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VE는 크게 설계단계 VE와 시공단계 VE로 분류되며, 적용 시기가 빠를수록 그 효과가 향상된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 VE가 2000년에 법제화되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설계 VE 제도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시공 VE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그동안 시공 VE 제도의 필요성, 기술개발보상제도의 개선, 시공 VE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여 시공 VE의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였지만,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현실을 인식하고 시공 VE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시공 VE 제도를 비교 및 분석하고, 건설산업 각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건설산업에 적합한 시공 VE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설사업 VE는 크게 설계단계 VE와 시공단계 VE로 분류되며, 적용 시기가 빠를수록 그 효과가 향상된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 VE가 2000년에 법제화되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설계 VE 제도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시공 VE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그동안 시공 VE 제도의 필요성, 기술개발보상제도의 개선, 시공 VE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여 시공 VE의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였지만,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현실을 인식하고 시공 VE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시공 VE 제도를 비교 및 분석하고, 건설산업 각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건설산업에 적합한 시공 VE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Construction business VE is classified into design stage VE and construction stage VE. The faster the application, the better the effect. Therefore, the design stage VE was legislated in 2000 and actively applied. However, it is urgent to activate the construction VE, which is complementary to the d...
Construction business VE is classified into design stage VE and construction stage VE. The faster the application, the better the effect. Therefore, the design stage VE was legislated in 2000 and actively applied. However, it is urgent to activate the construction VE, which is complementary to the design VE system. In the meantime, we have made a lot of efforts to activate construction VE by suggesting the necessity of construction VE system, improvement of technology development compensation system, concrete implementation method of construction VE, but it was not effective due to lack of related law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construction VE system in Korea and abroad for the activation of construction VE after recognizing such domestic reality. A survey of experts in each field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was conduct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construction VE system suitable for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ere suggested.
Construction business VE is classified into design stage VE and construction stage VE. The faster the application, the better the effect. Therefore, the design stage VE was legislated in 2000 and actively applied. However, it is urgent to activate the construction VE, which is complementary to the design VE system. In the meantime, we have made a lot of efforts to activate construction VE by suggesting the necessity of construction VE system, improvement of technology development compensation system, concrete implementation method of construction VE, but it was not effective due to lack of related law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construction VE system in Korea and abroad for the activation of construction VE after recognizing such domestic reality. A survey of experts in each field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was conduct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construction VE system suitable for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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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시공 VE 문헌고찰, 국내외 시공VE 유사제도 분석 및 시공 VE 제도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국내 건설 산업 각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후 국내 건설 환경에 적합한 시공 VE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현실을 인식하고 시공 VE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시공 VE 제도를 비교 및 분석하고, 건설산업각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건설산업에 적합한 시공 VE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건설 VE 중에서 시공단계에서의 VE 제도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시공 VE 유사제도 및 국외 시공 VE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국내 시공 VE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예산성과금제도는 기관 및 부서가 비효율적 예산관행을 줄이거나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성과금제도는 개인의 인센티브를 위하여 자기 부서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추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설 설정
네 번째, 기존 제도의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제안 방법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선방안 제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기존 인식결과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각종 VE 연구사례를 검토해 보면 시공VE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거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시공 VE 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선진외국의 제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 다. 또한, 시공 VE 제안 및 승인절차, 세부 추진 방법 등을 통한 시공 VE 활성화부터 구체적인 추진 방법의 개선방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각종 VE 연구사례를 검토해 보면 시공VE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거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시공 VE 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선진외국의 제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 다. 또한, 시공 VE 제안 및 승인절차, 세부 추진 방법 등을 통한 시공 VE 활성화부터 구체적인 추진 방법의 개선방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나 제도보완만으로는 시공 VE 제도를 활성화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기존 연구로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시공 VE 제도의 제안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수행된 연구들의 내용은 시공 VE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거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시공 VE 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선진외국의 제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 다. 또한, 시공 VE 제안, 승인절차 세부 추진방법 등을 통한 시공 VE 활성화부터 구체적인 추진방법의 개선방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1) 설문설계
설문조사 방법은 표본설정 후 조사항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김종득 등 15건의 문헌을 고찰 후설문항목들을 도출하였다. 질문의 유형은 기존 시공VE제도 문제점과 관련된 사실, 의견, 행동, 지식에 관한 질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표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고, 질문의 형식은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내도 최근 들어 시공 VE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수행된 연구들의 내용은 시공 VE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거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시공 VE 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선진외국의 제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 다. 또한, 시공 VE 제안, 승인절차 세부 추진방법 등을 통한 시공 VE 활성화부터 구체적인 추진방법의 개선방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시공 VE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연구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국내외 시공 VE 관련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제도와 국외 제도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문제 점을 도출한다. 시공 VE 제도와 관련한 국내 건설 종사자들의 인식조사는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본 연구에서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도출한다.
