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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 개발(LID) 확대 적용을 위한 공간·환경 계획 관련 법·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
Evalu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ward Extended Application of LID in Korea 원문보기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4 no.4, 2018년, pp.49 - 60  

손철희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  백종인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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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 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 restore urban water cycle, it is necessary to improv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ID(Low Impact Development), which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foreign countries. Thus, this study has intended to evaluate domestic legal system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to...

주제어

표/그림 (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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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LID가 적용된 공간·환경계획 관련 법·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환경계획 관련 법·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또한 본 논문에서는 LID와 공간계획의 통합된 프로세스를 지향하는 법 · 제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 본 논문에서는 LID 적용과 관련된 해외 선진국들의 법·제도적 현황을 분석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 한편, 환경계획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제도는 수량·수질·녹지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물환경 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 대책법등을 살펴보았다.
  • 본 논문에서는 위 3)의 평가에 기초하여 LID와 공간계획의 통합된 프로세스를 지향하는 법 · 제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본 연구의 2절에서는 해외의 LID 및 물 관리 선진국을 대상으로 법·제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우리나라에서 LID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제도 가운데 LID를 고려하도록 요구되는 공간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침을 살펴보았다.
  • 한편, 2007년 발표한 ‘국가 물안보 계획’에서는 물 관리에 대한 통합된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관개시설의 근대화와 지속가능한 수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수자원 정보의 갱신, 국민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가설 설정

  • 위에서 살펴본 해외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공간계획 차원에서의 연결과 구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 본 해외사례에서는 개발과 보존, 유역과 생태계의 보전 및 연결성 고려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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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불투수면이란? 도시개발로 나날이 증가하는 기반시설과 건물들은 자연적인 물균형(water balance) 상태를 변형시킨다. 이 물리적 시설들은 빗물이 땅으로 투수할 수 없는 지면 상태인 ‘불투수면’(impervious areas)을 증가시키며, 빗물을 우수관리시설로 집수하여 지하수의 함량을 줄이고 물의 증발을 감소시킨다. 결국 자연적 물순환 (water cycle)에 영향을 주어 홍수나 가뭄과 같은 큰 재해가 발생한다.
불투수면의 증가와 물 순환 의 변화가 발생시키는 것은? 결국 자연적 물순환 (water cycle)에 영향을 주어 홍수나 가뭄과 같은 큰 재해가 발생한다. 이밖에도 불투수면의 증가와 물 순환 의 변화는 도시 살충제, 농약, 중금속 오염 물질, 부유퇴적물 및 생물학적 물질 오염물과 열섬현상 등과 같은 도시전반의 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순환을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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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김동현.최희선, 2013, 수변지역에서의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을 위한 계획과정 도출 및 모의효과, 환경정책연구, 12(1), pp.37-58. 

  2. 반영운.백종인.한경민.손철희, 2016, 구조적 LID 기술의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요소 적용가능성 평가,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1(2), p.111. 

  3. 서혜정.김동현, 2015, 그린인프라 기법 적용을 위한 토지적정성 평가 연구, 국토계획, 50(3), pp.91-108. 

  4. 이미홍.한양희.현경학, 2014. 저영향 개발(LID) 관련 지방 정부 법제도 현황 및 LID 시범 적용 방안, 한국수자원학회지, 47(12), pp.22-28. 

  5. Cirillo, C., & Podolsky, L., 2012, Health, Prosperity and Sustainability: The Case for Green Infrastructure in Ontario, Green Infrastructure Ontario Coalition. 

  6. Clements, J., St Juliana, A., Davis, P., & Levine, L., 2013, The green edge: How commercial property investment in green infrastructure creates valu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7. De Sousa, D., & Harders, S., 2012, Regulatory gaps and barriers to alternative water sources in Victoria. In WSUD 2012: Water sensitive urban design; Building the water sensitive community,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sensitive urban design (p.875), Engineers Australia. 

  8. European Commission(EC), 2012, The multifunctionality of green infrastructure,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9. Grant, J. and Gallet, D., 2010, The Value of Green Infrastructure: A Guide to Recognizing Its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Center for Neighborhood Technology: Chicago, IL, USA. 

  10. Prince George's County, 1999, Low-impact development design strategies: An integrated design approach. 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Programs and Planning Division, Prince George's County, Maryland. 

  11. Son, C. H., Hyun, K. H., Kim, D., Baek, J. I., & Ban, Y. U., 2017,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Low Impact Development (LID)-Based District Unit Planning Model, Sustainability, 9(1), p.145. 

  12. Tzoulas, K., Korpela, K., Venn, S., Yli-Pelkonen, V., Kazmierczak, A., Niemela, J., & James, P., 2007, Promoting ecosystem and human health in urban areas using Green Infrastructure: A literature review,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81(3), pp.167-178. 

  13. Weitman, D., Weinberg, A., & Goo, R., 2009, Reducing stormwater costs through LID strategies and practices. In Low Impact Development for Urban Ecosystem and Habitat Protection,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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