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산업체 근로자들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치과치료가 근로 손실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요인 A Study on the Effect and Related Factors of Self-Perceived Oral Health Awareness and Dental Care on Work Loss of Workers in the Capital Region원문보기
본 연구는 산업체 근로자들이 주관적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구강질환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과 치과치료로 인한 근로 손실에 대한 영향 및 요인을 연구하여 산업체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증진 정책 마련과 구강병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근로자 총 2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산업체 근로자들의 주관적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은 건강한 편이라고 느끼는 대상자가 36.9%로 건강하지 못한 편(18.7%)보다 많았다. 구강병 치료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82.0%,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63.7%, 치과치료로 인한 근로 손실 경험은 있다가 81.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많을수록, 미혼보다 기혼이 치과치료로 인해 결근이나 조퇴를 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p<0.05). 근무기간별로는 20년 이상인 근로자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일주일에 초과 근무를 5~9시간 하는 근로자가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비제조업보다 제조업 근로자가,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치과치료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근로 손실이 높게 나타났고(p<0.001), 구강병 치료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산업체 근로자의 치과치료로 인한 근로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 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치과치료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의 경험이 많았다(p<0.001).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산업체 근로자들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치과치료가 근로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조기 치료와 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구강건강증진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산업체 근로자들이 주관적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구강질환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과 치과치료로 인한 근로 손실에 대한 영향 및 요인을 연구하여 산업체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증진 정책 마련과 구강병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근로자 총 2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산업체 근로자들의 주관적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은 건강한 편이라고 느끼는 대상자가 36.9%로 건강하지 못한 편(18.7%)보다 많았다. 구강병 치료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82.0%,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63.7%, 치과치료로 인한 근로 손실 경험은 있다가 81.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많을수록, 미혼보다 기혼이 치과치료로 인해 결근이나 조퇴를 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p<0.05). 근무기간별로는 20년 이상인 근로자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일주일에 초과 근무를 5~9시간 하는 근로자가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비제조업보다 제조업 근로자가,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치과치료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근로 손실이 높게 나타났고(p<0.001), 구강병 치료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산업체 근로자의 치과치료로 인한 근로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 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치과치료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의 경험이 많았다(p<0.001).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산업체 근로자들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치과치료가 근로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조기 치료와 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구강건강증진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of industrial workers and influential factors for their work loss caused by dental care in an effort to prepare some information on policy setting about the promotion of the oral health of industrial workers and on the prev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of industrial workers and influential factors for their work loss caused by dental care in an effort to prepare some information on policy setting about the promotion of the oral health of industrial workers and on the prevention of their oral diseases. The married industrial workers experienced work loss due to dental care more commonly than did the unmarried workers ($x^2=5.10$, p<0.05). In addition, the workers who found themselves to be in worse health experienced significantly more work loss ($x^2=29.69$, p<0.001). The workers who received treatment for oral diseases experienced significantly more work loss than those who did not receive treatment ($x^2=14.60$, p<0.001). In addition, the workers who had oral symptoms requiring treatment experienced more work loss than the others who not ($x^2=11.08$, p<0.01). The experience of not receiving treatment for a perceived oral disease was more dominant among the workers who found themselves to have an oral disease but did not receive treatment than among those who received treatment (p<0.001). Regarding factors affecting the work loss of the industrial workers caused by dental care, the workers whose monthly mean income was larger and who found themselves to be in worse health had significantly more experience of absenting themselves from the office or of leaving work early (p<0.