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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기록관리를 위한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Legal System for Next-generation Records Management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5, 2018년, pp.275 - 305  

이진룡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주현미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임진희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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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혁명에 따른 전자 정부의 등장은 공공 기록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는 기록관리 역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국가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차세대 기록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한 기록관리 제도의 지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법체계는 과연 새로운 환경변화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전면적으로 개정을 시행한 이후 또 다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기록관리법을 점검해야하는 이때,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dvent of e-government following the information revolution has affected public records systems. Records management should now be changed into an environment for establishing a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IoT), cloud, big data, and mobile (ICBM), and it i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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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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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록정보관리기본법으로의 개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기본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진흥, 촉진(전담기관 설정 및 인력양성, 자금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연구에서 나타난 민간기록관리기관과의 범정부 정보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추가로 ‘기록관 진흥을 위한 법률(아카이브 진흥법)’을 제정하여 이를 상세히 규정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3).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법령의 문제점과 더불어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물 개념의 정의와 프로세스의 재설계, 그리고 민간 기록까지를 포괄하는 기록관리기관의 조직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타 법령과 기록관리법과의 상충관계를 확인하여 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기록관리법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먼저 기록정보관리기본법(안)의 개정을 정리하면 정의 부분에서는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전자기록(Born-Digital)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이메일·SNS·시청각 기록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새롭게 나타날 전자기록의 유형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그 특성에 맞는 관리 원칙과 방법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였다.
  • 이상에서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흐름과 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체계 형성을 위해 기록정보관리기본법이라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기록정보관리기본법의 구성은 일반 기본법의 구성과 기능을 참고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앞서 언급되었던 현행 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방법으로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실제 적용 가능한 기록관리법으로의 개정을 위해 절차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기존의 기록관리법에서 벗어나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규정은 하위에 분포하는 방식의 ‘기록정보관리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지 않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법령의 문제점과 더불어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물 개념의 정의와 프로세스의 재설계, 그리고 민간 기록까지를 포괄하는 기록관리기관의 조직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타 법령과 기록관리법과의 상충관계를 확인하여 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기록관리법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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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록물이란? 우선 ‘개념 정의’ 부분에서는 현행 법령이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법령 제 3조에서 ‘기록물의 정의’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로 열거되어 있어 다른 유형의 기록이 발생할 경우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급격한 정보 혁명으로 인해 법령이 아직까지도 다양한 전자기록의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고, 전자기록관리 현장에서 다양한 난제를 낳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주현미, 임진희 2017a, 153).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이유는? 기록관리법은 1999년 공공기관의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처음 제정되었다. 이후 전자기록이 생산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 전부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가기록원에 의하여 제기된 기록관리법에서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은? 다음으로 ‘기록관리 프로세스’ 부분에서는 처리과,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구분된 3단계 기록관리 체계에서 모두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현행 법령은 2005년 진행된 기록관리 혁신 ISP를 통해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생산현황 통보, 이관 등 본격적인 전자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에는 조응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국가기록원 2017). 심각한 것은 생산현황통보를 시행할 때 기록관은 처리과가 제출한 데이터를 믿지 못한 채 취합해서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고, 국가기록원은 역시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현문수 외 2017,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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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1. 국가기록원. 2017a. 차세대기록관리모델 재설계 연구보고서. 

  2. 국가기록원. 2017b. 차세대기록관리모델 재설계 제2차 워크숍 자료집 

  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4. 곽건홍. 2006. 한국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3, 3-40. 

  5. 김성수. 2004.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제문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2), 41-75. 

  6. 김유승. 2008.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와 개선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 5-25. 

  7. 김익한. 2007.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1999년 이후). 기록학연구, 15, 67-93. 

  8. 미디어오늘. 2015.1.26. "비밀투성이 청와대, 정보공개 청구 4건 중 1건 비공개". http://paxnet.moneta.co.kr/tbbs/view?idN10841&seq18718319. 

  9. 박미애. 2010.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법제화 연구. 기록학연구, 25, 131-196. 

  10. 박영도. 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11. 손현. 2015.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5-11. 

  12. 송주형. 2014. 기록관리 대상으로서 SNS 연구. 기록학연구, 39, 101-138. 

  13. 송지현. 2007. 공공기관의 이메일기록 관리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15, 141-183. 

  14. 안대진. 2017.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방안. 기록학연구, 54, 211-248. 

  15. 안병우, 이상민, 심성보, 남경호, 김진성, 오동석, 정태영. 2012.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 : 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기록학연구, 34, 3-28. 

  16. 우기택. 2016. 기본법과 체계정당성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38-66. 

  17. 이소연. 2016.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법 개정(안). 기록학연구, 47, 197-225. 

  18. 이승억. 2017. 전자기록관리정책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2, 5-37. 

  19. 임진희. 2016. [전자기록관리] 6주차 3부 [2장 3절 - 이메일 기록과 웹 기록]. https://www.youtube.com/watch?vk3g3XqWJYmU. 

  20. 정기애, 김유승. 200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231-257. 

  21. 정부통합전산센터. 2016. G클라우드 브로슈어 9차본. 

  22. 정상명. 2017.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기록전문가협회[아키비스트의 눈]. 

  23. 주현미, 임진희. 2017a.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재설계 과제 연구. 기록학연구, 54, 151-178. 

  24. 주현미, 임진희. 2017b.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4), 201-223. 

  25. 프레시안. 2017.4.10. "박근혜의 SNS가 사라지고 있다.[전진한의 알권리]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 필요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5459&refdaumnews. 

  26. 하승록. 2017. 기록정보 LOD 구축을 위한 의미 상호연결 자동화 실험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4), 177-200. 

  27. 행정자치부. 2016. 정부지식 공유 활용 기반 고도화 완료보고서. 

  28. 현문수. 2017.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한 방향과 과제. 기록학연구, 54, 289-310. 

  29. 현문수, 정상희, 박민영, 황진현, 이소연. 20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위한 면담 연구. 기록학연구, 51, 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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