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유지 및 변경특성을 분석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자료(인정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2008-2014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자를 분석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자를 등급집단(1-3등급)별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질병요인, 서비스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1, 3등급에서 64세 미만자가 80세 이상자보다 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3등급에서 독거자가 비독거자에 비해, 농어촌거주자는 대도시거주자에 비해 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 요인에서 1등급에서 치매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2, 3등급에서 반대로 나타났다. 2등급에서 중풍, 골절 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3등급에서 암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요인에서는 2, 3등급에서 갱신횟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1등급에서 시설이용일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2등급에서 재가이용일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유지 및 변경특성을 분석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자료(인정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2008-2014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자를 분석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자를 등급집단(1-3등급)별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질병요인, 서비스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1, 3등급에서 64세 미만자가 80세 이상자보다 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3등급에서 독거자가 비독거자에 비해, 농어촌거주자는 대도시거주자에 비해 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 요인에서 1등급에서 치매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2, 3등급에서 반대로 나타났다. 2등급에서 중풍, 골절 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3등급에서 암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요인에서는 2, 3등급에서 갱신횟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1등급에서 시설이용일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2등급에서 재가이용일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a grade maintenance of long-term care service users. Using 2008-2014 long-term care raw data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the predictors were examined through the logistic regression by long-term care beneficiaries of grade. 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a grade maintenance of long-term care service users. Using 2008-2014 long-term care raw data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the predictors were examined through the logistic regression by long-term care beneficiaries of grade.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by 3 factor groups and grade groups(1-3 grade). In socio-demographic factors, in the 1, 3 grade, Individuals 64 or younger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those 85 and over. In the 3 grade, people of living alone, resident of rural area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others. In disease factors, In the 1 grade, people with dementia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other 2, 3grades. In the 2 grade, people with stroke, fracture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others. In the 3 grade, people with cancer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others. In service factors, In the 2, 3grade, people having more renewal numbers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others. In the 1 grade, people who use facility benefits for more days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others. In the 2 grade, people who use in-home benefits for more days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others. Based on the finding of stud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for policy consider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a grade maintenance of long-term care service users. Using 2008-2014 long-term care raw data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the predictors were examined through the logistic regression by long-term care beneficiaries of grade.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by 3 factor groups and grade groups(1-3 grade). In socio-demographic factors, in the 1, 3 grade, Individuals 64 or younger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those 85 and over. In the 3 grade, people of living alone, resident of rural area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others. In disease factors, In the 1 grade, people with dementia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other 2, 3grades. In the 2 grade, people with stroke, fracture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others. In the 3 grade, people with cancer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others. In service factors, In the 2, 3grade, people having more renewal numbers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others. In the 1 grade, people who use facility benefits for more days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others. In the 2 grade, people who use in-home benefits for more days presented a much higher probabilities of the grade maintenance than others. Based on the finding of stud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for policy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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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9년이 지난 시점에서 2008-20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기 요양등급을 받고 급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서비스이용 특성을 파악하고, 등급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를 이용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유지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8-20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장기요양등급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동일등급유지 영향요인을 장기요양등급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9년이 지난 시점에서 2008-20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기 요양등급을 받고 급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서비스이용 특성을 파악하고, 등급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신규신청의 유효기간을 ‘원칙 6개월 최장 6개월까지 연장가능’에서 ‘원칙 6개월 최장 12개월까지 연장가능’으로, 구분변경신청의 유효기간을 ‘원칙 6개월 최장 6개월까지 연장가능’에서 ‘원칙 6개월 최장 12개월까지 연장가능’으로, 갱신 신청 중 일부 유효기간을 ‘원칙 6개월 최장 6개월까지 연장가능’에서 ‘원칙 6개월 최장 24개월까지 연장가능’으로 개정하였다.
