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혁명에 따른 전자 정부의 등장은 공공 기록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는 기록관리 역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국가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차세대 기록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한 기록관리 제도의 지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법체계는 과연 새로운 환경변화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전면적으로 개정을 시행한 이후 또 다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기록관리법을 점검해야하는 이때,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보 혁명에 따른 전자 정부의 등장은 공공 기록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는 기록관리 역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국가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차세대 기록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한 기록관리 제도의 지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법체계는 과연 새로운 환경변화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전면적으로 개정을 시행한 이후 또 다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기록관리법을 점검해야하는 이때,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The advent of e-government following the information revolution has affected public records systems. Records management should now be changed into an environment for establishing a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IoT), cloud, big data, and mobile (ICBM), and it is...
The advent of e-government following the information revolution has affected public records systems. Records management should now be changed into an environment for establishing a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IoT), cloud, big data, and mobile (ICBM), and it is time to make a fresh start toward a next-genera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that responds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Ultimately, it is time for a records management system that ensures a proper way of dealing with new environmental changes. It has been nearly 20 years sinc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and its complete amendment was made in 2006 so that electronic records could be efficiently managed. When recompliance management needs to be rechecked, a full redesign is required to enable the current legal system to respond to the new circumstances in the present day.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new records management legal system as the environment changes over the next generation and lay the legal groundwork for innovation in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The advent of e-government following the information revolution has affected public records systems. Records management should now be changed into an environment for establishing a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IoT), cloud, big data, and mobile (ICBM), and it is time to make a fresh start toward a next-genera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that responds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Ultimately, it is time for a records management system that ensures a proper way of dealing with new environmental changes. It has been nearly 20 years sinc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and its complete amendment was made in 2006 so that electronic records could be efficiently managed. When recompliance management needs to be rechecked, a full redesign is required to enable the current legal system to respond to the new circumstances in the present day.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new records management legal system as the environment changes over the next generation and lay the legal groundwork for innovation in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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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록정보관리기본법으로의 개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기본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진흥, 촉진(전담기관 설정 및 인력양성, 자금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연구에서 나타난 민간기록관리기관과의 범정부 정보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추가로 ‘기록관 진흥을 위한 법률(아카이브 진흥법)’을 제정하여 이를 상세히 규정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법령의 문제점과 더불어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물 개념의 정의와 프로세스의 재설계, 그리고 민간 기록까지를 포괄하는 기록관리기관의 조직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타 법령과 기록관리법과의 상충관계를 확인하여 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기록관리법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기록정보관리기본법(안)의 개정을 정리하면 정의 부분에서는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전자기록(Born-Digital)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이메일·SNS·시청각 기록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새롭게 나타날 전자기록의 유형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그 특성에 맞는 관리 원칙과 방법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흐름과 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체계 형성을 위해 기록정보관리기본법이라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기록정보관리기본법의 구성은 일반 기본법의 구성과 기능을 참고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앞서 언급되었던 현행 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방법으로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실제 적용 가능한 기록관리법으로의 개정을 위해 절차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기존의 기록관리법에서 벗어나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규정은 하위에 분포하는 방식의 ‘기록정보관리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지 않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법령의 문제점과 더불어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물 개념의 정의와 프로세스의 재설계, 그리고 민간 기록까지를 포괄하는 기록관리기관의 조직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타 법령과 기록관리법과의 상충관계를 확인하여 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기록관리법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마지막 