is strictly controlled. In this paper, the EU directive, standards and guidelines of the EMF exposure for the worker were reviewed, and the exposure assessment of EMF was performed for the arc welding. Based on that, we propose a way to introduce a national policy to protect the workers from EMF exposure in working environment.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지침 및 측정표준을 분석하고, 제도 도입에 있어 국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직업인 보호를 위한 국내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Directive 2013/35/EU는 전자파 노출로부터 직업인 위험 방지를 위한 일반 원칙,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위험 및 사고 요인의 제거, 정보 제공, 상담, 자국 내 법률 및 관행에 따른 직업인과 고용주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행을 위한 일반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자파 노출에 대한 직업인의 인체 보호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개별 직업인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파의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조직 내의 전자파로부터의 에너지 흡수를 통한 조직의 열적 영향과 근육, 신경 또는 감각기관의 자극 작용을 말하며, 간접적인 영향은 전자파에 의한 심장 박동기, 임플란트 또는 의료용 전자 장치와의 간섭, 전자 폭발 장치 및 스파크 방전에 의한 화재 및 폭발, 접촉 전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영향을 말한다.
직업인 전자파 노출 평가에 관한 국내 제도 도입에 앞서 용접설비, 방송설비, 철도설비, 의료설비, 생활설비와 같은 다양한 작업장에서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EN 표준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장에 대한 노출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내 표준 제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용접설비 중 아크용접에 관한 측정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장의 노출 평가를 위해 EN50444[13]의 절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용접전류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에 관하여 전자파 노출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아크용접의 동작 조건은 표 3에 제시되었다.
제안 방법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파 노출에 따른 직업인 보호를 위하여 고용주의 의무를 적시하고 있고, 전자파의 종류 및 영향, 법률 조항, 작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기본한계 및 기준레벨, 전자파노출평가, 면제 기기, 정보 및 교육, 건강 감시 등에 대한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식형 및신체착용형 기기를 부착한 직원이나 임산부 등에 대한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의료용이나 기타 목적을 위한 MRI를 사용하는 직업인이나 군사적 목적을 위한 전자파설비 등을 사용하는 직업인은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 케이블에 대한측정 위치는 인체가 근접할 수 있는 작업장을 고려하여 반지름이 20 cm 사분원 형태로 케이블을 배치하고, 사분원 중심거리(케이블로부터) 20 cm, 1 m, 2 m 이격지점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시간영역에서 전류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Keysight사의 DSOX3024T 오실로스코프와 N2708B 전류 프로브를 사용하였으며, 주파수 영역에서의 자속밀도 측정은 NARDA-STS 사의 등방성 전자기장 측정장치인 EHP-50F를 사용하여 1 Hz~400 kHz 범위에서 실시하였다.
그림 3은 용접전원 유형에 따른 전류 파형을 보여준다. 용접전류의 파형은 전류가 귀환하는 케이블에서 전류 프로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4]. 그림 3(a)는 아크용접전원의 전류가 60 Hz AC 파형이며, 전류의 실효값은 250 A이다.
대상 데이터
그 대표적인 사례가 EU의 6th Framework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된 EMF-NET 프로젝트이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Final Technical Report on Occupational EMF Exposure”보고서[12]를 출간하였으며, 각 작업반에서는 다양한 작업장에 대해 표 1과 같이 실무 안내서 및 팩트시트를 출간하였다.
