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하에서는 신속한 지역단위 재난복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대응체계에서는 대민지원, 자원봉사 등 수준에서 재난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대응 및 재난복구 지연, 재난 지속시 대응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난상황시 지자체단위 초기 대응능력 구비와 신속히 재난복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부대의 창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하 긴급 재난복구를 통한 지역안정과 재해 주민구호, 재난이전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를 창설과 운용방안 수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재난상황하에서는 신속한 지역단위 재난복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대응체계에서는 대민지원, 자원봉사 등 수준에서 재난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대응 및 재난복구 지연, 재난 지속시 대응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난상황시 지자체단위 초기 대응능력 구비와 신속히 재난복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부대의 창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하 긴급 재난복구를 통한 지역안정과 재해 주민구호, 재난이전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를 창설과 운용방안 수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In the event of a disaster, we need people who specialize in rapid regional disaster recovery. However, in the present disaster response system, disaster relief is carried out at the level of public support, volunteer service, etc.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initial response due to lack of e...
In the event of a disaster, we need people who specialize in rapid regional disaster recovery. However, in the present disaster response system, disaster relief is carried out at the level of public support, volunteer service, etc.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initial response due to lack of expertise, delays in disaster recovery, and inadequate response to disas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nit with early ability to respond to local governments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expertise to enable rapid disaster recovery. Therefore, this study limited the preparation of the reserve forces emergency response units for the direction of local security, disaster relief and disaster relief through emergency disaster recovery under the disaster situation.
In the event of a disaster, we need people who specialize in rapid regional disaster recovery. However, in the present disaster response system, disaster relief is carried out at the level of public support, volunteer service, etc.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initial response due to lack of expertise, delays in disaster recovery, and inadequate response to disas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nit with early ability to respond to local governments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expertise to enable rapid disaster recovery. Therefore, this study limited the preparation of the reserve forces emergency response units for the direction of local security, disaster relief and disaster relief through emergency disaster recovery under the disaste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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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미국의 주방위군과 유사하게 해당 州 재난 및 위기상황 대처의 기본조직으로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를 창설하여 평시에는 해당 광역시·도의 재해·재난복구, 국지도발 대비작전, 대테러작전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거나, 전시에는 후방지역작전 또는 기동타격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재난복구에 주요 중점을 두고 기술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에서 전문재난구조부대로서의 현용전력과 더불어 미국의 사례처럼 민간정부와 비정부기구가 감당하지 못할 대형재난이 발생 시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즉각 소집하여 재난을 대응 및 복구하거나, 일본의 경우처럼 자위대가 재난발생시 정보수집, 연락관 운용, 위기관리활동 체제의 확립과 병행하여 인명구조, 구급․의료․구조 활동등 응급대책 활동이 가능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및 운용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특정지역에서만 운용되는 부대가 아닌, 상황을 고려하여 인접 광역시·도로 전환하여 운용한다면 재난상황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임에 분명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난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성공적인 초기 재난대응을 통한 재난복구 및 지역안정을 상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및 운용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가설 설정
둘째, 비상근 복무인원의 선발은 현재의 예비군처럼 지원예비군으로 선발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선발할 경우에는 이의 제한을 극복가능하고, 재난상황시 현장에 투입할 경우의 급여는 비상근 복무 인원(1일 15만원)에 준하여 지급하면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상 데이터
실례로, 2017년 7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청주 일부 지역이 침수되어 피해지역이 광범위화 되고 피해규모가 대형화 되었으며, 2007년 9월 제주도의 경우는 열대지방의 스콜(Squall)과 흡사한 집중호우로 해안 바닷물이 범람하여 제주시 등이 침수하였고, 2014년 강원도 속초·양양·고성 등 영동지역의 폭설, 2007년과 2005년에는 전라북도 정읍·고창·익산지역의 폭설 및 AI발생,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 지진 등으로 주요 도로가 마비되고, 고립지역 주민과 이재민 발생, 전기·수도·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마비된 사례가 있다.
실례로, 일본의 자위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국방장관)은 효율적인 구조 활동과 재건활동을 위해 일본 자위대 내에 육·해·공군 통합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으며, 실제로 육·해·공군 자위대별로 이뤄지던 구조 및 파견활동이 육상자위대 도호쿠 방면 사령부 산하인 통합부대로 일원화되어 창설되었는데, 이것은 1954년 자위대가 만들어진 이래 일본 내 재난 구조를 위하여 통합임무부대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은 사창 처음이었다.
성능/효과
두 번째, 군의 재난지원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면 미국은 단일지휘관 임명을 하고, 합참은 재난부대 지원을 위한 지원전투사령부를 지정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육·해·공군의 통합부대의 창설을 통하여 재난극복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일사불란하게 지원을 했다.
두 번째, 군의 재난지원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면 미국은 단일지휘관 임명을 하고, 합참은 재난부대 지원을 위한 지원전투사령부를 지정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육·해·공군의 통합부대의 창설을 통하여 재난극복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일사불란하게 지원을 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민간 정부기관의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Bottom-Up방식의 요청시 지원을 하되, 지원원칙에 입각하여 안전이 확보할 때까지 지원을 제공한다.
앞의 표에서 보았듯이, 재난상황 등 비군사적 포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군 긴급대응부대창설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위주 보도를 하였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의 주방위군과 유사하게 해당 州 재난 및 위기상황 대처의 기본조직으로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를 창설하여 평시에는 해당 광역시·도의 재해·재난복구, 국지도발 대비작전, 대테러작전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거나, 전시에는 후방지역작전 또는 기동타격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재난복구에 주요 중점을 두고 기술하려고 한다.
첫 번째, 재난 발생시에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주요 임무를 보면,미국·일본 모두 재난상황 발생시 1차적인 책임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재난대응을 실시하고, 자체 능력이 부족하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인접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재난대응 및 복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인원은 상근 복무와 비상근 복무를 고려할 수가 있겠으며, 선발은 부대를 운용하고자 하는 지자체별로 판단하여 선발하여 운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상근 복무인원의 선발은 선발 공고를 통하여 공무원에 준한 보수와 직책을 부여하고 선발하여, 상설로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상근 복무로 운용할 경우는 부대운영비, 장비·물자관리비, 급여 등 각종 예산의 소요가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정기교육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위탁하여 재난안전관리자과정 등 신분·직책·종사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많은 정규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교육을 이수하여 직무능력을 배양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동일본 대지진을 통하여 재해대책기본법에서 명시된 방재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재난발생시 방재체계, 방자계획과 재난예방, 재난시 응급대책, 재해복구 및 지원 등에서 식별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정부간 상호 유기적 지원을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재난 정보의 적극적 수집·전달·공유체계 강화, 지방자치 단체간 지원업무에 관하여 도도부현(우리나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도)과 국가에 의한 조정의 확대와 같은 조항을 포함시켰다.
후속연구
따라서, 광역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예비군 긴급대응부대를 창설하여 적시적으로 운용한다면, 재난상황시 신속한투입으로 재난복구 및 재난이전으로의 전환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 민간인 지원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거울삼아 조심스럽게 재난상황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및 운용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예산의 규모, 재난발생 상습지역인지, 아니면 재난발생이 거의 없는 지역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인원 선발 및 창설 규모, 장비·물자 운용을 실시하면 될 것이다.
또한, 특정지역에서만 운용되는 부대가 아닌, 상황을 고려하여 인접 광역시·도로 전환하여 운용한다면 재난상황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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