분석은 전체대상자 40,112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2014년 기준), 1등급자, 2등급자, 3등급자로 구분하였고, 등급갱신을 통한 등급 탈락자, 등급외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갱신시 동일등급을 받아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지 않는 대상자는 이전 인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분석은 STATA 14.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동일등급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은 장기요양등급 등급집단(전체대상자집단, 1등급집단, 2등급집단, 3등급집단)별로 구분하였고, 분석결과는 각 집단별로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었고,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를 이용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유지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8-20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장기요양등급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동일등급유지 영향요인을 장기요양등급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즉, 장기요양등급 유지는 대상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의 유지 및 변경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질병 요인, 서비스 요인별로 구분하여 등급유지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때 신규, 갱신, 급여 내용 변경시 모두 동일한 인정조사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게 된다. 인정조사에서는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신체기능 12개 항목, 인지기능 7개 항목, 행동변화 14개 항목, 간호처치 9개 항목, 재활 10개 항목에 대해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를 도출한다. 그리고 그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청결, 배설, 식사, 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간접지원, 간호처치, 재활훈련 총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각 서비스별로 필요한 서비스량에 따라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한다.
분석 변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종속변수는 동일등급유지 여부이고,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질병요인, 서비스 요인으로 구분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대, 독거여부, 거주지역이 있다.
대상 데이터
다만, 최근 2018년1월1일에 도입된 6등급(경증 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등)의 편입은 향후 검토할 과제로 남겨둔다. 둘째, 본 연구는 등급유지자들의 특성 파악을 위해 2008-2014년 동안 장기요양등급을 유지한 자 중에서 급여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등급탈락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등급탈락자를 포함하여 등급변경유형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8-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료 및 급여자료이다. 분석대상자는 2008년 제도 시행초기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전체 급여대상자 중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8-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료 및 급여자료이다. 분석대상자는 2008년 제도 시행초기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전체 급여대상자 중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 한정하였다. 2008년 7월부터 2014년 6월말까지 인정조사자 중 인정유효기간이 계속 유지된 대상자는 40,112명이다.
분석대상자는 2008년에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2014년까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인정자 중에서 2014년까지 급여서비스를 이용한 자로 하였다[표 4]. 분석대상자 40,112명(100.
즉, 분석대상자는 2008년에 인정조사를 받고 2014년까지 7년간 지속적으로 등급 유지와 변경을 받으면서 인정 유효를 받은 대상자이다. 분석은 전체대상자 40,112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2014년 기준), 1등급자, 2등급자, 3등급자로 구분하였고, 등급갱신을 통한 등급 탈락자, 등급외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갱신시 동일등급을 받아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지 않는 대상자는 이전 인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즉, 분석대상자는 2008년에 인정조사를 받고 2014년까지 7년간 지속적으로 등급 유지와 변경을 받으면서 인정 유효를 받은 대상자이다.
데이터처리
또한, 갱신시 동일등급을 받아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지 않는 대상자는 이전 인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분석은 STATA 14.0과 SAS Enterprise 4.3을 활용하여 급여이용자에 대한 기술통계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동일등급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은 장기요양등급 등급집단(전체대상자집단, 1등급집단, 2등급집단, 3등급집단)별로 구분하였고, 분석결과는 각 집단별로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었고,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성능/효과
즉, 1등급집단에게는 다른 등급집단과 달리 치매보유가 동일등급유지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14][26]. 2등급집단에게 중풍, 골절, 암 보유자의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3등급집단에서는 중풍, 골절이 없는 자의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등급별로 차이는 있으나, 질병상태 수준에서 치매유무, 중풍유무, 골절유무, 암유무가 동일등급유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21].
