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 연구는 일개 도내의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관리 점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69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로 파악하였다. AED는 168대(99.41%)가 기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4시간 항시 자동심장충격기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47대(27.80%), 기관 운영시간 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44대(26.00%)으로 파악되었다. 책임관리자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우가 87명(51.43%)이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현황은 배터리 충전상태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2대(1.20%), 환자 부착용 AED패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로 7대(4.10%)로 조사되었다. 향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 유지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에 대한 법률 강화 및 제도적 정비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실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 연구는 일개 도내의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관리 점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69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로 파악하였다. AED는 168대(99.41%)가 기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4시간 항시 자동심장충격기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47대(27.80%), 기관 운영시간 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44대(26.00%)으로 파악되었다. 책임관리자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우가 87명(51.43%)이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현황은 배터리 충전상태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2대(1.20%), 환자 부착용 AED패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로 7대(4.10%)로 조사되었다. 향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 유지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에 대한 법률 강화 및 제도적 정비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실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s (AEDs) in all mandatory institutions and buildings of the providence to be equipped with AED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0, 2017 to December 20, 2017,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s (AEDs) in all mandatory institutions and buildings of the providence to be equipped with AED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0, 2017 to December 20, 2017, during which time 169 AED units were survey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and the percentage was determined using the SPSS/WIN 20.0 program. A total of 168 units (99.41%) of AEDs were installed inside. Additionally, 47 units (27.80%) were available 24 hours a day, and 44 units (26.00%) were available outside business hours of the institution. Moreover, 87 units (51.43%) of the responsible managers received rescue and first aid training. Evaluation of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AEDs revealed two (1.20%) that had problems with their battery state of charge battery charge and seven (4.10%) for which the AED pads were past the expiration date. A management system for the manager of AEDs should be established and a regular training program for their systematic maintenance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It is also suggested that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continuous management be raised through reinforcement of laws and legal system reorganiz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s (AEDs) in all mandatory institutions and buildings of the providence to be equipped with AED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0, 2017 to December 20, 2017, during which time 169 AED units were survey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and the percentage was determined using the SPSS/WIN 20.0 program. A total of 168 units (99.41%) of AEDs were installed inside. Additionally, 47 units (27.80%) were available 24 hours a day, and 44 units (26.00%) were available outside business hours of the institution. Moreover, 87 units (51.43%) of the responsible managers received rescue and first aid training. Evaluation of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AEDs revealed two (1.20%) that had problems with their battery state of charge battery charge and seven (4.10%) for which the AED pads were past the expiration date. A management system for the manager of AEDs should be established and a regular training program for their systematic maintenance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It is also suggested that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continuous management be raised through reinforcement of laws and legal system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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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중 응급의료에 관한법률로 지정된 의무설치 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현황과 점검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행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의 169대 자동심장충격기를 1인의 연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상태와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및 관리 점검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세부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본 조사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관리 점검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 방법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로 구조화된 1종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체크리스트는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지침 항목을 적용하여 구성되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의 기본현황에 대한 7개 문항,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종류에 대한 2개 문항,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직종과 구조 및 응급처치 수료 여부에 대한 3개 문항,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형태에 대한 2개 문항, 점검 및 관리 실태에 대한 17개 문항 등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로 구조화된 1종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체크리스트는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지침 항목을 적용하여 구성되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의 기본현황에 대한 7개 문항,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종류에 대한 2개 문항,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직종과 구조 및 응급처치 수료 여부에 대한 3개 문항,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형태에 대한 2개 문항, 점검 및 관리 실태에 대한 17개 문항 등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0.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의무설치 기관인 134개 시설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188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119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이번 조사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은 119구급대를 제외하고 134개 기관이 해당되었으며, 총 188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조사기간 중에 출항 상태로 복귀하지 못한 선박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19대를 제외하고 169대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조사하였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역을 파악한 결과, 제주시 제주지역에 73대(43.
