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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데이터 보호제도 도입 방안 연구
Study of the Introduction on the Aviation Safety Data Protection System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3 no.1, 2018년, pp.81 - 120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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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 promote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that is operated to enhance aviation safety and to utilize related information, it should first be preceded by standards for non-punishment and data protection. It is because the purpose of collection and analysis of aviation safety related data throug...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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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6) 이것이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라는 제명 하에 새로운 시카고 협약 부속서 Annex 1917)을 만들게 되는 계기이며, 사전적 예방책으로써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18) 항공사고는 인명사고와 더불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며, 사고에 대한 조종사의 과실, 항공기 제조사의 결함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공기 제조와 운항에 대하여 항공관계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 이러한 개선안은 관련 ICAO Annex 19 부속서 기준이 2016년 7월에 개정되어 2019년부터 시행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국내 규정 반영은 국내 항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항공안전법상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기준에서 권고되는 방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이러한 항공안전데이터에 관한 제도 도입은 자발적인 안전 증진 노력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하여 우리 항공사업 내 안전문화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가설 설정

  • 53) 이는 ICAO 등 국제기준에 있어서도 부합하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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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가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보고제도에 있어서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가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이유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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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장애 등의 수집.관리 개선방안 연구용역, 2016. 

  2. 국토교통부, ICAO 전략의제 대응연구: 아태지역 항공안전관련 정보 공유 개선방안, 2012. 

  3. 국토해양부, 한국형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1. 

  4. 김맹선, 항공안전관리체계의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학위논문(박사), 2008. 

  5. 김종복 저, 신 국제항공법, 한국학술정보, 2015. 

  6. 노건수, "ICAO 부속서 6(항공기 운항)의 국내 항공법규 반영률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2013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3. 

  7. 문준조, "미국 항공안전데이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특권과 제재 면제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8. 12. 

  8. 박진경, 항공안전관리분야에 있어 공정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학위논문(석사), 2014. 

  9. 박현승.최연철, "세계 항공안전평가 제도의 고찰",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4. 

  10. 소재선.이창규,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4. 6. 

  11. 유광의.김웅이, "항공안전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12권,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0. 

  12. 이구희, 국내외 항공안전관련 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3. 이구희, .박원화,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6. 

  14. 이창재, "항공소비자 보호제도의 입법방향",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7. 6. 

  15. 장만희,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5. 12. 

  16. 장만희.황호원, "ICAO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과 우리나라 신 국제항공안전정책 검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6. 

  17. ICAO, Annex 6 "Operation of Aircraft", 2010. 

  18. ICAO, Annex 19 "Safety Management", 2016. 

  19. ICAO, 2013 Safety Report, 2013. 

  20. ICAO, Safety Management Manual, DOC 9859, Third Edition, ICAO, 2013 

  21. FAA, Safety Management Systems, Order 8000.369A, 2013. 

  22. www.icao.int, 29th June 2018 최종 접속 

  23. www.faa.gov, 29th June 2018 최종 접속 

  24. http://www.legislation.gov.uk/, 29th June 2018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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