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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한국형 건설기준 해외보급방안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9 no.6, 2018년, pp.37 - 40  

조정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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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위와 같은 사안에 착안하여 우리 건설기준을 해외보급 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나라의 건설기준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되고, 정비되어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정리된 우리의 건설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글로벌 체계에 맞춰 건설기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차로 주요 시설물별로 건설기준 히스토리로드맵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해외보급방안은 이러한 건설기준 히스토리로드맵을 기초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면서 수요국가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9월부터 건축분야 히스토리로드맵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하였다.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나 Euro Code, 우리나라의 건축 법령과 기준 등을 서로 대조 비교할 수 있도록 건축을 6개 요소(Building Planning, Building Elements, Fire Protection, Structural Provisions, Building Systems, Building Environment)로 분류해 관련 데이터 간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작성 중에 있다.
  • 우리의 건설기술제도를 해외에 이전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일회성 프로젝트로 시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해외협력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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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건설기준관련 특징은? 우리나라는 우리의 건설기준을 비롯한 각종 건설기술제도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실적이 없다. 그동안 우리 건설기술제도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몇몇 국가에 관련 제도를 보급하였지만 정작 해당 국가에 관련 제도가 정착되지는 못하였다.
우리의 건설기준이 해외에 이전되지 못한 이유는? 위와 같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설기준이 해외에 보급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우리 건설기준을 해외이전하려고만 했지 수요자적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개발도상국 입장은 건설기준이 취약한 상태에서 외국 건설기준을 차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그러한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에 가장 관심이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관련 기준 문제점은? 이들 국가 대부분 건설기준 관리현황이 우리나라의 60~70년대와 유사한 상황이었다. 많은 국가가 설계와 시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자국의 건설기준이 없어 시공자가 선택한 건설기준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공공토목시설물은 재원지원국의 건설기준 적용으로 시설물 완공 후 자국의 건설기술 수준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거나 극복하는데 필요한 사례를 찾고 있었으며, 한국이 압축 성장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극복과정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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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1. 건설기술정보시스템 : http://www.codil.or.kr 

  2.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우즈베키스탄 빌딩코드 개정 방향, 우즈베키스탄 건축위원회 발표 세미나 자료, 2018.2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정보서비스 개선사업 보고서,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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