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of industrial workers and influential factors for their work loss caused by dental care in an effort to prepare some information on policy setting about the promotion of the oral health of industrial workers and on the prevention of their oral diseases. The married industrial workers experienced work loss due to dental care more commonly than did the unmarried workers ($x^2=5.10$, p<0.05). In addition, the workers who found themselves to be in worse health experienced significantly more work loss ($x^2=29.69$, p<0.001). The workers who received treatment for oral diseases experienced significantly more work loss than those who did not receive treatment ($x^2=14.60$, p<0.001). In addition, the workers who had oral symptoms requiring treatment experienced more work loss than the others who not ($x^2=11.08$, p<0.01). The experience of not receiving treatment for a perceived oral disease was more dominant among the workers who found themselves to have an oral disease but did not receive treatment than among those who received treatment (p<0.001). Regarding factors affecting the work loss of the industrial workers caused by dental care, the workers whose monthly mean income was larger and who found themselves to be in worse health had significantly more experience of absenting themselves from the office or of leaving work early (p<0.001).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집단적인 구강상병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더 효율적이다9,10). 이에 본 연구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주관적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구강질환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과 치과치료에 따른 근로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여 산업체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증진정책 마련과 구강병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산업체 근로자들이 주관적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구강질환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알아보며, 치과 치료가 근로 손실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 등을 연구하여 산업체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증진 정책 마련과 구강병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구강병으로 인한 결근 및 조퇴 경험, 구강병 인식 후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은 유/무로 조사하였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한하여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구강병으로 인한 결근 및 조퇴 경험, 구강병 인식 후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은 유/무로 조사하였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한하여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또한 과거의 치과 치료 경험 유/무를 기입하도록 하여 각 요인별 경험자율을 산출 하였다.
사용된 설문도구는 Song 등5)의 연구 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와 후속 연구를 위해 추가적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하였으며, 측정항목은 일반적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유형 및 경제적 소득에 관한 질문(10문항), 치과치료 경험으로 인한 근로 손실에 관한 질문(2문항), 근로자가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치료경험(2문항), 구강병의 인식 후에도 조기 치료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유를 묻는 문항(2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도를 묻는 질문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 산업체를 직장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자기기입법으로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8년 5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본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직장이나 인천 산업안전관리협회의 교육생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연구 설명에 동의한 응답자에 한하여 동의서를 받고 응답자가 스스로 설문을 작성하게 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 산업체를 직장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자기기입법으로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8년 5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본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직장이나 인천 산업안전관리협회의 교육생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연구 설명에 동의한 응답자에 한하여 동의서를 받고 응답자가 스스로 설문을 작성하게 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산업체 직장인 근로자들과 인천 산업안전관리협회의 교육생 등을 포함하였고, 대상자 수는 G*Power 3.1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를 산정하였다. 유의수준 0.
1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를 산정하였다. 유의수준 0.05, 효과 크기 0.15, 검정력 0.95, 변수들의 특성상 군별로 최소 194명이 필요하였으나, 탈락률이나 편의추출로 인한 표본의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모두 300명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이 중 회수되지 않고 설문 답변이 완벽하지 않아 부적절한 1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8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신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SHIRB-201804-HR-059-02).
데이터처리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형태, 그리고 구강건강 인식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산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손실을 살펴보기 위해 chi-square test (카이제곱검정) 와 t-test (t 검증), one-way ANOVA (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으며, 산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손실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때 산업체 근론자의 근로 손실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다.
,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형태, 그리고 구강건강 인식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산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손실을 살펴보기 위해 chi-square test (카이제곱검정) 와 t-test (t 검증), one-way ANOVA (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으며, 산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손실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05). 구강건강상태 중 주관적 구강 건강인식 상태별로는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근로자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p<0.001), 구강병 치료경험 유무별로는 구강병 치료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직장생활 중 치과치료로 인해 결근이나 조퇴를 한 적이 많았고, 구강병 치료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치료 필요 구강증상 유무별로는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
05). 구강건강상태 중에는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 상태(p<0.001)와 구강병 치료경험 유무(p<0.001), 그리고 치료 필요 구강증상 유무(p<0.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근로자일수록, 구강병을 치료한 경험이 없는 근로자보다 경험이 있는 근로자,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인지된 구강병을 치료하지 않은 경험이 많았다.
