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비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치석제거보험급여화의 융합 연구-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The convergence study of scaling insurance coverage in socioeconomic, oral health behaviors -Medical consumer원문보기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치과건강보험급여화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미래 치석제거 국민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치과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 1회 치석제거급여 연령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나이와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연 1회 치석제거 급여횟수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결혼여부, 지역(구), 자가구강건강인지에서 유의하였으며(p<0.05), 연 1회 치석제거 급여수가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서는 하루잇솔질총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결국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치주질환의 증가로 국가 차원에서의 건강보험급여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치석제거 건강보험급여화는 연령, 횟수, 수가부분에서 더욱 확대 되어야하며, 향후 치과건강보험 급여정책 향상을 위한 노력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치과건강보험급여화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미래 치석제거 국민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치과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 1회 치석제거급여 연령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나이와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연 1회 치석제거 급여횟수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결혼여부, 지역(구), 자가구강건강인지에서 유의하였으며(p<0.05), 연 1회 치석제거 급여수가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서는 하루잇솔질총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결국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치주질환의 증가로 국가 차원에서의 건강보험급여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치석제거 건강보험급여화는 연령, 횟수, 수가부분에서 더욱 확대 되어야하며, 향후 치과건강보험 급여정책 향상을 위한 노력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awareness and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extension to scaling in service consume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age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age of yearly scaling benefit,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awareness and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extension to scaling in service consume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age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age of yearly scaling benefit, and to married, regions, self-oral health of the frequency of yearly scaling benefit, who their teeth brushed frequence a day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fee of yearly scaling benefit. It implies that should be added to the coverage list national health insurance every age group after increasing periodontal disease. It is to be more extension as to age, frequency and fee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scaling, the effort to improve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policy must be continue for oral health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awareness and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extension to scaling in service consume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age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age of yearly scaling benefit, and to married, regions, self-oral health of the frequency of yearly scaling benefit, who their teeth brushed frequence a day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fee of yearly scaling benefit. It implies that should be added to the coverage list national health insurance every age group after increasing periodontal disease. It is to be more extension as to age, frequency and fee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scaling, the effort to improve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policy must be continue for oral health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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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급여 전후의 치석제거경험여부, 인식도 및 만족도 그리고 치과 건강보험급여 비용, 나이, 횟수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석제거건강보험의 급여범위와 연령의 확대 및 제도의 꾸준한 지속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구강건강 보건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치석제거 보험급여인지 여부와 인식도, 만족도를 바탕으로 급여횟수, 연령, 급여수가의 적절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현재 진행 중인 치석제거 보험급여 제도를 개선시키고,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과 월수입 두 변수 모두에 따른 치과건강보험 인식도는 ‘나는 평소에 국민건강보험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2011년 7월부터 치과영역에서도 20세 이상 연 1회로 제한하여 치석제거 보험급여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치석제거 보험급여화의 과정을 보면 과거는 치주치료에 두었지만, 대폭범위를 넓혀 후속치료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도 실태를 파악하여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 범위까지 확대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 급여 후 치석제거의 수급자의 인식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후 대상자의 범위와 횟수의 폭을 넓히기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급여 전후의 치석제거경험여부, 인식도 및 만족도 그리고 치과 건강보험급여 비용, 나이, 횟수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석제거건강보험의 급여범위와 연령의 확대 및 제도의 꾸준한 지속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구강건강 보건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선정된 치과의원에 내원한 의료소비자인 만 2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40명, 서구 60명, 동구 30명, 북구 90명, 광산구 26명 총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동의를 구한 뒤, 참여를 동의한 치과의원에 소속된 치과위생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치과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의료소비자에게 직접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의사에 서명을 받은 후 설문지를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나머지 총 22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7문항(성별, 연령, 결혼유무, 교육수준, 지역(구), 월수입, 하루잇솔질총횟수, 자가구강건강인지), 치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도 8문항, 주관적인 구강건강인지도 7문항, 연 1회 치석제거 급여화 제도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치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도 및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 측정은 문헌고찰[10, 11]을 통하여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세부요인별 Cronbach's α계수는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Cronbach's α= 0.
