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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
Comparative Study on the Aviation Monetary Penalt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5 no.2, 2020년, pp.41 - 74  

이창재 (조선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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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onetary penalties system inherently has efficiency as DNA. In the event that administrative measures to recover unfair profits from businesses that violate the law, deprive business licenses, or order to suspend business, infringe the interests of ordinary consumers, a system that can achieve 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 연방 법률상 행정제재 유형 중 필수집행조치란 무엇인가? 필수집행조치는 반드시 법적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로서, 항공안전 규정 위반자의 행위가 고의적 행동, 무모한 행동(Reckless Conduct), 시정조치 불이행, 안전 관련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 그 밖에 법률 규정에서 요구되는 집행조치(Legal Enforcement Required by Law) 등이 그것이다.
재량집행조치는 무엇인가? 이에 반해 재량집행조치는 법령의 반복적 불이행, 자격증 소지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관련된 문제 등과 같이 행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조치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자격증 소지자가 음주나 약물복용 후 운항을 한 경우, 혹은 비행기가 범죄에 사용될 때 운항을 한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FAA가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제재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행정지도(Compliance Action)가 있다. 이는 행정제재 대상자가 의무이행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훈련 및 상담 또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보급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불이행 사항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행정조치(Administrative Action)이다. 이것은 아래의 ‘법적 집행’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고통지(Warning Notice)와 개선지시(Letter of Correction)와 같은 수단을 동반한다. 경고통지는 해당 위반사항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위반행위자에게 주지시키고 이로 인해 법령위반이 될 수 있었음을 확인하는 조치이다. 그리고 개선지시는 당해 행위를 FAA가 법령위반으로 판단하고 개선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강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셋째, 법적 집행 조치(Legal Enforcement Action)이다. 법적 집행은 다시 ‘필수(Required) 집행 조치’와 ‘재량(Discretionary) 집행 조치’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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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김은정, "항공안전데이터 보호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2018) 

  2. 신봉기, 경제규제입법에 있어서 과징금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단국대 법학논총 제 18집 (1992) 

  3. 신옥식, "우리나라 항공안전보고시스템 발전과제 연구", 항공진흥 제52호 한국항공진흥협회 (2009) 

  4. 이구희, 국내외 항공안전관련 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5. 이창재,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4권 1호 (2019) 

  6. 장만희,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2015) 

  7. 조성규, "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제55권(2018) 

  8. 채우석, 과징금제도에 관한 일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2집(2004) 

  9. 허희영, "항공안전관리를 위한 과징금제도의 점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주최 발표자료 (2019) 

  10. 한국항공협회, "국내 항공운송분야 과징금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연구" (2020) 

  11. https://asrs.arc.nasa.gov 

  12. https://www.faa.gov/ 

  13. http://www.airsaf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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