001).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인지된 구강병이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구강병을 치료하지 않는 이유는 연구 결과 구강병이 심각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자꾸 잊어버리거나 미루게 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고, 그러기에 바쁜 업무가 있을 때 치과치료의 중요성이 다른 요인들과의 우선 순위에서 미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각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자꾸 잊어버리거나 미루게 되어 구강병을 치료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근로자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월 평균 소득이 200 만원 미만인 산업체 근로자들은 4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보다 직장생활 근무 중 치과치료로 인하여 결근이나 조퇴를 할 교차비가 0.208로 나타났고, 근무기간이 5∼10년 미만인 산업체 근로자는 20년 이상인 산업체 근로자보다 교차비가 5.034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한 산업체 근로자와 보통인 산업체 근로자는 건강하지 못한 산업체 근로자보다 각각 교차비가 0.118, 0.378로 직장생활 근무 중 구강병으로 인한 치과치료로 인하여 결근이나 조퇴의 경험이 낮았다.
산업체 근로자들이 직장생활 중 치과치료로 인해 결근이나 조퇴의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3와 같이 직장생활 중 치과치료로 인해 결근이나 조퇴를 한 적이 없는 근로자가 81.0%로 결근이나 조퇴를 한 적이 있는 근로자 19.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체 근로자의 근로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일반적 특성 중 월평균 소득(p<0.001)과 구강건강상태 중 주관적 구강건강상태(p<0.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체 근로자들은 월 평균소득이 많을수록 결근과 조퇴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강질환을 치료함을 볼 수 있었고, Jang과 Lee3), Song 등5)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심각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자꾸 잊어버리거나 미루게 되어 구강병을 치료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근로자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업무량이 많아 바쁜 관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22.8%, 경제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17.3%, 시간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지만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다 10.5%, 회사에서 구강병 치료를 위해 결근이나 조퇴하기 눈치가 보인다 9.9%, 직장과 병원간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교통이 안 좋아 치료받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4.3%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직장생활 중 치과치료를 위해 결근이나 조퇴를 한 경험은 많지 않았으며, 기혼인 근로자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근로자일수록, 구강병 치료경험이 있는 근로자,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직장생활 중 치과치료로 인해 결근이나 조퇴를 한 적이 많았다.
즉,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근로자일수록, 구강병을 치료한 경험이 없는 근로자보다 경험이 있는 근로자,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인지된 구강병을 치료하지 않은 경험이 많았다. 이상과 같이 인지된 구강병을 치료하지 않은 경험이 없는 근로자가 치료 경험이 있는 근로자보다 구강병을 인지하고도 치료하지 않은 경험이 많았으며, 기혼인 근로자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근로자일수록,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인지된 구강병을 치료하지 않은 경험이 많았다(p<0.001).
산업체 근로자들이 인지된 구강병을 치료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인지된 구강병을 치료하지 않은 경험이 없는 근로자가 63.4%로, 경험이 있는 근로자 36.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미혼보다 인지된 구강병을 치료하지 않은 경험이 많았으며, 결혼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
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근로자일수록, 구강병을 치료한 경험이 없는 근로자보다 경험이 있는 근로자,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인지된 구강병을 치료하지 않은 경험이 많았다. 이상과 같이 인지된 구강병을 치료하지 않은 경험이 없는 근로자가 치료 경험이 있는 근로자보다 구강병을 인지하고도 치료하지 않은 경험이 많았으며, 기혼인 근로자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근로자일수록,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인지된 구강병을 치료하지 않은 경험이 많았다(p<0.
8%로 다른 요인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치과치료가 생명현상의 위협이 크 지 않다는 면에서 다른 업무에 비해 우선 순위가 미루어짐을 알 수 있었고, 환자가 느끼는 구강건강과 관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또한 Jang 과 Lee3)의 연구에서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가 2.
