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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환경 평가체계의 구축에 따른 지구 지정 기준의 검토 및 제안
Suggestion of Zoning Criteria Based on the Assessment System for River Environmen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7 no.6, 2018년, pp.647 - 657  

전승훈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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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차원에서 정립되고 있는 한국형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하천환경 자연도와 하천 친수도에 대해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의 지구지정 기준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관련 법제도적 기준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보전지구 지정기준인 역사문화적 가치는 친수지구와의 연계성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환경 자연도의 기준의 1단계 보전과 복원지구의 구분에 이어 인문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친수도를 적용하여 친수지구를 구분하는 순차적인 평가방식을 제안하였다. 시험하천인 갑천유등천에 적용한 결과 현재 상태의 하천환경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기존의 지구구분 자료가 좌안과 우안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나 과도한 친수지구의 지정 등의 문제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보다 분명한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구지정의 기준은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단위의 설정과 함께 다양한 하천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또 다른 법적 규제나 지역의 여건 등은 행정적 절차에서 조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iew as criteria for zoning at management plan for river restoration, in case of naturalness of river environment and suitability of water friendly activity suggested at assessment system of river environment in Korea. As a result of reviewing law and guidelines conce...

주제어

표/그림 (9)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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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제도적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구지정의 절차와 기준을 검토한 다음, 하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수자원과 하천환경 관리의 통합적 접근과 이들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축하고 있는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지표인 하천환경자연도와 하천 친수도를 적용하여 지구지정의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국가 하천환경관리정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 차원에서 정립된 한국형 하천환경평가체계의 하천환경 자연도 와 하천 친수도를 활용하여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의 지구 지정 시 정량적 기준으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추진되었다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하천법과 하천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서 관련 지침인 하천기본계획수립 지침(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실무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자연도 평가지침(Kwater 2010)과 기타 보고서 자료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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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하천자연도 평가지침의 한계는? 하천자연도 평가지침(Kwater 2010)은 하천의 물리적 특성과 토지이용 등을 중심으로 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매 2km 단위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서 그동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세부적으로 적용하였던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LAWA(Laenderarbeitsgemeinschaft Wasser in Germany)기준 14개 항목 중 11개 항목이 일치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기준이라 여겨진다.
하 천 기 본 계 획 수 립 지 침이란? 하 천 기 본 계 획 수 립 지 침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의 경우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가운데 하천공간 관리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대상하천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하천의 환경·생태, 이용특성 등에 따라 친수지구, 보전지구,복원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지구에 대한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을 설정하는 것이다.
하천의 관리측면에서 볼 때의 시급한 과제는? 하천의 관리측면에서 볼 때 하천법 제 10조의 기준에 의거 결정된 토지의 구역인 하천구역 제도는 매우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기준과 절차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과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등을 검토해볼 때 합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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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Chun SH, Park SG, Chae SK. 2014. Review of some advanced stream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4: 355-362. [Korean Literature] 

  2. Chun SH. 2017. Review and Discussion on Policy and Legal System for River Environments Management in Korea. J. Environ. Impact. Assess. 26(6): 431-444. [Korean Literature] 

  3. Kwater. 2010.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River Environments. 63. 

  4.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9. Integrated Guideline for Naturefriendly Management of Stream Corridor. 98. 

  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Long-term Comprehensive Water Resource Plan (2011-2020). 253. 

  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Plan for Use and Preservation and Zoning of Stream Section at National River. 266. 

  7.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Guideline for Setting up of Basic River Plans. 67. 

  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Guideline for Assessment System of River Environments. 148. 

  9.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Technical Specification of Ecological Stream. 299. 

  10.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Guideline for Restoration toward Ecological Stream.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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