지역별로는 제주시 87개 시설의 130대, 서귀포시 47개 시설의 58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Table 1]. 자료 수집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은 1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실 경력 3년, 응급의료교육원 소속 강사로서 2년의 교육경력을 갖춘 자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로 선발하였으며, 의무설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34개 기관에 설치된 188대의 자동심장충격기 중 기관 사정으로 조사기간 중 현장 점검이 불가능하였던 19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제외하고 169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상으로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다만, 119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이번 조사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87개 시설의 130대, 서귀포시 47개 시설의 58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Table 1]. 자료 수집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은 1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실 경력 3년, 응급의료교육원 소속 강사로서 2년의 교육경력을 갖춘 자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로 선발하였으며, 의무설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은 1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실 경력 3년, 응급의료교육원 소속 강사로서 2년의 교육경력을 갖춘 자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로 선발하였으며, 의무설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34개 기관에 설치된 188대의 자동심장충격기 중 기관 사정으로 조사기간 중 현장 점검이 불가능하였던 19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제외하고 169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상으로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데이터처리
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설문 항목별로 응답내용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백분율로 파악하였다.
성능/효과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본체의 작동상태와 본체 및 부속물 청결․손상 상태, 보관함 상태, 보관함 내 각종 안내 문구 상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안내 표시 항목에는 169대의 모든 자동심장충격기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매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장비가 37대(21.90%)로 조사되었으며, 설치위치 및 방향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장비가 29대(17.20%), 관리서류 작성 및 비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장비가 23대(13.60%), 시설 입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임을 안내하는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장비가 16대(9.50%), 도난경보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장비가 12대(7.10%)로 조사되었다. 또한, 2대(1.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무설치 기관이 아닌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점검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이 연구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를 대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및 점검,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단순설문조사가 아닌 현장을 연구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점검, 관리 실태를 조사했기 때문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정확한 점검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율이 낮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최소 2년 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결과로 파악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의 책임관리자 169명 중 87명(51.
10%)로 조사되었다. 또한, 2대(1.20%)의 자동심장충격기는 배터리 충전상태에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환자 부착용 AED패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가 7대(4.10%)로 조사되었다[Table 6].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최소 2년 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결과로 파악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의 책임관리자 169명 중 87명(51.43%)만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자동심장충격기의 배터리와 패드 상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연구결과 2대(1.
셋째, 자동심장충격기의 배터리와 패드 상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연구결과 2대(1.20%)의 자동심장충격기는 배터리 충전상태에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환자 부착용 AED패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가 7대(4.10%)로 조사되었다. 이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적은 수치라 할 수 있겠지만 적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잘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된 자동심장충격기의 패드와 배터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전체 169명 중 기타 직업군의 관리책임자가 10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사가 61명, 간호조무사가 2명, 1급 응급구조사가 1명으로 나타났으며, 의사 직종의 관리책임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 여부를 보면 87명(51.43%)의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수료한 반면, 82명(48.52%)의 관리책임자는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본체의 작동상태와 본체 및 부속물 청결․손상 상태, 보관함 상태, 보관함 내 각종 안내 문구 상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안내 표시 항목에는 169대의 모든 자동심장충격기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매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장비가 37대(21.
이중 본 연구에서는 조사기간 중에 출항 상태로 복귀하지 못한 선박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19대를 제외하고 169대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조사하였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역을 파악한 결과, 제주시 제주지역에 73대(43.20%)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주시 동부지역이 15대(8.88%)로 가장 적게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 장소로는 실내에 설치된 경우가 168대(99.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직종은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기타 직업군으로 분류되었으며 기타 직업군에는 보건소 행정직원,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포함되었다. 전체 169명 중 기타 직업군의 관리책임자가 10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사가 61명, 간호조무사가 2명, 1급 응급구조사가 1명으로 나타났으며, 의사 직종의 관리책임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 여부를 보면 87명(51.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은 119구급대를 제외하고 134개 기관이 해당되었으며, 총 188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조사기간 중에 출항 상태로 복귀하지 못한 선박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19대를 제외하고 169대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조사하였다.
첫째, 일반인들이 응급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시에 사용하기 위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심정지 환자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나 폐쇄된 공간을 피하고,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4].
심정지 환자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나 폐쇄된 공간을 피하고,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4]. 하지만 연구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의무설치 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중 단 1대만을 제외한 168대(99.41%)가 기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4시간 항시 자동심장충격기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47대(27.80%)뿐이었고, 기관 운영시간 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44대(26.00%)에 불과하였다. 이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일반인들이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더라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후속연구
둘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 유지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AED 관리 책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AED의 유지관리에 대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10%)로 조사되었다. 이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적은 수치라 할 수 있겠지만 적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잘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된 자동심장충격기의 패드와 배터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일반인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를 안내하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시민에 의한 초기대응이 조속히 이루어질 때 구급환자의 구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동설치가 가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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