0%였다. 치료 필요 구강증상 유무별로는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63.7%로 그렇지 않은 근로자인 36.3%보다 많았다
001). 치료 필요 구강증상 유무별로는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후속연구
대부분의 치과치료비가 고가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대다수의 근로자에게는 소득을 통한 경제적 상황이 구강병 치료에 대한 중요한 제한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직장생활 근무 중 구강병으로 인하여 결근이나 조퇴의 경험이 높게 나타나, 환자 스스로 자신의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구강건강상태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주기적인 구강검진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검진을 통한 구강병 발견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상담과 예 방교육, 조기치료와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정제도와 정책 마련이 동시에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수도권의 접근이 용이한 사업장과 경기도 및 인천지역 등 중부지역 산업안전관리협회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에 본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산업체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과 구강병 예방과 지속적 관리 및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그 의미를 두며 추후에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수도권의 접근이 용이한 사업장과 경기도 및 인천지역 등 중부지역 산업안전관리협회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에 본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산업체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과 구강병 예방과 지속적 관리 및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그 의미를 두며 추후에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체 근로자의 치과치료로 인한 근로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01). 산업체 근로자의 치과치료로 인한 근로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 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치과치료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의 경험이 많았다(p<0.001).
본 연구에서 치과치료로 인한 근로 손실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근무기간별로는 20년 이상인 근로자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일주일에 초과 근무를 5~9시간 하는 근로자가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비제조업보다 제조업 근로자가,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치과치료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근로 손실이 높게 나타났고(p<0.001), 구강병 치료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산업체 근로자의 치과치료로 인한 근로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 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치과치료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의 경험이 많았다(p<0.
근무 손실은 무엇인가?
그러한 근로자의 구간척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근무 손실이다. 근무 손실은 사회적 건강척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적어도 반나절 이상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을 지칭한다5). 구강보건을 위한 행위는 실천장소에 따라 학교 구강보건, 가정 구강보건, 직장 구강보건 및 지역사회 구강보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산업구강보건은 성인 구강보건의 한 부분인 동시에 직장 구강보건에도 해당된다3).
참고문헌 (13)
Lee DB, Lee TY, Cho YC, Lee YS, Oh JK, Park A: A study on the factors of absenteeism among the manufacturing workers. Korean J Prev Med 26: 574-586, 1993.
Kim YI: A study on some workers' effective oral health behavior and workplace oral examination. J Korean Soc Dent Hyg 13: 239-247, 2013.
Jang JE, Lee CH: Dental care utilization patterns and its related factors of industrial workers. J Korean Soc Dent Hyg 10: 841-849, 2010.
Ryu DY, Song KS, Bae SM: A study on awareness and practice about the oral health of workers. J Dent Hyg Sci 10: 1073-1081, 2010.
Song JR, Lim CY, Lee HS: Relationship between work loss due to oral diseases and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among workers. J Korean Acad Oral Health 41: 80-89, 2017. https://doi.org/10.11149/jkaoh.2017.41.2.80
Kim EJ, Bae KH, Jung SH, Jin BH: Development of a national oral health screening program. J Korean Acad Oral Health 37: 248-252, 2013. https://doi.org/10.11149/jkaoh.2013.37.4.248
Kang DS, Lee HS: Work loss caused by oral diseases in Korean workers. J Korean Acad Oral Health 27: 305-317, 2003.
Ide R, Mizoue T, Tsukiyama Y, Ikeda M, Yoshimura T: Evaluation of oral health promotion in the workplace: the effects on dental care costs and frequency of dental visits.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29: 213-219, 2001. https://doi.org/10.1034/j.1600-0528.2001.290307.x
Ko SY: Oral health care management in the industrial setting. J Korean Ind Dent Health 6: 58-65, 1997.
Jang KA, Hwang IC: The oral health behaviors of workers by dental caries. J Dent Hyg Sci 9: 211-217, 2009.
Seo HS, Park KS: The study on the oral health status and behavior of industrial workers at Choong-Nam province, South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27: 641-653, 2003.
Jang JE: Survey on the dental health status & dental health behaviors of workers. J Dent Hyg Sci 12: 55-62, 2012.
Lee GR: Understanding of the workers in the north area of Ulsan on the oral health and hygienic status. J Dent Hyg Sci 4: 117-126, 2004.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