성능/효과
그림 3(c)와 그림 3(d)는 TIG 용접으로 DC펄스와 AC 펄스를 사용할 때의 전류 파형을 보여준다. 이 측정 결과를 통해 용접전원 유형에 따라 전류파형이 달라지므로 인체에 노출되는 주파수 성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는 TIG AC pulse 용접기에 대해서 AC 성분평가 결과를 예시로 보여준다. AC 성분 평가를 위해 케이블로부터 20 c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되었으며, 고조파 성분에 대한 자속밀도값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5의 결과에서 다중 주파수에 대한 노출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각 주파수 성분에서의 자속밀도값은 규격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용접전원에서는 직업인의 신체가 케이블로부터 일정 거리의 이격을 통해 직업인 보호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별 보호 장비(절연된 신발, 장갑, 보호의류) 등을 통해 전자장으로부터의 노출을 줄이는 등 별도의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한편,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원의 정보 및 관련 전자파 노출 기준을 제시하고, 측정 표준에 따른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수행토록 규정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고용주의 조치 사항이나 안전에 대한 입증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보제공, 교육, 법제도 마련을 통해 이러한 지침이 올바로 시행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작업장 내에 직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수립할 때는 관련된 정부 부처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출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자파에 대한 직업인 보호 제도를 국내 도입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전자파에 대한 직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림 5와 같은 절차가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전자파 발생원을 고려한 작업장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장 분류가 되면 특정 작업장 별로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노출량 측정 방법 및 평가 방법을 도출하여야 한다. 작업장 별로 도출된 측정 방법과 평가 방법을 표준에 반영하여 작업장 별로 표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측정 표준에서는 각 작업장에서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평가결과 기준레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한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본한계 평가가 어려우면 직업인의 머리, 몸통 및 사지까지 최소 요구 거리 제시를 통해 직업인을 보호 방법을 언급해야 한다.
Directive 2013/35/EU에서 다루는 내용은 무엇인가?
Directive 2013/35/EU는 전자파 노출로부터 직업인 위험 방지를 위한 일반 원칙,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위험 및 사고 요인의 제거, 정보 제공, 상담, 자국 내 법률 및 관행에 따른 직업인과 고용주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행을 위한 일반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자파 노출에 대한 직업인의 인체 보호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개별 직업인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파의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조직 내의 전자파로부터의 에너지 흡수를 통한 조직의 열적 영향과 근육, 신경 또는 감각기관의 자극 작용을 말하며, 간접적인 영향은 전자파에 의한 심장 박동기, 임플란트 또는 의료용 전자 장치와의간섭, 전자 폭발 장치 및 스파크 방전에 의한 화재 및 폭발, 접촉 전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영향을 말한다.
직업인들의 전자파 노출과 관련해 EU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EU에서는 직업인 전자파 노출량 평가 절차, 전자파 노출량 측정 방법, 규제값, 노출 제한치 비교, 구역화 등을 정의한 기본 표준을 제정하고, 작업장 별 관련 표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EU 지침은 제10조 예외조항으로 정당한 상황조건에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활동으로 인한 전자파에 대한 노출의 일시적인 초과를 허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15)
WHO Press Release no. 208, "IARC classifies radio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a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May 2011.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EMF 용어사전, 한국전자파학회, p. 352, 2009년 11월.
Directive 2013/3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the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electromagnetic fields) and repealing Directive 2004/40/EC,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3.
Council Directive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89/391/EEC),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989.
Directive 2004/4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the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electromagnetic field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Apr. 2004.
ICNIRP, "Guide for limiting exposure to time-varying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entic fields (up to 300 GHz)", Health Physics, vol. 74 no. 4, pp. 494-522, Apr. 1998.
ICNIRP, "Guide for limiting exposure to time-varying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entic fields (1 Hz to 100 kHz)", Health Physics, vol. 99 no. 6, pp. 818-836, Dec. 2010.
D. Figueroa, "Italy: Health and safety standards for workers exposed to electromagnetic fields", Sep. 2016.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of Workers at Work, 2016.
A Guide to the Control of Electromagnetic Fields At Work Regulations 2016, HSG281, Jul. 2016.
EMF-NET Main Task MT2 WORKEN - Deliverable D49, "Final technical report on occupational EMF exposure", 24th, Apr. 2008.
Basic standard for the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 from equipment for arc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BS EN50444, 2008.
S. B. Jeon et al., "Occupational exposure assessment using induced current density based on the waveform of a welding current pulse", BioEM2016, Belgium, pp. 528-530, Jun. 2016.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