설문조사 방법은 표본설정 후 조사항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김종득 등 15건의 문헌을 고찰 후설문항목들을 도출하였다. 질문의 유형은 기존 시공VE제도 문제점과 관련된 사실, 의견, 행동, 지식에 관한 질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의 형식은 빠른 응답과 높은 수집률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쇄형 질문으로 설계하였다.
질문의 유형은 기존 시공VE제도 문제점과 관련된 사실, 의견, 행동, 지식에 관한 질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의 형식은 빠른 응답과 높은 수집률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쇄형 질문으로 설계하였다.
추가 설문조사는 문헌고찰 분석내용과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국내VE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설문설계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시공VE 진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추가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7년 7월 15일~8월 30일 약 45일간 대구, 경북 소재 건설VE의 경험이 있는 발주관련 담당자 및 시공사, 건설관리관련 업체, 용역사(설계사)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시공VE 제도 도입 찬성 여부와 도입 시 예상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그룹별로 40부씩 160부의 설문지를 배포 후 최종적으로각 그룹별로 25부씩 10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시공 VE에 대한 국내 건설종사자들의 인식은 한국건설 VE 연구원의 ‘시공VE제도 및 VE용역 대가기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KCVE, 2015)를 참조하였다. 본 보고서는 발주청, 시공사,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체, 용역사(설계사) 등에서 VE활동 관련 경험이 있거나 VE관련 교육 및 연구의 경험이 있는 총 265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다.
이론/모형
시공 VE에 대한 국내 건설종사자들의 인식은 한국건설 VE 연구원의 ‘시공VE제도 및 VE용역 대가기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KCVE, 2015)를 참조하였다.
성능/효과
국내외 시공 VE 제도에 관한 연구동향을 파악한 결과, 미국의 경우 30여 년의 시공 VE 인센티브 역사를 반영하듯 기존 법령의 개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향, VECP (Value Engineering Change Proposal)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 시공 VE 인센티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과 일본의 연구들은 미국의 시공 VE 인센티브 법령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NICS 직원제안제도의 특징은 제안의 결과 예산절약이 ‘정량적 (quantifiable) 인가 아니면 비정량적 (unquantifiable) 인가’와 ‘일회성(one-off)인가 아니면 반복적 (recurring)인가’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NICS 직원제안제도의 특징은 제안의 결과 예산절약이 ‘정량적 (quantifiable) 인가 아니면 비정량적 (unquantifiable) 인가’와 ‘일회성(one-off)인가 아니면 반복적 (recurring)인가’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안의 평가에는 ① 고객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 ② 현장 실무의 개선, ③ 고용주/근로자에 대한 이익, ④ 절감분의 지속성, ⑤ 실행의 용이성, 그리고 ⑥ 적용의 정도 등의 요소가 고려되었다.
네 번째, 시공VE 적용시점에 대한 질문에서 시공사와 용역 사(설계사)의 경우는 공사비 및 공사일정의 민감도가 높으므로 공사계약 후 착공 전에 시공VE를 적용하여 남은 일정동안 공사비와 공기를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다.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인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체는 공사의 전반적인 가치향상을 위하여 공정이 일부 진행된 시점에서 시공VE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세 번째, 수준 높은 시공 VE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적용시기를 마련 해야 한다. 네 번째, 인센티브 제도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 번째, 제안자에 대한 보상과 기술보호를 위해 시공 VE 제안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네 번째, 인센티브 제도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 번째, 제안자에 대한 보상과 기술보호를 위해 시공 VE 제안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건설 VE 공인기관으로부터 보고서 검토를 받도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시공VE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으로 발주청은 공사비 감액 부분, 인센티브 미보장에 대한 불안감, 효과에 대한 불신, 업무의 가중에 대하여 고르게 신뢰하지 못하였다. 시공사는 효과의 불신과 업무의 가중에 대한 요인이 있지만 전적으로 공사비 감액에 대한 요인이 가장 크며, 건설사업 관리 관련 업체는 공사비 감액과 효과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용역사(설계사)는 공사비 감액 부분과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고르게 나왔다.