8%가 동일등급유지의 비율로 나타났다. 갱신횟수에서 3회 갱신자, 2회 갱신자, 1회 갱신자의 순으로 갱신횟수가 높을수록 동일등급 유지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거 가족형태에서 독거인 자, 가족과 함께 있는 자 등의 순으로 동일등급 유지자의 비율이 등급변경자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독거자의 경우, 비독거자보다 갱신을 통한 등급인상보다는 동일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4][17][35], 이는 독거자는 비독거자에 비해 주변의 가족, 친지 등의 등급갱신 권유(등급갱신 통한 서비스이용량 증가 등)가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주지역에서 전체대상자, 3등급집단에서 농어촌 거주자가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동일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거주자가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동일등급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5][22].
2등급집단에서 중풍이 있는 자가 중풍이 없는 자에 비해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3등급집단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골절유무에서는 2등급집단에서 골절이 있는 자가 골절이 없는 자에 비해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3등급집단에서 반대로 나타났다. 암유무는 2등급집단에서 암이 있는 자가 암이 없는 자에 비해 동일등급유지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3등급집단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급여서비스 이용수준에서 재가서비스 이용수준에서는 1등급집단, 2등급집단에서는 평균 재가이용일수가 길수록 동일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대상자집단, 3등급집단에서는 평균재가이용일수가 길수록 동일등급유지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서비스 이용수준에서는 전체대상자집단, 1등급집단, 3등급집단에서 평균 시설이용일수가 증가할수록 동일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13][35]와 동일하였다.
2015년부터 사회적 지원법에 의한 서비스 결정에 따라 2014년 1-8월에 결정된 등급은 8개월간 유효하며, 9-12월에 결정된 등급은 6개월까지만 유효하고, 새롭게 정비된 법령에 기반을 두고 유효기간이 다시 책정된다. 더불어, 18세 미만에 대한 요양서비스는 18세가 경과하는 시점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장기요양, 치매 등 정신과 영역의 경우는 ZZP 1-6등급까지 유효기간 5년으로 재정리되었다. 또한 기대여명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사망 시까지만 유효기간을 인정하고 있다[5].
여기에서 64세 미만자는 노인이 아닌 자로 노인성질환을 가진 대상자로 상태의 큰 변화가 없는 대상자에 해당한다. 독거 상태에서는 전체대상자와 3등급집단에서 독거자가 비독거자에 비해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2등급집단에서 독거자의 등급유지 가능성이 비독거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서 독거자의 경우, 비독거자보다 갱신을 통한 등급인상보다는 동일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4][17][35], 이는 독거자는 비독거자에 비해 주변의 가족, 친지 등의 등급갱신 권유(등급갱신 통한 서비스이용량 증가 등)가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갱신횟수에서 3회 갱신자, 2회 갱신자, 1회 갱신자의 순으로 갱신횟수가 높을수록 동일등급 유지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거 가족형태에서 독거인 자, 가족과 함께 있는 자 등의 순으로 동일등급 유지자의 비율이 등급변경자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질병상태 요인에서는 1등급집단에서 치매가 있는 자가 치매가 없는 자에 비해 동일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동일하였고[28][30], 2등급, 3등급, 전체대상자집단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2등급집단에서 중풍이 있는 자가 중풍이 없는 자에 비해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3등급집단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모든 집단에서 시설이용수준이 등급유지에 동일한 영향을 준 것과 달리 재가이용수준은 등급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각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제도 설계시에 타임스터디에 의한 서비스량 조사가 시설에서만 관찰된 요양시간을 기준으로 요양필요도를 측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형분석도에 의한 등급체계의 기초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 등급체계에서는 재가서비스의 특성은 반영되지 못한 한계에 기인한다.
