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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5, 2018년, pp.307 - 334
최정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회의 현황과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대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회의가 있었다. 지정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준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었다.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면회의라도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회의록 유형 가운데 요지작성이 선호되고 있었다. 합당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요지작성 이외에 속기록, 녹음기록작성의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되는 절차 및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정회의, 지정회의 회의록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생산,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공개, 공유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he designated administrative meeting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the number of meetings, the presence of written minutes, and the form of minutes.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eetings that we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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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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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은 무슨 제도인가? |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1년의 유예 기간을 보내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 |
정보공개 청구권에대한 인식을 확신 시키는 계기는 무엇인가? | 핵심 권력기관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2015년 전부공개율은 각각 43%와 19%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비밀주의는 오히려 시민운동, 언론, 연구자 등 전문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다가서려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하였던 박근혜 정부는 촛불 시민들의 의해 결국 물러나게 되었다. | |
정보공개법이 비판받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 역정의 시간을 지나 성년의 나이를 맞이한 『정보공개법』은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이라는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 정책수립 등을 비롯하여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행정 행위의 과정에 대한 비공개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국가기록원. 2009a 속기록 등 작성대상 추가 지정 계획(안).
국가기록원. 2009b. 속기록 작성회의 지정관련 의견조회.
김승두. 2018. 전 정부 4대강.자원외교 기록관리 엉망...폐지업체 불러 폐기도. 연합뉴스. 2018.1.10. .
김장환. 2013.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5, 93-132.
손태규. 2015. 왜 한국에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한가. 공법학연구, 16(1), 163-186.
참여연대. 2011.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모니터 보고서. 201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1.
행정자치부. 2017. 2016 정보공개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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