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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
Standards of Due Diligence and Separation of Responsibilities in the Division of Labor in Medicine 원문보기

의료법학, v.19 no.2, 2018년, pp.41 - 72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초록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division of labor (or teamwork) in medicine,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and nursing staff should be separated or distributed to justify negligent criminal offenses. The present work refers to the standards by which the due diligence and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persons are to b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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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형법이 정의하는 과실이란 무엇인가? 과실에 대하여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형법상 과실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분업적 의료행위에 관여한 모든 의료인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하여 분업적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료인들 모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 자신의 의료행위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의료관여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의료인들은 분업적 의료행위를 기피할 것이며, 이는 결국 의료소비자들의 피해로 귀착될 것이기 때문이다.8) 이러한 점에서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의료행위의 분업화가 환자에게 있어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의료행위의 분업화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안고 있는 환자에게는 보다 향상되고 성공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은총이지만 이는 동시에 환자에 대한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는 저주가 될 수 있다.3) 즉 의료분업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분업에 참가한 의료관여자들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 또는 오인 등으로 인하여 의료행위가 상호조율되지 못한 경우4) 이는 환자에게 또 다른 위험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위험이 결국 현실화되어 환자의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법익침해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5) 분업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 등 관여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인정되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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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김일수,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상의 한계",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4집,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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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용식,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객관적 척도와 개인적 척도", 서울대법학 제39권 3호, 199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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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전지연,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역할분담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림법학 Forum 제9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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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최호진,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19권 1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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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Klaus Ulsenheimer, Arztstrafrecht in der Praxis, 3.Aufl., 2003. 

  21. Miriam Hannes, Der Vertrauensgrundsatz bei der arbeitsteiligem Verhalten, Diss. Heidelberg, 2001. 

  22. Stratenwerth, Arbeitsteilung und arztliche Sorgfaltspflicht, Festschrift fur Eb. Schmidt,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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