4%로 등급유지자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4.5세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64세 미만인 자 58.8%, 65-79세인 자 56.2%, 80세 이상자 52.9% 순으로 동일등급 유지자의 비율이 등급변경자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 거주자, 대도시 거주자, 중소도시 거주자 순으로 동일등급 유지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현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이 고려된 등급판정 및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분석에서 서비스 요인에서 갱신횟수가 많을 수록, 각 집단별로 급여이용수준(재가, 시설)은 등급유지에 다른 영향을 주고 있었다. 2008-2014년 동안 장기간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 기능상태의 큰 변화가 없는 등급유지자가 해당되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 거주자, 대도시 거주자, 중소도시 거주자 순으로 동일등급 유지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형태에서 재가이용자, 시설이용자, 재가와 시설 모두 이용하는 자 순으로 동일등급 유지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요인을 살펴보면, 집단별로 갱신횟수에 따라 동일등급유지의 차이가 각각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전체대상자집단, 2등급, 3등급집단 모두 갱신횟수가 1회에 비해 3회인 자가 동일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2회인 자에 비해 3회인 자의 동일등급유지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임옥 등[14][26]의 연구는 장기요양 인정률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전국 225개 장기요양 운영센터별(지역별) 등급판정을 파악하고, 등급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장기요양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수준, 사망유무가 등급판정과 등급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재가/시설 서비스의 이용수준은 다른 요인보다 등급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집단별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각 요인별로 전체대상자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이 3등급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전체대상자 중에서 3등급집단의 비율이 다른 등급집단에 비해 높고, 신체기능상태가 좋지 않은 1등급자는 사망 등으로 인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등급유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미하였던 상황에서 제도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간 급여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등급유지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을 최초로 실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개선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전체대상자집단, 2등급, 3등급집단 모두 갱신횟수가 1회에 비해 3회인 자가 동일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2회인 자에 비해 3회인 자의 동일등급유지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1등급집단에서는 갱신횟수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대상자집단에서는 갱신횟수가 1회인 자가 3회 이상인 자에 비해 동일등급유지 가능성의 오즈비가 0.308배, 2회인 자가 3회 이상인 자에 비해 0.396배로 낮게 나타났다. 3등급집단에서도 갱신횟수가 1회인 자가 3회 이상인 자에 비해 동일등급유지 가능성의 오즈비가 0.
7%로 등급유지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1등급자, 2등급자에서는 등급변경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3등급자에서는 동일등급유지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등급집단이 다른 등급집단에 비해 등급유지비율이 높은 것은 1, 2등급집단에서 급여이용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도 나타났듯이, 2008-2014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자 중에서 75세 이상의 여성 노인, 등급이 높은 자(요양필요도가 높은 자), 농어촌 거주자, 독거자가 등급유지자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고, 연령대 변화에 따라 등급유지자의 비율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2-3등급에서는 65세 미만자의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1등급자에서는 80세 이상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8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등급 갱신시 등급유지의 특성을 살펴 볼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연령대, 독거상태, 거주상태에 따라 대상자의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시설서비스 이용수준에서는 전체대상자집단, 1등급집단, 3등급집단에서 평균 시설이용일수가 증가할수록 동일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13][35]와 동일하였다. 즉, 시설이용은 동일등급유지에 유의하게 나타났고, 재가이용은 등급유지보다는 등급 변경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질병상태에서는 치매가 없는 자 60.3%, 중풍이 없는 자 56.1%, 골절이 없는 자 55.7%, 암이 있는 자 56.8%가 동일등급유지의 비율로 나타났다. 갱신횟수에서 3회 갱신자, 2회 갱신자, 1회 갱신자의 순으로 갱신횟수가 높을수록 동일등급 유지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대에서 전체대상자, 1등급, 3등급집단에서 64세 미만자가 80세 이상자에 비해 동일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64세 미만자는 노인이 아닌 자로 노인성질환을 가진 대상자로 상태의 큰 변화가 없는 대상자에 해당한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허약노인(frail elderly) 혹은 취약노인(vulnerable elderly)과 65세 미만인 노인성질환을 지닌 장애가 있는 자로 장기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도 나타났듯이, 2008-2014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자 중에서 75세 이상의 여성 노인, 등급이 높은 자(요양필요도가 높은 자), 농어촌 거주자, 독거자가 등급유지자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고, 연령대 변화에 따라 등급유지자의 비율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2-3등급에서는 65세 미만자의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1등급자에서는 80세 이상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8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등급 갱신시 등급유지의 특성을 살펴 볼 의미가 있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이용자의 질병보유수준 확인 및 등급유지 영향요인을 고려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질병요인에서 치매, 중풍, 골절, 암 질환보유가 각 등급집단별로 각기 다르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질병요인은 인정자의 기능상태와 관련되며, 등급갱신 및 유지에 영향을 준다.