제5장에서는 벌칙을 두어 기록 부존재 공익침해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조항별 세부 개정 방향은 앞서 구분했던 개념 정의 부분, 프로세스 부분, 조직체계 부분으로 나눠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법 개정의 흐름 및 그 필요성을 통해 기록관리 법체계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파악하였고, 개선방안으로 절차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기존의 기록관리법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방식의 ‘기록정보관리기본법(안)’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법을 ‘개념 정의’ 부분, ‘기록관리 프로세스’ 부분, ‘조직체계’ 부분 세 범주로 나누고 각 부분별로 문제점 파악 및 개정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기본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진흥(전담기관 설정 및 인력 양성, 자금 지원 등)에 대한 실현과, 다양한 연구에서 나타난 민간기록관리기관과의 범정부 정보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추가로 ‘기록관 진흥을 위한 법률(아카이브 진흥법)(안)’을 제정하여 이를 상세히 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성능/효과
다음으로 기록관리 ‘조직체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첫째로 내외부 환경변화로 인한 기록관리 업무 3단계 체제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 4분의 1이라는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록관은 1인 기록관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인원을 충원할 수 있음에도, 업무량에 대한 입증 및 운영상의 문제로 기록연구사의 인력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마지막 넷째로 현행 기록관리법은 공공기록 위주의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수집, 관리되어 온 민간기록을 주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비록 법령 제 10장에 민간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공공성이 높은 민간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범위를 국가적 보존가치에 한정하였기에 모든 기록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 넷째로, 그동안 기록관리법은 제정 단계에서부터 무단폐기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둠으로써 제도적 차원에서는 공공연한 기록 폐기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의도가 불순한 자’에 의한 무단폐기를 막을 방법은 부재한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조직체계 부분에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각급 기록관을 지도·감독하는 기존 관계에서 상호 협의하는 관계로 변화되어야 하며, 기존 3단계 기록관리기관 체계에서 벗어나 정보거버넌스형 기록관리 조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셋째로, 기록물 보존기간 7종(1·3·5·10·30·준영구·영구)의 설정과 ‘기록물 철-건’을 통한 관리 역시 문제로 나타났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법령 제 9조 2항에서는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 14조 1항에 특수기록관의 별도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록원의 수행 업무는 사실상 행정부 내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에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김유승 2008, 12). 셋째로는 기록관리법상의 모호한 규정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시행령 제 78조 2항에서는 기록물관리기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프로세스’ 부분에서는 처리과,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구분된 3단계 기록관리 체계에서 모두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현행 법령은 2005년 진행된 기록관리 혁신 ISP를 통해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생산현황 통보, 이관 등 본격적인 전자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에는 조응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국가기록원 2017). 심각한 것은 생산현황통보를 시행할 때 기록관은 처리과가 제출한 데이터를 믿지 못한 채 취합해서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고, 국가기록원은 역시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현문수 외 2017, 299).
후속연구
기존 기록관리법이 종이기록의 전자적 관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형’ 기록관리를 포괄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최신 IT 환경을 반영한 전자기록관리시스템 및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국가 기록관리체계 수립의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기록 공동체의 관심을 모으고 토론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기록정보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록정보관리기본법(안)은 이러한 다양한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기록정보의 관리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법령을 주관하는 위원회의 소속이 다른 경우 각 기관 사이의 정보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추가로 기록관리 프로세스 부분에서의 개선 방향으로 기관의 기록연구사는 업무관리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각종 이벤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기록관리 담당자가 과제 미지정 및 이관대상에 대한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고, 이관 수량을 통한 검수가가능하여야만 이관 이후 준현용 단계의 기록관리 역시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록물이란?
우선 ‘개념 정의’ 부분에서는 현행 법령이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법령 제 3조에서 ‘기록물의 정의’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로 열거되어 있어 다른 유형의 기록이 발생할 경우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급격한 정보 혁명으로 인해 법령이 아직까지도 다양한 전자기록의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고, 전자기록관리 현장에서 다양한 난제를 낳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주현미, 임진희 2017a, 153).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이유는?
기록관리법은 1999년 공공기관의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처음 제정되었다. 이후 전자기록이 생산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 전부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가기록원에 의하여 제기된 기록관리법에서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은?
다음으로 ‘기록관리 프로세스’ 부분에서는 처리과,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구분된 3단계 기록관리 체계에서 모두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현행 법령은 2005년 진행된 기록관리 혁신 ISP를 통해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생산현황 통보, 이관 등 본격적인 전자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에는 조응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국가기록원 2017). 심각한 것은 생산현황통보를 시행할 때 기록관은 처리과가 제출한 데이터를 믿지 못한 채 취합해서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고, 국가기록원은 역시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현문수 외 2017, 299).
참고문헌 (29)
국가기록원. 2017a. 차세대기록관리모델 재설계 연구보고서.
국가기록원. 2017b. 차세대기록관리모델 재설계 제2차 워크숍 자료집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곽건홍. 2006. 한국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3,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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