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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원료성분에 대한 유해성 조사
Hazard Investigation of Cosmetic Ingredients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v.28 no.4, 2018년, pp.406 - 415  

최혜영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최상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  박윤경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  최인자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azards of cosmetic ingredients in Korea. Methods: An Excel database of cosmetic ingredients was developed on a website(Korea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used for a hazard assessment based on Tox-free, a database containing toxic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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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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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 2015), 법적으로 노출 제한 및 금지물질들이 규제되고 있음에도 국내 미용업 종사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내에 어떤 화학물질이 함유될 수 있고, 그 유해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화장품 성분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화장품 성분 물질 목록을 정리하고, 국내외 독성정보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련규제 대상 정보를 활용한 유해성 정보를 제시하여 미용업 종사 노동자를 포함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내용량이 10 ㎖이하 또는 10 g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에는 표시규정예외에 해당되어 전성분표시의 의무가 없다. 이러한 제한점들로 인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전달효율성이 떨어지며 그 목적이 흐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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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포장 겉면에 매우 작은 글씨로 적힌 정보는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는가? 법적으로 작은 용기에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 화장품의 특성상,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는 제품의 뒷면이나 제품이 들어있는 포장 겉면에 매우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나열된 정보에 노출된다. 일반인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노출되는 성분명 정보는 유해성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내용량이 10 ㎖이하 또는 10 g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에는 표시규정예외에 해당되어 전성분표시의 의무가 없다.
화장품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 21조 2호는 무엇인가? 화장품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 21조 2호에 의하여, 모든 화장품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용기나 포장에 표준화된 일반명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판매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웹사이트를 통하여 화장품 원료 성분 일반명을 제공하는 화장품 성분사전의 정보제공 목적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및 부작용 발생 시 원인 규명의 용이성을 위함이다.
미용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화장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화장품은 일반인들이 거의 매일 사용하는 스킨, 로션, 샴푸 등이 포함되는 개인위생용품이며, 미용업 종사 노동자들에게는 직업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이다. 미용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즉, 화장품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게시 등의 제외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별도 관리되고 있다(Cho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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