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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9 no.6, 2018년, pp.37 - 40
조정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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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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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설기준관련 특징은? | 우리나라는 우리의 건설기준을 비롯한 각종 건설기술제도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실적이 없다. 그동안 우리 건설기술제도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몇몇 국가에 관련 제도를 보급하였지만 정작 해당 국가에 관련 제도가 정착되지는 못하였다. | |
우리의 건설기준이 해외에 이전되지 못한 이유는? | 위와 같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설기준이 해외에 보급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우리 건설기준을 해외이전하려고만 했지 수요자적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개발도상국 입장은 건설기준이 취약한 상태에서 외국 건설기준을 차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그러한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에 가장 관심이 있다. |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관련 기준 문제점은? | 이들 국가 대부분 건설기준 관리현황이 우리나라의 60~70년대와 유사한 상황이었다. 많은 국가가 설계와 시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자국의 건설기준이 없어 시공자가 선택한 건설기준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공공토목시설물은 재원지원국의 건설기준 적용으로 시설물 완공 후 자국의 건설기술 수준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거나 극복하는데 필요한 사례를 찾고 있었으며, 한국이 압축 성장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극복과정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 http://www.codil.or.kr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우즈베키스탄 빌딩코드 개정 방향, 우즈베키스탄 건축위원회 발표 세미나 자료, 2018.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정보서비스 개선사업 보고서,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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