치석제거 급여화 제도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인식도와 연 1회 치석제거 급여화 제도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인식도에 해당하는 질문에는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인 문장으로 구성된 문항들은 역으로 환산하여 해석하였다.
표 5의 연구결과 연 1회 치석제거의 보험급여제도의 적절성 여부에서 연령, 급여횟수, 수가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급여대상의 연령과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젊은 연령층이 나이든 40대, 50대 보다 보험급여제도의 연령에 대해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교육수준에서는 대졸보다는 고졸에서 급여제도의 연령에 대해서 적절하다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017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선정된 치과의원에 내원한 의료소비자인 만 2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40명, 서구 60명, 동구 30명, 북구 90명, 광산구 26명 총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동의를 구한 뒤, 참여를 동의한 치과의원에 소속된 치과위생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치과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의료소비자에게 직접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의사에 서명을 받은 후 설문지를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동의를 구한 뒤, 참여를 동의한 치과의원에 소속된 치과위생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치과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의료소비자에게 직접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의사에 서명을 받은 후 설문지를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나머지 총 22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Post-hoc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ukey, Dunnett T3 can test by one-way ANOVA.
넷째, 치과건강보험급여제도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월수입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을 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연 1회 치석제거 급여제도의 인지여부, 치석제거경험과 연 1회 치석제거경험여부, 치과건강 보험급여제도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χ2-test)을 시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과건강보험 인식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Levene 의 등분산검정을 통해 p-value에 따라서 사후검정인 Tukey 검정과 Dunnett 3 검정을 시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과건강보험 인식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Levene 의 등분산검정을 통해 p-value에 따라서 사후검정인 Tukey 검정과 Dunnett 3 검정을 시행하였다.
성능/효과
표 5의 연구결과 연 1회 치석제거의 보험급여제도의 적절성 여부에서 연령, 급여횟수, 수가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급여대상의 연령과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젊은 연령층이 나이든 40대, 50대 보다 보험급여제도의 연령에 대해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교육수준에서는 대졸보다는 고졸에서 급여제도의 연령에 대해서 적절하다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등[22]의 연구에서 적절 연령 만 20세 이상이 43.
반면 보험급여시행 후의 치석제거경험여부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유무, 교육수준, 하루잇솔질총횟수, 지역(구), 수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2012년 2월 치아 홈 메우기의 보험화 인지여부에 따른 학부모 조사에서 보험화된 것은 인지하는 사람이 그렇지않은 비인지자 보다 치아 홈 메우기의 목적을 더 인지하였으며, 치아 홈 메우기도 더 받은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21].
1%), 대학이상에서 치석제거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보험적용 후 년 1회 치석거제거 경험률은 대학졸업이상에서 103명(78.0%), 고졸이하는 59명(64.1%)이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험적용 후 연 1회 치석제거 경험률이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22). 하루잇솔질총횟수에서는 4-5회는 83명(93.
