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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유지 영향요인 분석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Grade Maintenance of Long-Term Care Service User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8 no.1, 2018년, pp.76 - 89  

문용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이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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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유지 및 변경특성을 분석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자료(인정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2008-2014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자를 분석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자를 등급집단(1-3등급)별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질병요인, 서비스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1, 3등급에서 64세 미만자가 80세 이상자보다 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3등급에서 독거자가 비독거자에 비해, 농어촌거주자는 대도시거주자에 비해 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 요인에서 1등급에서 치매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2, 3등급에서 반대로 나타났다. 2등급에서 중풍, 골절 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3등급에서 암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요인에서는 2, 3등급에서 갱신횟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1등급에서 시설이용일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2등급에서 재가이용일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a grade maintenance of long-term care service users. Using 2008-2014 long-term care raw data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the predictors were examined through the logistic regression by long-term care beneficiaries of grade. Th...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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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9년이 지난 시점에서 2008-20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기 요양등급을 받고 급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서비스이용 특성을 파악하고, 등급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를 이용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유지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8-20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장기요양등급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동일등급유지 영향요인을 장기요양등급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따라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9년이 지난 시점에서 2008-20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기 요양등급을 받고 급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서비스이용 특성을 파악하고, 등급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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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 이에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2008년 7월에 도입하였다[2]. 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 욕구가 있는 대상자는 보험자인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을 걸쳐 등급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과 대상자의 요양필요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장기요양등급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는 대상자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요양필요도가 높아지면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요양필요도가 낮아지면 등급은 하향 조정된다. 이윤경[4]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중에서는 등급유지자의 비율이 높고, 등급변경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유지비율이 높다는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호용 등[5]은 2008-201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유지비율이 높으며, 신체기능상태가 저하된 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 등급 인정 이후에 신청자의 심신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기 어려운 대상자가 많음을 의미하고, 이들은 등급인정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반복적으로 재인정(갱신)을 받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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