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To promote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that is operated to enhance aviation safety and to utilize related information, it should first be preceded by standards for non-punishment and data protection. It is because the purpose of collection and analysis of aviation safety related data throug...
To promote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that is operated to enhance aviation safety and to utilize related information, it should first be preceded by standards for non-punishment and data protection. It is because the purpose of collection and analysis of aviation safety related data through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is to prevent recurrence of accidents by investigating their causes through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verse types of information related to aviation safety. Both mandatory and voluntary reporting systems are in operation for aviation safety under the current Aviation Safety Act. It is said that they were introduced to survey causes for accidents and to prevent recurrences. In fact,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a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porting system for aviation safety unless the reporters are firstly exempted from punishment. Therefore,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it can satisfy its purpose and the purposes of data collection concerning aviation safety through examination of the purposes of the reporting system. One of the matters that needs to be considered to promote the reporting system should be the scope of aviation safety hindrances presupposed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 The voluntary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differs from the systems of ICAO or the ke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nd the UK as it limits the target accidents subject to reporting to minor aviation safety hindrances only. That being said, improvements should be made by requiring mandatory reporting of aviation safety hindrances based on their severity while recognizing a greater variety of aviation safety concerns like international standards. Safety actions and sharing of information based on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verse data related to aviation safety will greatly contribute to enhance aviation safety as the purposes of the reporting system are to explore causes for accidents and to prevent their recurrences. What is most important in this regard is strict data protection and non-punishment principles; compliance with them should be secured. We can hardly expect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unless the reporter is exempted from punishment and the relevant data is protected as promotion of voluntary reporting is an essential factor for enhancing the safety culture. Otherwise, the current system may induce hiding of relevant facts or data to evade punishment. It is true that the regulation for enhancing safety tends to have limitations or blind spots; nevertheless, it should still be enforced strictly and completely. Technological progresses and mistakes of operators appear in different forms based on individual cases. The consequential damages may amount to a truly severe level. Therefore, we have studied and suggested to the methods of activiation and amendments on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which is referred for one of the proactive safety management systems. The proposed improvement of the reporting system and introduction of non-punishment for collection of aviation safety data for deploying a preemptive prevention system would serve as the backbone for enhancing aviation safety in Korea.
To promote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that is operated to enhance aviation safety and to utilize related information, it should first be preceded by standards for non-punishment and data protection. It is because the purpose of collection and analysis of aviation safety related data through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is to prevent recurrence of accidents by investigating their causes through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verse types of information related to aviation safety. Both mandatory and voluntary reporting systems are in operation for aviation safety under the current Aviation Safety Act. It is said that they were introduced to survey causes for accidents and to prevent recurrences. In fact,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a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porting system for aviation safety unless the reporters are firstly exempted from punishment. Therefore,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it can satisfy its purpose and the purposes of data collection concerning aviation safety through examination of the purposes of the reporting system. One of the matters that needs to be considered to promote the reporting system should be the scope of aviation safety hindrances presupposed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 The voluntary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differs from the systems of ICAO or the ke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nd the UK as it limits the target accidents subject to reporting to minor aviation safety hindrances only. That being said, improvements should be made by requiring mandatory reporting of aviation safety hindrances based on their severity while recognizing a greater variety of aviation safety concerns like international standards. Safety actions and sharing of information based on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verse data related to aviation safety will greatly contribute to enhance aviation safety as the purposes of the reporting system are to explore causes for accidents and to prevent their recurrences. What is most important in this regard is strict data protection and non-punishment principles; compliance with them should be secured. We can hardly expect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unless the reporter is exempted from punishment and the relevant data is protected as promotion of voluntary reporting is an essential factor for enhancing the safety culture. Otherwise, the current system may induce hiding of relevant facts or data to evade punishment. It is true that the regulation for enhancing safety tends to have limitations or blind spots; nevertheless, it should still be enforced strictly and completely. Technological progresses and mistakes of operators appear in different forms based on individual cases. The consequential damages may amount to a truly severe level. Therefore, we have studied and suggested to the methods of activiation and amendments on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which is referred for one of the proactive safety management systems. The proposed improvement of the reporting system and introduction of non-punishment for collection of aviation safety data for deploying a preemptive prevention system would serve as the backbone for enhancing aviation safe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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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6) 이것이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라는 제명 하에 새로운 시카고 협약 부속서 Annex 1917)을 만들게 되는 계기이며, 사전적 예방책으로써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18) 항공사고는 인명사고와 더불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며, 사고에 대한 조종사의 과실, 항공기 제조사의 결함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공기 제조와 운항에 대하여 항공관계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선안은 관련 ICAO Annex 19 부속서 기준이 2016년 7월에 개정되어 2019년부터 시행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국내 규정 반영은 국내 항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항공안전법상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기준에서 권고되는 방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이러한 항공안전데이터에 관한 제도 도입은 자발적인 안전 증진 노력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하여 우리 항공사업 내 안전문화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가설 설정
53) 이는 ICAO 등 국제기준에 있어서도 부합하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대상 데이터
자율안전장애보고제도에 있어서는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CHIRP(The UK Confidential Human Factor Incident Reporting Programme)을 198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 항목은 안전의무 보고 외의 경미한 사안으로 단순 실수나 인적 오류에 관한 사건들이 그 대상이다.
성능/효과
8) 이때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으로는 최대이륙중량이 2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최대이륙중량이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회전익항공기를 사용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DAP : Flight data analysis program)에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 절차, 비행자료와 그 분석결과의 보호에 관한 사항, 비행자료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관리 요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32조).
후속연구
이러한 안전 데이터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공유의 확대는 향후 안전에 있어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인식제고 및 동일한 실수의 방지라는 차원에서 항공안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보 공유는 안전에 있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안전문화 증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항공안전에 있어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접근하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발생한 결과를 처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도적인 노력 또한 의미가 있으나, 항공산업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와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클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할 때 미연에 사건을 방지하는 사전 예방 대책이 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준사고의 범위에 대하여 국내 규정은 ICAO에서 제시한 예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ICAO 단서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항공기준사고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CICTT(CAST:Commercial Aviation Safety Team)/(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Common Taxonomy Team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국내 준사고 범위에 대하여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가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보고제도에 있어서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가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이유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24)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장애 등의 수집.관리 개선방안 연구용역, 2016.
국토교통부, ICAO 전략의제 대응연구: 아태지역 항공안전관련 정보 공유 개선방안, 2012.
국토해양부, 한국형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1.
김맹선, 항공안전관리체계의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학위논문(박사), 2008.
김종복 저, 신 국제항공법, 한국학술정보, 2015.
노건수, "ICAO 부속서 6(항공기 운항)의 국내 항공법규 반영률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2013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3.
문준조, "미국 항공안전데이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특권과 제재 면제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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