본 연구에서는 연 1회 치석제거보험급여제도의 시행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연령, 결혼유무, 수입, 자가구강건강인지, 교육정도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0.05).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치과건강보험제도의 인식도, 치석제거 후 만족도, 치석제거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견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치과건강보험제도 인식도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수입이 많을수록 치과건강보험제도의 정책이나 방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 치과건강보험제도의 인식도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으며, 치과제거술식 후 제도의 만족도는 자가구강건강인지가 좋을수록(r=-0.226, p<0.01) 음의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치과건강보험급여 인식이 잘 되어 있을수록(r=0.251, p<0.01)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22]의 연구인 산재환자의 치석 제거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도에서 치석제거의 인식도가 높을수록 보험급여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 1회 치석거제거 급여 연령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연령과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연 1회 치석거제거 급여횟수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결혼여부, 지역(구), 자가구강건강인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연 1회 치석제거 보험급여제도의 연령과 횟수 및 수가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연령, 횟수 및 수가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 1회 치석제거보험급여제도의 연령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에서 21명(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2). 나머지 항목인 횟수 및 수가에 대해서는 어느 연령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 1회 치석제거보험급여제도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치석제거경험여부는 성별, 연령, 결혼유무 교육수준, 하루잇솔질총횟수, 지역(구), 월수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보험급여 전 치석제거경험 여부에서는 하루잇솔질총횟수와 지역(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연구대상자의 연령 및 하루잇솔질총횟수, 교육수준, 자가구강건강수준, 치과건강보험의 인식 및 만족도, 급여확대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하루잇솔질총횟수는 연령(r=-0.297,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교육수준은 연령(r=-0.269,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가구강건강인지는 하루잇솔질총횟수(r=-0.237, p<0.01)와 치석제거 후 치과건강보험제도 만족도는 자가 구강건강인지(r=-0.266, p<0.01)과 음의 상관관계며, 치과건강보험제도 인식도(r=0.251,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치과건강보험제도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치과건강보험제도 인식도로 하고 독립변수를 수입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치과건강보험제도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입이었으며, 수입이 높을수록 치과건강보험제도의 인식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모형의 설명력은 28%이었다(p<0.05).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연 1회의 치석제거 보험급여제도 시행 인지여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이 29명(88.4%), 남성이 57명(75.0%)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0). 연령에서는 40대에서 38명(95.
자가구강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함’에서 87명(91.6%)이었고, 보통이 47명(78.3%), ‘건강하지 않음’은 52명(77.6%)로 ‘건강하다’가 연 1회 치석제거보험 급여 시행 인지률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24).
자가구강건강상태에서는 년 1회 치석제거 보험급여 적절횟수에서는 ‘건강함’에서 59명(64.1%)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7).
치석제거 보험 급여 수가의 적절성 여부에서는 하루 잇솔질총횟수와 자가구강건강인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루잇솔질총횟수가 많을수록 자가구강건강인지가 ‘건강’, ‘보통’ 이 ‘건강하지 않음’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자가구강건강인지에서 스스로 구강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잇솔질을 할 수 있게 되며 효율적인 잇솔질습관과 치석제거를 포함한 정기적인 구강검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25, 26].
치석제거 후 만족도는 자가구강건강인지가 ‘건강함’에서 치과건강보험급여제도의 인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2의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과 건강보험의 인식도에서는 연령, 결혼유무, 자가구강건강인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기 있었다(p<0.05).
표 2의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과건강보험인식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연령에 따른 치과 건강 보험 인식도에서 ‘나는 평소에 국민건강보험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라는 문항과 ‘치과 치료 후 건강보험에 따른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적절하다’라는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후속연구
그러므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전 국민이 모두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광주 광역시라는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확대 후 치석제거에 적용되는 기간 동안 본 연구와 비교 분석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치석제거 치과보험 급여화에 관한 설문문항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치과보험급여제도의 인식과 만족도, 급여제도의 적절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 향후 치석제거보험급여제도의 안정성을 확립하고, 연령, 급여 횟수 그리고 급여비용에 대한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치석제거의 보험급여정책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석제거 치과보험 급여화에 관한 설문문항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추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을 통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치주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다른 만성질환과는 달리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생활에 지장을 주는 만성질환이 아니며, 초기에는 동통과 자각증상이 없어 치과에 내원 하였을 때는 이미 치아 주위조직이 파괴가 된 후이기 때문에 대부분 치주질환의 예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3].
치주병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구강질환 중 발생빈도가 높고, 치아발거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구강병으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다[1]. 그 중 치주병은 치아주위조직에서 발생하여 서서히 진행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치은을 포함한 치아주위조직에 염증이 발생되고, 깊은 치주낭을 형성하여 치은출혈과 종창, 치주낭의 형성, 치조골파괴로 치아상실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만성적인 치주병은 1차 예방으로 큰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치주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따라서 질병발생 자체를 막는 1차 예방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며 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치과시술이다. 1차 예방처치 중 치면세마는 구강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치아표면에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 세균막, 음식물 잔사, 치석, 외인성 색소 등의 국소적 요인을 제거하고, 치아표면을 활택하는 시술로 협의의 의미로 치석제거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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