국내 발주청 및 업체의 경우는 시공VE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공VE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그룹의 이유는 [Fig. 4]와 같이 발주청과 업체 모두 형식적인 시공VE가 40%, 29% 였으며 효과에 대한 불신은 27%, 22% 로 나타났다.
첫 번째, 전반적인 시공VE 교육이 필요하다. 설문조사결과 시공VE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계약금액 감액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았으며, 시공VE의 효과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그리고 원가절감에 치중한 VE수행, 개인에 의한 VE 진행, 부족한 현장 전문인력이 시공VE의 불신과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 계약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와 건설관 리관련 업체의 경우 계약 이후에 감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상대적으로 계약금액보다 일정관리에 중점을둔 발주처 및 용역사(설계사)의 경우는 행정절차로 인한 공기 지연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두 번째, 간결한 행정절차와 시공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공VE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 수준 높은 시공 VE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적용시기를 마련 해야 한다. 네 번째, 인센티브 제도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시공VE 아이디어 제안자는 자신의 기술의 노출과 인센티브 미보장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있다. 수준 높은 시공VE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제안자의 충분한 이익과 기술보장과 시공VE 진행 시 발생되는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적극적인 시공VE 참여가 가능하다고 분석되었다.
시공VE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필요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업체 및 발주청 모두 시공 VE 시 저촉되는 법률 및 제도의 개선이라고 응답하여 현재 시공VE 관련법의 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 번째, 시공VE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는 VE공인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각 반대의견도 있었는데 반대이유로 기존의 시공VE 심의위원회로도 무리 없이 시공VE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시공사와 건설사업 관리 관련 업체에서는 시공VE 공인기관의 불신, 협소한 국내 건설VE 공인기관으로는 시공VE 적정성 검토를 맡길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금전적인 예산절약 외에도 건강, 안전성, 그리고 고객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직원의 사기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즉 1990년~1999년 3개월간 약 1,278만 파운드의 예산절약 중에서 보상과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순 절약분은 약 1,027만 파운드로서 연 평균 약 120만 파운드 정도의 예산이 절약되었다.
첫 번째, 시공VE제도 의무화에서 시공사를 제외한 각 그룹은 과반 수 이상 찬성을 하였지만 시공VE를 실시함으로써 공사 계약금액 감소로 인하여 시공사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시공사는 60% 이상이 반대하였다.
후속연구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 시공 VE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효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시공 VE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 간결한 행정절차와 시공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공VE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 시공 VE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효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시공 VE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 간결한 행정절차와 시공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공VE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 수준 높은 시공 VE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적용시기를 마련 해야 한다.
두 번째, 기존 VE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VE프 로세스의 행정절차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체계적이지 않으며 복잡한 실정이다.
시공VE 진행 시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들과 충분한 의사소통과 시공성 및 비용 증감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 다. 발주자와 시공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할 수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시공VE 이력 데이터베이스 확보와 아이디어 적용 후 발생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적극적인 시공VE 아이디어 제안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시공VE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제안한 연구로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는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시공VE의 효과가 발현되기 위한 최적의 적용시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설문에 참여한 각 그룹들은 프로젝트 이해에 대한 상식 및 기준이 다르다.
연구 방법은 시공 VE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연구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국내외 시공 VE 관련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제도와 국외 제도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문제 점을 도출한다. 시공 VE 제도와 관련한 국내 건설 종사자들의 인식조사는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본 연구에서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도출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VE란 무엇인가?
VE (Value Engineering)는 일정한 품질을 확보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체계적인 노력이다(KDI, 2000). 국토교통부는 2000년 건설기 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항을 삽입하여 설계단계부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VE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토교통부는 2000년 건설기 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항을 삽입하여 설계단계부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일본 등에서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VE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제화된 설계 VE 제도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시공 VE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사업 VE는 크게 설계단계 VE와 시공단계 VE로 분류 되며, 적용 시기가 빠를수록 그 효과가 향상된다. 따라서 시공단계보다 설계단계에 적용하는 것이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에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설계단계 VE는 설계 업무의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VE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적인 제약으로 인해 VE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어 VE 의 적용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법제화된 설계 VE 제도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시공 VE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Lee (b),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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