후속연구
2008-2014년 동안 장기간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 기능상태의 큰 변화가 없는 등급유지자가 해당되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갱신횟수가 증가할수록 갱신시 그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서비스 이용패턴(시설, 재가)도 추적 관찰하여 등급유지 경향을 파악하여 등급판정체계 개편이 요구된다. 이는 현재 장기요양등급과 일상생활상 도움필요정도(‘전적으로 도움 필요(1등급)’, ‘상당부분 도움 필요(2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3등급)’)가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이용자의 질병보유수준 확인 및 등급유지 영향요인을 고려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질병요인에서 치매, 중풍, 골절, 암 질환보유가 각 등급집단별로 각기 다르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점차 강조되어가는 지역사회내 재가서비스의 강화 라는 큰 방향에서 이런 등급체계의 설계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등급체계는 새로운 타임스터디 진행을 통한 알고리즘 개발시 기존 한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상자에 대한 ‘보호’보다는 대상자의 ‘자립’ 측면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자립 정도에 대상자를 어느 정도 선정,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접근방식이 필수적일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상 기능호전이 어려운 편이기는 하지만, 기능상태 유지 혹은 악화가 장기요양서비스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등급갱신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향후 등급유지자들에 대해서는 등급갱신 업무보다는 그들에 대한 이용지원 업무의 확대가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은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유입시 참고할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유무가 아닌 장기요양의 필요도에 따라 요양등급이 정해지지만, 노인성질환 및 특정질병은 장기요양이용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바 향후 장기요양측면에서의 의료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촉탁의제도의 강화 및 급여서비스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등급갱신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향후 등급유지자들에 대해서는 등급갱신 업무보다는 그들에 대한 이용지원 업무의 확대가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은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유입시 참고할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본 분석은 자료의 특성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이 3등급 체계였던 2008년 7월에서 2014년 6월까지의 자료로 이루어졌다. 다만, 앞서 분석한 것처럼 등급유지는 등급점수(3등급 이하)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결과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등급탈락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등급탈락자를 포함하여 등급변경유형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유지자의 서비스이용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등급변경자의 경우 등급 상향과 등급하향에 따른 차이가 있어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특성에 기반한 현 등급판정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식 개발이 필요하다. 즉, 현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이 고려된 등급판정 및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등급유지자들의 특성 파악을 위해 2008-2014년 동안 장기요양등급을 유지한 자 중에서 급여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등급탈락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등급탈락자를 포함하여 등급변경유형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유지자의 서비스이용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등급변경자의 경우 등급 상향과 등급하향에 따른 차이가 있어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이용하는 등급유지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허약노인(frail elderly) 혹은 취약노인(vulnerable elderly)과 65세 미만인 노인성질환을 지닌 장애가 있는 자로 장기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
이에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2008년 7월에 도입하였다[2]. 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 욕구가 있는 대상자는 보험자인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을 걸쳐 등급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과 대상자의 요양필요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장기요양등급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는 대상자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요양필요도가 높아지면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요양필요도가 낮아지면 등급은 하향 조정된다. 이윤경[4]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중에서는 등급유지자의 비율이 높고, 등급변경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유지비율이 높다는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호용 등[5]은 2008-201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유지비율이 높으며, 신체기능상태가 저하된 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 등급 인정 이후에 신청자의 심신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기 어려운 대상자가 많음을 의미하고, 이들은 등급인정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반복적으로 재인정(갱신)을 받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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