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국외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선박통항 및 어로활동기준 설정에 관한 고찰 A Review of Vessel Traffic and Fishing Activity Standards for Offshore Wind Farm in Domestic Areas Based on the Analysis of Foreign Cases원문보기
세계풍력발전협회(GWEC) 2017년도 Global Wind Report에 따르면 전세계 풍력에 의한 발전용량은 2001년도 23,900 MW에서 2016년도 486,790 MW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국내 발전원별 총발전량 비중에서 풍력에 의한 발전은 0.2 % 불과하다. 국내외 발전원별 정산단가가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Grid Parity에 이미 도달하여 풍력발전에 의한 전기의 생산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해상풍력설비의 88 %가 위치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선박통항 규정과 어로활동에 대한 기준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시 선박통항 및 어로활동 기준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세계풍력발전협회(GWEC) 2017년도 Global Wind Report에 따르면 전세계 풍력에 의한 발전용량은 2001년도 23,900 MW에서 2016년도 486,790 MW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국내 발전원별 총발전량 비중에서 풍력에 의한 발전은 0.2 % 불과하다. 국내외 발전원별 정산단가가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Grid Parity에 이미 도달하여 풍력발전에 의한 전기의 생산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해상풍력설비의 88 %가 위치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선박통항 규정과 어로활동에 대한 기준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시 선박통항 및 어로활동 기준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the Global Wind Report of the Global Wind Energy Council (GWEC) in 2017, global wind power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has been dramatically developing from 23,900 MW in 2001 to 486,790 MW in 2016. However, wind power generation in South Korea accounts for only 0.2 % of total power ...
According to the Global Wind Report of the Global Wind Energy Council (GWEC) in 2017, global wind power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has been dramatically developing from 23,900 MW in 2001 to 486,790 MW in 2016. However, wind power generation in South Korea accounts for only 0.2 % of total power generation. Nonetheless, electricity production by wind power generation is soon expected to reach the grid parity where the cost of generating electricity by wind power is equal to the cost of fossil fuels such as oil.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riteria of vessel traffic and fishing activities of major offshore wind farms in Europe where 88 % of the offshore wind power facilities are located. Finally, we suggest critical considerations based on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Global Wind Report of the Global Wind Energy Council (GWEC) in 2017, global wind power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has been dramatically developing from 23,900 MW in 2001 to 486,790 MW in 2016. However, wind power generation in South Korea accounts for only 0.2 % of total power generation. Nonetheless, electricity production by wind power generation is soon expected to reach the grid parity where the cost of generating electricity by wind power is equal to the cost of fossil fuels such as oil.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riteria of vessel traffic and fishing activities of major offshore wind farms in Europe where 88 % of the offshore wind power facilities are located. Finally, we suggest critical considerations based on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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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해상풍력설비의 88 %가 위치하고있는 유럽의 주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선박통항 규정과 어로활동에 대한 기준 등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해상풍력설비의 88%가 위치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선박통항 규정과 어로활동에 대한 기준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예정 해역에 대한 실질적인 해상교통환경과 어로활동에 대한 자료/실적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의 선박 통항 규정 및 어로활동에 대한 규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모형
영국의 Greater Gabbard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해상풍력발전단지 내에서의 트롤링을 제외한 어로활동 및 레저선박의 활동을 허가하고 있다. Yoo and Jeong(2017)의 Fig. 7과 같이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 해역에서의 계절별 어선의 통항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해역에 대한 어로 활동에 대한 조사 및 해상환경조사 등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 내에서의 어선의 크기, 선종, 어로형태에 대한 적정 어로활동 및 레져선박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성능/효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국의 템즈강 하구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전/후의 선박통항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일부 해역에서는 MCA에서 요구하는 거리보다 해상풍력발전단지와의 거리가 가깝게 통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둘째, 어로 활동에 대한 조사 및 해상환경조사 등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 내에서의 어선의 크기, 선종, 어로형태에 대한 적정 어로활동 및 레져선박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덴마크의 Nysted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같이 대상해역에서의 대형선의 통항이 많지 않아 관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도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설정하고 운영할 경우 대상해역에 대한 해상교통환경 및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 관제 시스템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관제시스템의 도입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종류와 해상풍력발전단지 내에서의 어로활동 및 레저활동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것이다.
, 2015). 또한 국내외 발전원별 정산단가가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Grid Parity에 이미 도달하여 풍력발전에 의한 전기의 생산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해상풍력설비의 88%가 위치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선박통항 규정과 어로활동에 대한 기준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예정 해역에 대한 실질적인 해상교통환경과 어로활동에 대한 자료/실적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의 선박 통항 규정 및 어로활동에 대한 규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해상풍력발전단지 관제 시스템 도입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해역의 통항선박 및 어로활동 및 레저활동의 허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여부 및 관제 장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7과 같이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 해역에서의 계절별 어선의 통항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해역에 대한 어로 활동에 대한 조사 및 해상환경조사 등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 내에서의 어선의 크기, 선종, 어로형태에 대한 적정 어로활동 및 레져선박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될 대상해역에 대한 해상교통환경 조사를 통하여 선박 통항에 안전한 통항거리 및 TSS와 같은 안전 통항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해역에서 선박통항 항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통항 선박의 종류, 개발하고자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통항로까지의 거리,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됨으로써 선박 교통량의 분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박 통항로 및 TSS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해외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관제 시스템 및 규정/지침 제정 배경에 대한 현장조사와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후보지에 대한 해상교통환경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정 시 선박 통항 및 어로활동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Sailing and Fishing activities 허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영국의 Greater Gabbard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Greater Gabbard Offshore Winds Limited(2016) 규정에 의해서 해상풍력발전단지 내에서 Sailing and Fishing activities를 허용하고 있다. 단 해상풍력발전단지 진입 전 Lowestoft Control Centre(이하 LCC)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발전단지 내에서는 Safety Zone을 준수하여야 하며, VHF CH.
Grid Parity는 무엇인가?
2 % 불과하다. 국내외 발전원별 정산단가가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Grid Parity에 이미 도달하여 풍력발전에 의한 전기의 생산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해상풍력설비의 88 %가 위치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선박통항 규정과 어로활동에 대한 기준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시 선박통항 및 어로활동 기준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2016년도 한국전력거래소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계풍력발전협회(Global Wind Energy Council, GWEC) 2017년 Global Wind Report에 따르면 전세계 풍력에 의한 발전용량은 2001년도 23,900 MW에서 2016년도 486,790 MW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2016년도 한국전력거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발전원별 총발전량 비중에서 풍력에 의한 발전은 0.2 % 불과하며, BNEF(2017) Annual Report에 따르면 OECD 주요국가중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4.6 %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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